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2권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 제4장 일제강점기의 배움과 가르침
  • 4. 교원 양성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제
김태완

일제는 조선의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하고 관립 학교를 세우는 한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시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1911년 총독부는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였다. 1915년에는 사립학교 규칙을 대폭 수정하여 교원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어에 통달하고 담당 학과에 대한 학력이 있는 자로 하되, 다만 초등 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 시험에 합격한 자, 조선 총독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본토의 문부성과 부현(府縣)에서 발급한 준교원 면허증이 있는 자에 한하도록 하였다.

3·1운동 이후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교원의 자격 요건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사립 소학교·보통학교·중학교·고등 보통학교·고등 여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실업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급 원수(資格及員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공립 각종 학교와 구별하고 자격을 크게 규제하였다. 또 1922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제정하여 전문학교, 사범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에서 5년 이상 해당 과목의 교수를 담당한 자로 제한하는 등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사립학교 규칙과 교원 자격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조선인의 사학 진입을 억제하고, 이미 사학에 재직하던 조선인마저도 도태시키고 이를 대신할 일본인 교원을 채용해 민족 의식과 독립 사상의 중요한 거점이던 사학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은 단순한 학문 전달을 넘어서 황국 신민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였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일차적으로 감시·통제하였다. 초기에 학생들의 교복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도 교사들의 복장은 지정되어 있었다. 특히, 고등 보통학교의 경우 신분이 고등관 또는 판임관이었기 때문에 교사는 금테를 두 줄 혹은 한 줄 친 모자를 쓰고, 금장과 학무국 관계의 배지가 붙은 검정색 정복을 착용하고 금색 칼을 허리에 찬 채 교단에 섰다. 교사의 이러한 복장은 학생들에게 무언(無言)의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일본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또 만주 사변과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일본인 교사들이 일본군의 장교로 차출되어 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 교사는 단순한 학업 전달의 존재를 넘어서 학교에서 일제의 지배 체제 자체를 상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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