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2권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 제4장 일제강점기의 배움과 가르침
  • 3. 학교 생활
  • 학생 조직
  • 중등학교 학생 조직
김태완

고등 보통학교의 학생 활동은 급장, 부급장 같은 학생 대표 조직과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담당하던 학우회 또는 교우회 조직 등이 있었다. 급장이나 부급장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의 명령에 따라 학생들을 지휘하거나, 학교의 명령이나 업무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학생 조직 외에 운동, 문예 등 학생들의 각종 서클 활동과 관련한 교우회나 학우회 등이 있었다. 학우회나 교우회는 학생들의 운동, 문예 같은 각종 서클 활동을 포괄하는 학생 조직이었지만, 실제는 학교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초기 일부 사립 고등 보통학교의 학우회는 학생 자치 조직의 성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나, 1920년대 중반을 지 나면서 학교장과 교사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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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학우회나 교우회를 학교 훈육이나 단체 수련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통제와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우회나 교우회의 회장은 교장이 추대되었고, 주요 임원도 교장이 위촉한 교직원들이었다. 학생 위원도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교장이 모든 임원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 예산 결정, 사업 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활동은 모두 특별 회원인 교직원의 합의와 심의로 이루어져 학생들은 교우회 운영의 주요 사안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실제 학생들은 회비만 납부할 뿐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관련한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학생 활동과 조직이 실제로는 학교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 회의나 집회, 단체 결성, 잡지 발간, 각종 과외 활동 등은 모두 학교의 통제를 받았다. 학급회도 교칙에는 ‘학급 생도 상호 간 및 학급 주임 학급 생도 상호 간의 친밀을 도모하고 정의(情誼)를 두텁게 함으로써 훈육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학급회를 설치하는 것(1932년 해주 고등 보통학교 규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고 학급 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또 학교의 허가 없이 신문, 잡지 등에 투고하거나 교내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심지어는 문예부에서 발간하는 교지에 실리는 글 또한 학교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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