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3권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 제1장 상인과 정치 권력
  • 4. 보부상과 혜상공국·황국 협회
  • 혜상공국·황국 협회의 설립과 보부상의 특권
  • 혜상공국·황국 협회와 보부상
이욱

보부상이 지녔던 지배 계급 지향성은 권력층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자주 활용되었다. 특히, 서구 열강의 무력 침투와 이에 따라 국가의 위기의식이 첨예하게 노출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집권층이 보부상 조직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흥선 대원군과 부상의 관계에서 알 수 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마자 흥선 대원군은 기존 부상의 자치 조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우두머리인 도반수와 접장 등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이들에게 휘하의 부상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게 하였다. 이에 부상들은 한때 군대에 부속되어 전쟁에 참여하였다.

당시 외국과의 관계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는데도 적절한 군사 동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절감한 대원군은 조직력이 강고한 보부상단에 주목하였다. 그는 기존의 군사력과 함께 보부상의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프랑스 군을 축출하려 하였다. 이에 보부상은 적극 부응하였다. 이후부터 보부상은 고유 업무인 상업 활동 외에 정부 외곽 치안 부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의병으로 동원된 보부상은 프랑스 군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주로 양곡 수송을 담당하였다. 프랑스 군이 물러나고 전투가 종결되자 정부는 강화도 정족산성 접전에서 공을 세운 부상 우두머리 왕민열, 강인학, 전득룡 등을 그해 10월 포상하고 비변사의 군공자 별단(別單)에 이름을 올려 기록하였다.

이때부터 보부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그간의 소극적인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계로 변하였다. 보부상의 전국적인 조직화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부상을 공인해 준 주체도 지방 수령에서 감영으로, 다시 중앙 정부로 올라가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고종 즉위 당시 흥선 대원 군은 보부상 단체의 세력을 인식하고 ‘상공국(商工局)’을 설치하여 대원군 자신이 제1 당상이 되고 측근인 이경하(李景夏)를 제2 당상, 이종건을 제3 당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병인양요가 끝나고 대원군은 한양에 보부청(褓負廳)을 설치하고 큰아들 이재면에게 총괄하게 하고 전국의 보부상을 모두 보부청에 소속시켰다고 한다. 이들 주장은 모두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전국의 보상과 부상을 통합하여 관할하게 된 것은 1883년 4월 이후 보부상 조직이 삼군부(三軍府)에 이속되면서부터였다.

병인양요 이후 보부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정부와 재야의 주목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은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 때부터였다. 친정부적 견지에서 준군사적 임무를 담당한 보부상은 도성 내외 하급 군인과 기층민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터져 민씨 정권에 최대 위기가 닥치자 이를 자신들의 힘으로 저지하려 하였다.

군란이 일어나자마자 지방의 보부상이 난민을 진압하기 위해 사발통문을 돌리고 대오를 갖추어 속속 상경한다는 유언비어가 한양을 휩쓸었다. 물론 그들은 군란 자체를 진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한 명성 황후의 연락과 호위를 담당하는 데 앞장섰다. 대한제국시기 황제와 황실의 재정 담당자로 큰 소임을 한 함경도 출신 보부상 이용익(李容翊)의 출세 배경도 빠른 발을 무기로 명성 황후가 숨어 있던 장호원과 한양 측근의 연락을 매개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소문도 이때부터 났다.

이처럼 이 시기가 되면서 보부상은 친정부적·친권력적 성격을 노골화하였고, 정부로서도 이들의 물리력과 조직력에 주목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들을 군대 조직으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883년 4월 보부상 조직이 군대의 최고 지휘 기관인 삼군부에 통합되었다. 그것은 왕실을 보위하는 준군사적 성격의 보부상을 정부 기구를 통해 관할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보부상은 대원군 실각 이후 유명무실하게 된 삼군부에 부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보부상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업에 있었다. 그들은 군사적 임무만을 부여받기보다는 상병단(商兵團) 조직을 더 선호하였다. 이에 상업 문제와 군사권을 모두 관할하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진정서를 188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제가 개편되면서 삼군부가 해체되자 고종은 보부상을 같은 해 7월 통리아문에 소속시켰다가 이어 혜상공국을 설립하여 여기에 소속시켰다.

