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3권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 제4장 개성 상인과 동래 상인
  • 4. 동래 상인이 개성 상인과 다른 점
  • 동래 상인의 상업 활동
  • 일본과의 무역에 참가한 왜관 출입 동래 상인들
정성일

일본과의 무역에 참가하기 위하여 왜관을 출입하던 동래 상인의 실태 를 밝혀 줄 유력한 사료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명문이다. 명문은 당시 조선 측이 훗날 증빙 자료로 삼기 위하여 일본의 무역 담당자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즉, 문서의 발신자가 조선의 역관과 상인으로 되어 있고, 수신자는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건너온 일본의 무역 상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문에 등장하는 조선의 상인들은 동래 상인 중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일본과의 무역에 참가한 사람들(표 ‘동래 상인의 범주’에서 C)이었음이 틀림없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명문은 1687∼1743년에 작성된 것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래 상인은 모두 18명이다.143)정성일, 『조선 후기 대일 무역』 제3장 「명문을 통해 본 상인과 상품」, 109∼143쪽.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13회에 걸쳐 명문에 등장한 사람이 윤 동지(尹同知)이다. 그는 행수(行首)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7회를 기록한 양 동지(梁同知)라는 동래 상인이다. 그런데 그의 직책이 1732·1733·1735·1736년에는 영좌(領座)였으나 1740·1741·1743년에는 행수로 적혀 있다. 그사이에 양 동지의 직책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행수가 영좌보다 높은 지위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표> 『동래부상고안』의 구성
제목 작성 연월 인원수 비고
1 가사리상고안(加士里商賈案) 1867. 6 42 A
2 가사리상고안 1866. 6 41 A
3 가사리상고등안(加士里商賈等案) 1875. 3 48 A
4 상고안(商賈案) 1871. 11   9   8(원안)+1(추가) B
5 상고안 1875. 9 29  27(원안)+2(추가) B
6 상고전인안(商賈廛人案) 1874. 12 27  상고 7(원안)+10(추가)
  8  전인 3(원안)+5(추가)
B
C
7 전인안(廛人案) 1875. 9 8 C
✽김동철, 「『동래부상고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동래 상인」, 118∼120쪽.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조 첨지는 1725·1727년에는 직책이 행수로 되어 있다가 1731년에는 영좌로 기재되어 있어서 양 동지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등장 순서만 가지고 행수와 영좌 중에서 어느 쪽이 높은 지위인지 판가름하기가 곤란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하여튼 명문에 등장하는 동래 상인 18명의 명단을 보면 그들이 왜관을 드나들면서 일본과의 무역 활동에 종사한 시기와 기간, 그들의 직책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명문의 기록이 동래 상인의 실제 성명이 아니라 그들의 전·현직 경력으로 되어 있어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래 상인의 전·현직 경력을 동시에 알 수 있어서 그들이 무역 활동 외에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어떤 경력의 인물이 왜관 출입 특권을 획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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