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6장 멋스러움과 단아함을 위한 치장
  • 2. 몸치장
  • 조선의 신분증, 호패
송미경

조선시대에는 호패와 호패를 장식하던 호패 술을 통하여 조선시대 남성의 장신구에 대한 취향을 살펴볼 수 있다. 호패는 조선시대의 신분증으로, 오늘날 만 17세 성인 남녀가 모두 발급받는 주민 등록증과는 달리 남자들만 지급받았다.

호패는 1354년(공민왕 3)에 원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확대되었다. 호패법을 제정한 목적은 호적을 파악하여 요역과 군역 자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걷어 들이는 데 있다. 호패는 품계와 신분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과 만드는 재료가 달랐다. 『속대전』에 보면 2품 이상은 상아, 3품 이하 잡과 합격자는 각(쇠뼈), 생원이나 진사는 황양목,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 공·사천(公私賤)은 대목방패로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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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와 호패 술
호패와 호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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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는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달랐지만 호패를 장식하는 술은 개인적 취향이나 경제력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호패를 보면, 신분이 높아도 호패 술은 별반 장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것일지라도 상아로 깎은 주판알 같은 구슬 장식을 이중으로 하여 멋을 내고, 호패 술도 매우 풍성하고 긴 것들이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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