혜상공국은 개항 이후 달라진 상업 환경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상업 활동을 전개하려는 보부상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다. 혜상공국의 설립으로 보부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강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보부상에게 일반 상인에 대하여 일정한 우위를 보장해 주었다. 정부는 혜상공국을 설립한 이후 이른바 상표(商標)라는 일종의 상업 허가증을 발행하였다. 그 대상은 보부상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도 해당되었다. 이는 전국의 상인을 혜상공국의 수세 체계 아래 두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상인에 대한 상표 발급과 상업세 징수를 산하의 보부상 조직인 임방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부상은 자신들과 그 밖의 상인을 구별하고 일종의 어용 상인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상대(商隊), 즉 군사적 목적을 겸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화적과 상인을 사칭하는 자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혜상공국 소속 보부상은 치안 유지에 동원되었으며, 화적 체포에 공이 큰 보부상은 변장(邊將)의 직책을 받기도 하였다. 보부상은 이 기간을 시작으로 상대, 상병단, 공원 등을 자임하면서 경찰력과 준군사력, 준공무원적인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소상인이나 소민에 대한 침탈이 증대되었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정령에서 혜상공국을 혁파할 것을 공식적으 로 언명한 것도 이를 잘 보여 준다.

보부상은 주로 몰락한 농민이나 아주 특이한 예이긴 하지만 몰락한 양반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민중과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친정부적 성향을 통해 특권을 부여받으면서 점차 민중에게서 유리되고, 반민중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본력으로 보아도 시전 상인이나 경강 상인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였다. 1895년 자료에 따르면 보부상의 자본은 적으면 40∼50원, 많아야 200∼400원 정도였다. 반면 여객 주인의 경우 적게는 400∼500원, 많으면 2만 원에 이르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민중에서 출발한 이들이 반민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음을 좀 더 잘 보여 주는 예가 갑오농민전쟁이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보부상은 “상업의 길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 해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군과 더불어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1894년 4월에 전라도 보부상 도반수 송봉호(宋鳳浩)는 도내 보부상 수천 명을 이끌고 전라도 감영 군사와 더불어 태인현의 서문 밖 용두치를 방어하였다. 그러나 보부상을 가장한 무장 농민군의 유인에 걸려 고부군 백산 전투에서 정부군과 더불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대패하였다. 이들의 패전 소식을 들은 금산의 보부상 1,000여 명은 접장 김치홍과 임한석의 인솔 아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읍민과 함께 농민군을 공격하여 114명을 살해하고 410명을 생포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다. 농민군과 대적하기 위해 태인현의 행상 접장 박화연(朴化連)은 행상 80명을 이끌고 고부군에 집결하였다. 또한 같은 달 보부상은 농민군이 많이 은거하고 있는 금구군 수류면에 들어가 ‘동학당’으로 일컬어지는 면민 68명을 체포하였다.

한편 충청도 충주 부근의 보부상은 진압을 위해 대오를 지어 농민군 근거지로 떠났다. 일찍이 1881년 이전부터 충청도 보령에 거주하면서 비인 임소의 영위로 활동하던 엄순영(嚴順榮)은 부상 100여 명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충청도 청주의 보상은 척후와 정찰로 정부군을 도와 큰 공 을 세웠으며, 식량과 군수품을 나르는 치중대(輜重隊) 노릇을 하였다. 청산·경계·사평에서는 송봉래 등 부상 35명이 지역 동학 농민군 지도자 김해경 등을 체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가운데 20여 명은 ‘자원하여 군대를 따라가’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 해결을 도왔다 한다.12)『동학란기록』 상, 「양호우선봉일기」갑오 10월.

경상도 진주와 충청도 홍산처럼 보부상이 토호에 고용되어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청도 각 지방에서는 고용 비용을 마련한 후 보부상을 고용하여 10리당 1참씩 역참을 돌보게 하였다. 보부상은 농민군과 접전하다 부상을 입은 군사를 운반·치료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수많은 보부상의 농민군 토벌 동원은 갑오농민전쟁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보부상의 가혹한 침학과 토색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전라도 태인과 금구를 비롯한 각처에서 보부상은 무리를 지어 무고한 농민들까지 ‘동학도’로 몰아세워 위협·토색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은 적발되는 대로 결박하여 군문으로 잡아 올려 군율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면 보부상의 두목에게까지 죄를 물었다.

보부상의 위계 질서가 엄격한데도 이렇듯 농민에 대한 침학 행위는 근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양자의 감정은 고부군의 농민군이 부상이 머물던 집을 불사르는 사태로 번졌다. 정읍에서는 “행상을 보면 보부상으로 간주하여 잡아서 동학도로 강제 입속시켜 이로써 행로가 단절되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상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확대되는 등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았다.

