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5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 제3장 유교식 상례
  • 1. 초종례, 임종에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 초종례, 임종에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 소렴과 대렴, 초빈
정종수

소렴(小殮)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의식이다. 대렴(大斂)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염을 하고 빈(殯)을 하는 날짜 수가 그 지위에 따라 정해졌다. 『오례의(五禮儀)』에 따르면 대부와 선비, 그리고 일반인들은 죽은 날에 시신을 씻기고 다음날 소렴하고, 3일 만에 시신을 이불로 싸 입관을 하고 4일 째 상복으로 갈아입었다.78)『증보문헌비고』 권87, 사상례, 오례의. 하지만 요즈음처럼 삼일장을 치를 때는 죽은 다음날 소렴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대렴을 한다.

소렴을 할 때는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며 이불과 옷가지 따위를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 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먼저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펴놓은 다음 속포(束布) 스무 마를 일곱 겹으로 펼쳐 놓는다. 장포(長布) 일곱 자를 세로로 길게 깐 다음, 시신을 그 위에 옮긴 뒤 위아래 옷을 각각 겹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입히고 나서, 베개를 치우고 옷을 접어서 주검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몸을 바르게 한다.

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매어 간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빈 곳을 채운 뒤 발끝까지 똑바르게 하고, 수의는 왼쪽에서부터 여미되 고름을 매지 않는다.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눈은 멱목(幎目)으로 덮으며 복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로 싼다. 장포 끝을 셋으로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이때 베 폭은 일곱 폭이지만 묶는 횟수는 모두 스물 한 번이 된다.

소렴을 마치면 ‘괄발(括髮)’이라고 하여 상주는 웃옷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똬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부인은 복머리를 한다.

대렴은 입관하는 절차로 먼저 관을 들어다가 시상(屍牀) 서쪽에 놓아두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관 밑바닥에 칠성판을 깔고 이불을 편다. 다음으로 대렴금(大殮衾) 서른 자에 횡포 세 폭을 놓고 이것을 각각 반씩 쪼개 좌우가 각 여섯 쪽이 되게 한다. 그다음 장포 한 폭을 놓고 양 끝을 셋으로 쪼갠 뒤 그 위에 대렴금을 펴놓고 소렴한 시신을 그 위에 모신다. 그 뒤 먼저 발을 여미고 다음에 머리를 여미되, 먼저 왼쪽을 여민 뒤 오른쪽을 여민다. 다시 장포를 세 매로 묶고 횡포를 매는데 모두 다섯 매로 묶으며 한 쪽은 그냥 놓아둔다. 그 다음 주검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데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게 조심한다. 이때 다섯 주머니에 담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따위를 관의 위아래에 넣는다. 이것은 자녀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훼손하지 않고 잘 보전함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 면 입관은 왜 죽은 지 3일째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예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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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렴과 대렴(전남 완도)
소렴과 대렴(전남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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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염하는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는 대답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의 심정은 애통하고 슬프고 애통하여서 기어 다니면서 곡을 하며 혹시라도 살아날 것만 같아 어찌 시신을 빼앗아 염을 할 수 있겠는가. 3일이 지나 염을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3일이 되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역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임을 인정해 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3일은 되어야 집안 사정에 맞게 장례 비용과 상복, 각종 필요한 도구 등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멀리 있는 친척도 오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3일째가 되어야 염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79)『예기』 문상편.

그렇다. 3일째 염을 하는 이유는 첫째, 소생을 바라는 효자의 마음 때 문이고, 둘째, 상장에 필요한 상복이나 각종 장례 물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멀리 있는 친척이 부음을 듣고 오는 시간을 기다려 장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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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전남 완도)
입관(전남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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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종 때 부제학 유계(兪棨)는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를 모아 편찬한 『가례원류(家禮源流)』에서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예(禮)에서는 3일에 염한다고 하였으나, 조간자(趙簡子)라는 사람은 죽은 지 열흘이나 되어 구더기가 혀와 귀에 생겼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소생하였으므로 3일 전에 입관(入棺)하는 것은 살인의 기가 있는 것이다.80)유계, 『가례원류』 권6, 대렴조.

이처럼 3일 이전의 입관은 도의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소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 최소한 3일은 기다린 다음에 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병원 같은 데서는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넣기 때문에 깨어나려야 깨어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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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빈(경남 합천)
가빈(경남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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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의식이 끝나면 관의 비어 있는 부분은 고인의 옷을 말아서 채우고 관 뚜껑을 덮은 다음 병풍으로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하지만 장례 기간이 삼일장을 넘어 오일장, 칠일장 등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 시신을 방 안에 모시지 않고 사랑채 밖이나 허광, 또는 담 밑에 깨끗한 곳을 골라 파서 묻기도 하였다. 이를 도빈(塗殯), 초빈(草殯)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신을 방 안의 빈소에 두지 않고 밖에 두는 것은 화재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고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일종의 위생 처리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임종에서부터 초혼, 습, 혼백과 명정 걸기, 소렴, 입관까지 상사를 행하면서도 생자는 여전히 막연하게나마 사자가 소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입관을 마쳐도 소생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사자를 보내는 장송 의식을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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