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8권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 제5장 대한민국의 화폐
  • 2. 세 차례의 화폐 개혁
  • 전쟁 발발과 화폐 개혁
배영목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새로 출범하였으나 기존 조선은행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인민군은 점령 지역에서 북한 인민권을 강제 유통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미처 옮기지 못한 A 기호 조선은행 1,000원권과 48A 기호 조선은행 100원권을 미점령 지역, 이른바 워커 라인 내의 지역까지 공작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자산을 수탈하고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었다.

남한 정부는 피침(被侵) 지역에서 인민군이 약탈하거나 불법 제조한 조선은행권, 이른바 적성(敵性) 통화의 유통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1950년 8월 20일 긴급 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발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1953년 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교환 대상 771억 원의 93%에 해당하는 720억 원의 조선은행권을 새로 발행된 한국은행권으로 바꾸었다. 제1차 교환에서는 무제한으로 교환해 주었으나, 제2차 교환부터는 적성 통화의 회수는 물론 전쟁 중 남발된 통화의 흡수를 목적으로 세대당 2만 원의 한도를 정해 교환에 응하였다.167)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p.389.

확대보기
북한 인민군이 불법 발행한 조선은행권 1,000원권(앞면)
북한 인민군이 불법 발행한 조선은행권 1,000원권(앞면)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북한 인민군이 불법 발행한 조선은행권 1,000원권(뒷면)
북한 인민군이 불법 발행한 조선은행권 1,000원권(뒷면)
팝업창 닫기

이러한 화폐 개혁은 적성 통화를 밀어냄으로써 남한 경제 보호에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구조선은행권이 사라지게 되었으나, 유통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제2차 긴급 통화 조치가 시행되는 1953년 2월 이후이다. 이 화폐 개혁은 새로 출범한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임이 확인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여 새로 발행된 한국은행권이 대한민국의 화폐로서 빠르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