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제4장 결혼에 비친 근대
  • 3. 강제 결혼이 빚어낸 여성 범죄
  • 남편 등 시집 식구 살해
신영숙

어린 신부·며느리가 억울하게 범죄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견디지 못한 여성 중에는 죽기 살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다가 결국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절망 속에 자살하거나 간부와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313)이종민, 「위험한 희생양 : 식민지 여성 범죄를 읽는 관점의 문제」, 『성심사회학』 2002년 7월, 5∼22쪽. 또 과부나 처녀의 몸으로 정부와의 사이에 낳은 영아를 사회 이목이 두려워 살해한 예도 있다.314)논설 「법정에 반영된 조선 여성」, 『조선중앙일보』 1932년 2월 19일자. 이는 결혼이 만든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결혼 제도를 극복하지 못한 여성 범죄임에는 틀림없다.

남편 살해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7세의 부인이 무서운 부모의 전제에 못 이겨서 뜻에 없는 부부 생활을 저주하든 끝에 필경은 남편을 죽여서 없애겠다는 결심을 품고 14세의 남편을 독살하려고 하였다.”315)「남편 독살 음모-나이 어리다고 죽이고자 해-」, 『동아일보』 1929년 9월 8일자. 또 “16세의 소부가 자기 남편의 시집살이가 싫다고 죽이려다 죽이지도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된 일이 있다. 그는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으나 보내 주지 않자 시외조모와 남편을 죽이면 어머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독살을 시도하다 잡혔다고 한다.”316)「조혼은 못할 일」, 『조선일보』 1934년 9월 4일자. 그 밖에도 “조숙한 여성이 너무 어린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시가를 수차례 방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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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살해범 김정필
본부 살해범 김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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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성 범죄는 역으로 시부모 살해로도 이어졌다. 경기도 양평의 16세 여성은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독살하려다 체포되기도 하였고, 시아버지의 학대를 참다못한 며느리가 자살에도 실패하자 시아버지를 살해한 예, 심지어는 동서가 미워 살해하려 한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317)류승현, 앞의 글, 370∼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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