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왕은 소매가 큰 자색 포에 청색 비단 바지를 착용하고, 가죽대를 띠었으며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백제의 공복 제도(公服制度)는 260년(고이왕 27)에 제정되었는데 의대색(衣帶色)과 관식(冠飾)으로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대색은 1∼6품까지 기록에 없지만 『수서(隋書)』에 의하면 자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색은 1∼16품까지 적색 옷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평민에게는 적색과 자색을 금하였다. 특히, 관식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왕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의 양옆에 금화(金花)로 장식하였다. 반면, 관리의 경우 1∼6품까지는 은화(銀花)로 장식하였는데, 변형모 앞부분에 삼각형의 보조대를 세우고 가운데에 관식을 삽입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