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1장 우리 옷의 기본형과 시대별 변천
  • 2. 고대 복식의 변천
  • 고분 벽화에 표현된 고구려 복식
  • 당나라풍이 반영된 통일신라 복식
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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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묘의 신라 사신도
이현 묘의 신라 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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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장회 태자(章懷太子) 이현(李賢, 654∼684)의 묘에 그려진 벽화 가운데 신라 사신도(新羅使臣圖)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남자의 옷차림을 살필 수 있다. 이 벽화는 신라가 당나라의 공복 제도를 채택한 648년에서 5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려졌는데, 당나라의 일반적인 양식과도 조금 다르고 다른 주변 국가의 옷과도 상당히 달라서 신라인 특유의 복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깃과 도련에 선(襈)이 둘러진 넓은 소매의 저고리와 통 넓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조우관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있어 우리 고유 복장인 바지·저고리 복장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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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를 쓴 토용
복두를 쓴 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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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을 든 토용
홀을 든 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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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진 머리를 한 토용
쪽진 머리를 한 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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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머리를 한 토용
높은 머리를 한 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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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수가 늘어진 복두(幞頭)를 착용하고 있는 용강동 고분 출토 남자상은 당나라 초기의 복두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선이 둘러진 둥근 깃 옷, 곧 단령(團領)을 입고 있는데 길이는 발목을 덮고 있으며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다.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또 다른 남자상은 복두를 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난이 있는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데 홀(笏)을 들고 있다.

겉옷으로는 바지 위에 내의(內衣)를 입고 그 위에 표의(表衣)를 입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족 계급은 그 위에 소매를 짧게 한 당제(唐制)인 반비(半臂)를 착용하였다. 귀족층은 관복으로 중국제 단령포를 착용했지만, 평상복으로는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양식인 곧게 여미는 긴 저고리형 겉옷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황성동 출토 여자상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여성의 차림새를 살펴보면, 머리는 쪽진 머리(北髻)를 하고 있다. 게다가 둥근 깃의 의복을 입고 가슴 높이에 대를 매고 있다. 의복의 폭이 좁고 소매통도 좁으나 의복 전체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가슴 높이의 대는 앞에서 매어 늘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용강동 출토 여자상은 둥글게 두른형의 높은 머리(高髻)를 하고 있고,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었으며 가슴 위에 대를 매고 어깨 위로 숄(shawl)과 같은 형태인 표(裱)를 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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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빗
장식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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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분에서 출토된 여인상에는 우리 고유의 쪽진 머리와 당나라풍의 높은 머리가 함께 나타난다. 머리 위에는 슬슬전(瑟瑟鈿)7)슬슬이란 중국에서도 고대부터 귀하게 여긴 벽색(碧色) 보석인데,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일명 터키석이라고 불리는 녹송석(綠松石)을 말하는 것이다. 전(鈿)이란 원래 양감으로 하는 장식 세공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슬슬전’은 녹송석을 양감식한 것을 말한다(김영재, 「비슬·전고(瑟瑟·鈿考)」, 『복식(服飾)』 31, 1997, 215∼222쪽).이나 당관(唐冠)을 모방한 비단 화관(花冠)을 썼다. 머리 장식으로는 소(梳)와 채(釵)가 있다. 소는 빗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사용하였다. 재료에는 슬슬전이나 대모(玳瑁, 거북 껍질) 등을 사용하였다. 채는 비녀로서 주로 머리 뒤에 꽂아 장식하며 금은 등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여성은 내의(內衣) 위에 저고리인 단의(短衣)를 입고 의례적인 경우에만 표의를 덧입었으며 허리에는 천으로 만든 대를 띠었다. 표의 위에는 배자(褙子)의 일종인 배당(褙襠)을 입었는데, 반비와 달리 소매가 없는 옷으로 여인들만 입었다. 그러나 평민 여성에게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도 평상시에는 바지만을 입었고, 치마는 의례용으로 바지 위에 덧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마(裳)는 표상(表裳)과 내상(內裳)이 있는데, 표상은 겉에 입는 치마로 치마말기(치마의 맨 위 허리에 둘러서 댄 부분)가 있다. 삼국시대의 치마와 다른 점은 주름이 치맛단까지 잡히지 않고 현대의 치마와 같이 위에만 잡혀 있다. 내상은 항상 속에만 입는 치마가 아니고 두 개의 치 마를 입을 경우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라 한다. 5두품 이상의 특수층만이 입을 수 있었는데, 고급 옷감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마허리를 가리키는 말로 치마 위에 따로 두르는 요반(䙅襻)은 평민 여성에게도 비단의 사용을 허용했을 정도로 사치했음을 알 수 있다. 어깨 위에는 영포(領布)라고도 불리는 표를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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