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4장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의례복
  • 6. 근신하며 정성을 다하는 상례복과 제례복
  • 상례복
이은주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연관계에 따라 일정 기간 근신하고 애도를 표하게 된다. 요즈음은 흔히 상복(喪服)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망하면 나흘째 되는 날 상복을 입게 되는데 이를 성복한다고 한다. 남자는 효건(孝巾)과 최관(衰冠), 최의(衰衣), 최상(衰裳)을 입고 여자는 대수(大袖)와 장군(長裙)을 입는다. 그리고 수질과 교대, 요질, 지팡이, 신발 등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한다.

상복 제도는 죽은 사람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구별되므로 오복(五服)이라고 한다. 복을 입는 기간도 참최 3년부터 재최 3년, 재최 장기(杖期)·부장기(不杖期) 1년 등, 대공 9개월, 소공 5개월, 시마는 3개월 등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최 의와 최상을 만드는 옷감은 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참최는 오복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아버지·남편·적장자·시아버지 상 등에 3년간 입는 옷으로, 가장 거친 생마포(極麤生布)를 사용한다. 재최는 약간 덜 거친 생마포(麤生布)를 사용하며 3년 장기와 부장기, 5개월, 3개월 등이 있다. 어머니 상에는 3년, 조부모 상에는 1년(부장기), 증조부모 상에는 5개월, 고조부모 상에는 3개월, 부인의 상에는 1년(장기)을 입는다. 참최와 재최에 착용하는 최관과 최의의 모습은 『사례편람』 등의 예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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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공은 약간 거친 숙마포(熟麻布), 소공은 약간 고운 숙마포, 시마는 가는 숙포를 사용한다. 관, 효건, 허리띠 등은 해당 복의 옷감에 따르되 조금 더 고운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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