농민군의 패색이 짙어지던 1894년 말부터 보부상은 패잔 농민군 잔류자인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체포에 대거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을 둘러싸고 이들과 정부군이 싸우는 일도 생겼다. 보부상의 행동은 이제 성리학적 윤리인 충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명심만을 추구 하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모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보부상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갑오농민전쟁도 종결되자 정부는 보부상 조직을 해체하고 말았다. 조선 정부는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패를 방치할 정도로 관대하지 않았다. 이미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은 갑오농민전쟁 초기인 1894년 4월 무렵 “남쪽에서 온 전보를 보니 금산의 보상배가 비적 무리를 때려죽인 것은 눈앞의 쾌거이나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로 난투한 것이기에 이 역시 법외(法外)이다.”13)『일성록』 고종 31년 4월 4일. 라고 하여 법을 원론적으로 무시하고 농민군을 진압하는 보부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권한 신정부는 1894년 7월 상리국을 농상아문 상공국으로 잠시 귀속시켰다가, 이듬해 3월에 상리국과 산하 각 임방을 모두 해체시키고 보부상의 수세도 완전 금지하였다. 이리하여 보부상의 활동은 일시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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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 협회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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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협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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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다시 소생하게 된 것도 역시 정권의 필요 때문이었다. 대한제국 성립 직후 정권 담당자들은 독립 협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1898년 6월 황국 협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황국 협회는 이기동(李基東), 고영근(高永根), 홍종우(洪鍾宇), 길영수(吉永洙) 등이 주도하였다. 특히 황제의 재정을 담당한 이용익의 오른팔로 지목받았던 이기동과 길영수는 홍종우와 더불어 세간에서 그들의 성과 이름 중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홍길동’이라 불렸다. 그런데 ‘홍길동’은 허균의 소설 주인공인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미약한 신분에서 출발했는데도 대한제국 초기 들어 다방면에 걸쳐 고종의 의지에 적극 부응한 황실파 관료였다. 이들은 상리국과 각 임방의 복설(復 設) 운동에 주력하고 있던 보부상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치·경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황국 협회이다. 황국 협회는 친정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독립 협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황국 협회 구성원들의 일차적 과제는 실추된 황제권의 확립과 강화에 있었다.

황국 협회의 지도부는 을미사변 이후 의병을 일으켰던 허위(許蔿) 등이 참여하고 정부 고관이 후원하였지만, 일반 회원은 대다수가 보부상이었다. 물론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황국 협회는 독립 협회의 상원 설립 추진 운동에 반대하여 하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한제국 정부는 독립 협회가 점차 대중 운동인 만민 공동회(萬民共同會)로 확산되고, 군주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자 빌미를 잡아 해산시킬 기회만 노렸다. 이때 나선 것이 보부상이었다. 1898년 12월에 독립 협회 회원들과 황국 협회 보부상 사이에 혈투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급기야 황제가 해산 칙령을 내리고 잇따라 군인과 경찰을 파견하여 두 단체 모두 강제로 해산되었다.

보부상이 만민 공동회장을 급습한 목적은 갑오개혁 때 혁파된 상리국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보부상 단체와 지방 임방의 복설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1898년 말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 혁파의 공을 인정받아 실현할 수 있었다. 1899년 2월 길영수, 김광희, 박유진 등이 상무소 복설을, 이어 3월에는 나유석이 상무 조직 인허를 농상공부에 청원하였다. 결국 정부에서도 나유석의 안을 받아들여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상무 회사(商務會社)의 설치를 허가하였다.

이리하여 보부상의 상업 기구 복설 운동은 1899년 4월 상무사(商務社)라는 새로운 기구를 정부에게 인정받고, 같은 해 6월에 설립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1899년 5월 칙령에 따라 농상공부에서는 「상무사장정」을 만들었다. 이 장정에 따라 6월 5일 상무사가 설립되고 모든 부상과 보상은 상무사 체제로 흡수되었다. 즉, 갑오개혁 시기 상리국이 해체된 이후 만 4년 이상 걸린 보부상의 전국적 규모의 상단 재건 노력이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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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 인장 인본
보부상 인장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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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에서 본 것처럼 개항 이후 보부상은 끊임없이 관에게 조직을 인정받고, 나아가 그들의 영업 독점권을 보장받고 싶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권력의 편에 서서 민중과 대적할 수도 있었고, 시대의 염원을 반영하는 민중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설 수도 있었다.

이처럼 상인들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딛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갔다. 물론 상업의 발달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일반 백성은 상인들의 지나친 이윤 추구나 고리대 등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물자 유통과 흉년의 극복 등에 기여하는 상인의 활동은 상인이 갖는 순기능일 것이다. 아울러 상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경영의 다각화는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고 산업 발전에 일정한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인들은 조선 사회에 있던 양반 의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다. 시전 상인들은 끊임없이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경강 상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그들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지주로 변신을 꾀하고, 나아가 양반이 되려고 하였다. 자신들이 지닌 활동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성리학적 관념 체계에 함입됨으로써 그들의 발전은 제한되고 만 것이다. 어찌 보면 근대적 인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세에 천대를 받았던 상인들,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속한 사회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회의 논리에 포섭되어 버린 것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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