세종은 1442년(세종 24) 명나라에 진하사(進賀使)로 가는 부마 이관(李梡)의 성을 바꾸게 하였다. 이유는 중국에서는 본종(本宗)이 아니더라도 동성(同姓)이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예인데, 그러한 중국에 이씨 성인 부마를 보내는 것이 뭔가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이관은 어머니의 성인 한씨를 빌려서 북경으로 갔다. 이를 계기로 세종은 이후 종친들을 본관이 다르더라도 이씨 성과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동성혼의 금지는 사대부들에게 곧 널리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