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4장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의례복
  • 2. 상투 틀고 쪽 찌는 관례복
  • 쪽 찌고 홍장삼 입는 처녀
이은주

‘쪽 찌고 배자를 입는다’는 말은 성인 여성의 모습을 갖춘다는 표현이다. 여성의 관례는 비녀를 꽂기 때문에 계례라고도 하였다. 성인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의례이다. 예서에는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에 관례를 한다고 하였으나 관행으로는 대체로 혼례를 한 후 시댁에 가서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 즉 요즈음의 폐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절차를 치를 때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가 혼례를 하기 전에 관례를 미리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사대부 집안의 처녀의 관례가 혼례 전에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출복으로 쌍계(雙髻)에 당의를 입는다고 하였다. 쌍계란 머리를 둘로 갈라 틀어 올린 상투인데 이는 중국의 제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처녀들은 대부분 귀 옆머리를 땋아 뒷머리에 합쳐 땋고 머리끝에 붉은 댕기를 묶었다.

친척 중에 어질고 예의범절에 밝은 부인을 빈(賓)으로 정하는데 빈이 된 부인은 혼인한 여성의 예복인 원삼을 입었다. 당의를 입고 있는, 관례 치를 처녀의 머리를 빗겨 하나로 정리하여 계(髻)를 만들어 비녀를 꽂고 화관(花冠)을 씌워 준다. 그러면 관례를 할 처녀는 방으로 들어가 신부의 홍장삼을 입고 나왔다.190)이형상(李衡祥), 『병와집(甁窩集)』 권5, 18쪽. 따라서 처녀의 관례는 신부의 홍장삼을 입고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우리나라 관행에서는 혼례 후 현구고례와 관례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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