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2권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 제2장 조선시대의 배움과 가르침
  • 2. 향교
  • 향교의 건립과 발전
  • 향교 진흥책
이승준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중앙의 성균관이나 사학 못지않게 향교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태조는 즉위 교서를 통해 전국의 군현에 향교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향교 교육과 운영 책임을 수령에게 부여하였다. 각 도의 관찰사들이 군현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그 지역 향교가 활성화된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105)『증보문헌비고』 권209, 학교고8, 향학.

1406년(태종 6)에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고 하여 수령이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일곱 가지 일을 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명학교(修明學校)’를 포함시켰다.106)『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을사. 즉, 군현의 수령에게 그 지역에 있는 관학인 향교를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향교마다 중앙에서 파견한 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차적으로 교육을 책임졌다. 그러나 수 령은 향교의 건립, 교관의 교육 활동, 재정 등 향교 교육 전반에 걸쳐 감독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수명학교’란 향교에서 공부하는 교생들의 수, 경서에 능통한 사람의 수, 향교의 수리와 보존 등을 기준으로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던 것을 말한다. 세종 때에는 수령의 향교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수령에게 교관의 근무 성실도, 향교 교생의 취학 연월과 그가 읽은 경서, 수업한 교관의 이름 등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중종 때는 김제 군수 유영(柳英)이 교생들이 향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매를 때리다가 교생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써 수령의 향교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향교를 비롯한 교육 기관은 예조(禮曹)에서 관리하였다. 1476년(성종 7)에 임금이 예조에 내린 교서를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교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너희 예조는 사람을 가르쳐 윤리를 밝히는 일로써 임무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조에서는 군현의 향교 교육을 관찰사를 통하여 지휘·감독하였다. 따라서 도의 관찰사도 향교 교육에 책임이 많았다. 1460년(세조 6)에 예조에서는 관찰사에게 직접 향교 교생들의 근면함과 태만함을 살펴 보고하게 하였으며, 관할 지역의 수령들이 학교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찰사는 군현을 순시할 때 수시로 향교의 교생을 불러 시험하였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향교 교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회(都會)를 열어 교생을 시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생원시, 진사시,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도 주었다. 이와 같이 예조에서는 관찰사를 독려하고, 관찰사는 직접 또는 수령을 통하여 향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마다 교관을 파견하기 어렵게 되자 제독관(提督官)을 도마다 한 명씩 파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군현을 차례로 돌면서 교생들의 학업을 지도하게 하였다. 제독관은 1586년(선조 19)부터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숙종 때에는 제독관이 군현을 순회하면서 교생들에 대한 교 육을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까지 담당하였다. 하지만 제독관이 순회하며 교육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곧 폐지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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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알성도(鄕校謁聖圖)
향교알성도(鄕校謁聖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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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생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인쇄하여 보 급하는 데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서적의 인쇄와 보급은 중앙의 교서관(校書館)과 지방 감영에서 주관하였다. 향교에 필요한 서적은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때로는 군현의 수령이나 관찰사들이 요청하면 보급하기도 하였다. 향교에 보급한 서적은 『소학』,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경전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에 꼭 필요하면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1425년(세종 7)에 예조에서 『소학』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중국의 『집성소학(集成小學)』 100권을 사와서 사학과 향교에 보급하도록 건의하여 왕이 허락하였다. 그렇지만 향교에는 서적이 부족한 편이어서 보급된 서적을 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향교의 관리 책임자인 수령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는 향교 건물과 서적을 인수인계(引受引繼)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吏曹)에서 해유(解由) 문서를 발급하였다. 국가에서는 향교의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적의 보급과 관리도 철저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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