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2권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 제4장 일제강점기의 배움과 가르침
  • 3. 학교 생활
  • 평가와 시험
김태완

보통학교 규정 제36조에는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교과의 졸업을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아동의 평소 성적을 고사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보면 학교에서 정기적인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하여 평가는 꼭 필요하였다. 보통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의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매년 10점 만점의 평점을 부여하였다. 이 평점은 학적부에 영구히 기록되고, 그 기록을 기초로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할 때 학교장의 소견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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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국어 시험지
보통학교 국어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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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산수 시험지
보통학교 산수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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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교과는 필답 고사와 구술 고사 형식으로, 기타 교과는 관찰 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어와 산술 과목은 중등학교 입학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에 필답 평가의 형식으로 빈번히 시행되었다. 경북 의성의 단밀 공립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 산술, 조선어 필답 고사를 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아동에게 고지하기도 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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