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3권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 제2장 시전 상인의 조직과 도성 문화
  • 4. 시전의 조직과 영업 구조
  • 도중의 조직
고동환

오늘날 회사 조직이 정기적으로 임원 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전 도중도 간부들만의 모임인 대방(大房)을 두었다. 대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은 따로 비방(裨房·卑房) 또는 군중(群衆)이라고 불렀다.

대방은 영위, 대행수, 상·하공원, 도중의 간부인 선생, 오좌, 십좌로 구성되었다. 영위는 도중의 최고 직위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명예직으로서 고문 일을 수행하였다. 시전 도중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최고 직위는 대행수였다. 대행수는 도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대개 2개월이었으나 시전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인 경우도 있었다. 대행수 밑에는 대행수와 임기를 같이하는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이 있어서 도중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대행수와 상공원, 하공원은 도중의 삼소임(三所任)으로 시전 도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부였다.

비방은 십좌 아래의 위계인 시행수, 행수와 상임(上任), 하임(下任), 사환수두(使喚首頭), 군중으로 구성되었다. 시행수의 임기는 영구직이었지만, 행수 이하의 직임은 삼소임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대개 2개월에서 6개월이었다. 군중은 시전 상인의 최하층으로, 임원을 맡지 않은 일반 도원을 지칭 하며, 청년 점원이라고도 불렸다.33)「六矣廛都家規則與任員」, 『商業に關する調査書』(국편 도서 번호 中 B13j50).

도중의 구성은 시전 상인의 위계와 달리 개별 시전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개별 시전의 도중 조직 실태를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육의전 중에서도 우두머리 시전인 입전을 통해 도중의 구체적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자.

입전 도중의 임원은 대행수, 도영위(都領位), 차지영좌(次知領座), 별임영좌(別任領座), 도행수(都行首), 오좌, 의임(矣任), 실임(實任), 서기(書記), 서사(書寫) 등이 있다.

대행수는 시전 상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상벌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도원 사이의 기강을 세우고, 시전 공동 재산인 도중 재산을 관리하였다. 대행수의 임기는 대개 2개월이었는데, 그 직무 수행이 매우 고되어서 임기를 짧게 한 것이다. 따라서 1845년(헌종 11) 입전 도중의 규약인 입전입의(立廛立議)를 고쳐 대행수직의 연임을 불허하고, 대행수직을 수행한 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행수직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행수의 선출은 우선 대행수 후보 추천 위원회인 호상(護喪) 도행수와 담당 유사(有司)를 구성하여, 이 기구에서 오좌나 십좌 중에서 10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 10명에 대해 일반 조합원인 도원들의 직접 투표로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대행수로 선출되었다. 대행수 선출은 아주 공정하게 관리되었다. 그러므로 일반 조합원 가운데 추천된 후보의 친척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정리(情理)에 따라 투표한 자에 대해서도 시전 도중에서 처벌하였다.

상·하공원은 도중의 실무 주관자로서, 상공원은 도중의 사무를, 하공원은 도중의 회계를 담당하였다. 상·하공원을 의임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대행수가 오좌나 십좌 중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도원들의 직접 투표에서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2명이 최종 선임되었다.

도영좌(都領座) 또는 도영위(都領位)는 도중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대행수 이하의 역원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서 연륜과 덕망을 기준으로 선임하였 다. 임기는 종신이고, 도중의 고문역(顧問役)을 담당하였다. 영위 가운데 차지영좌는 직접적인 사무를 책임졌으며, 별임영위는 60세 이상으로서 임원직을 맡지 않았다.

서기는 오좌나 십좌, 군중을 막론하고 글 잘하는 자를 선임하였고, 군중이 서기가 된 경우는 바로 십좌로 승진시켰다.

서기를 보좌하는 서역(書役) 또는 서사(書寫)로는 2명을 선임하였으며, 임기는 고정하지 않고 수시로 교체하였다. 서역 이하의 사환과 같은 최하 실무직도 서역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교체하였다. 지전에서는 사환은 2일, 색장(色掌)은 5일, 시행수 색장은 10일마다 돌아가면서 맡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전 도중의 주요 간부 선임은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로 이루어졌다. 도중의 임원 가운데서 핵심 임원인 삼소임에게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분세(分稅)를 면제받는 특전이 주어졌다. 다만 포전에서는 복장대(服裝代)로서 10냥을 지급하였다. 하급 실무를 담당한 서기, 서역, 사환, 색장 등에게는 각종 요역이 면제되었다. 만약 도중의 삼소임이 시전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형조나 한성부에게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시전 도중이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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