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4장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의례복
  • 3. 남녀의 가약을 맺어 주는 혼례복
  • 혼례 절차
이은주

예로부터 부부는 삼강(三綱)의 하나로, 인륜의 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혼례를 예(禮) 중에서 첫째로 하였다.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대를 이어가기 위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이므로 중하게 여긴 것이다.

예서의 혼례는 육례(六禮)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육례는 『가례』를 통해 소개된 것으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 신부 집에서 신부의 출생 연월일과 시간, 아버지 이름을 신랑 집으로 보내는 문명(問名), 신랑 측에서 혼인날을 받아 신부 집으로 통지하는 납길(納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택하여 신부 집 의향을 묻는 청기(請期),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오는 친영(親迎)으로 이루어진다.

반가(班家)의 혼례는 육례보다 간편한 의혼(議婚), 납채, 납폐, 친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방이나 문중에 따라 절차가 가감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신부 집에서 혼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친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혼인날에는 성장(盛裝)을 한 신랑이 백마를 타고 기럭아비(雁夫)를 앞세우고 신부 집으로 전안례(奠雁禮)와 대례(大禮)를 치르러 갔다. 신부 집에 들어선 신랑은 기럭아비에게서 받은 기러기를 전안상에 올려 놓고 두 번 절한 후에 물러난다.

전안례가 끝나면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로 구성되는 대례를 치르게 되는데 혼례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교배례는 초례청(醮禮廳)에서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신부가 신랑에게 두 번 절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한 번 절을 하는 의식이다. 이어서 치르는 합근례는 수모(手母)가 술잔에 술을 부어 주면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술을 마시는 의식이다. 이렇게 대례가 끝나면 신랑은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 초례청에서 입었던 사모관대(紗帽冠帶)를 벗고 신부 집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를 ‘관대 벗김’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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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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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하고 첫날을 보낸 후 친정에 머물다가 신부가 시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于歸)라고 한다. 시집에 가서 시부모에게 현구고례를 하며 이때 신부는 관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은 혼례 절차에 따라 각기 두 단계의 변화를 겪는다.191)신혜성, 『한국과 중국의 전통 혼례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8쪽. 신랑 옷은 대례 단계와 관대 벗김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때 ‘관복’에서 성인 남자의 ‘편복’으로 복식이 변화된다. 신부 옷은 대례 단계와 현구고례 단계로 구분되어 ‘신부 혼례복’과 ‘혼인한 부인의 예복’으로 변화된다. 신부 혼례복으로는 주로 홍장삼을 입었으며 부인 예복으로는 녹원삼을 착용하였다. 신부가 현구고례를 하면서 관례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 부 혼례복을 입기도 하였다. 혼례 전에 치르는 관례 절차에 따라 혼례 전 처녀의 예복 제도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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