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11권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 전통의 흐름
  • 제4장 유교 사회의 불교 전통 계승
  • 2. 숭불의 실상과 불교의 존립
  • 불교의 존립
김용태

불교가 종교 기능을 담당하고 승려들이 교학 공부나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려 자격에 대한 인정과 사찰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시대는 이 점에서 고려시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끝내 종교 기능과 수행을 전폐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에도 사찰의 중건과 보수는 계속되었고 학식을 갖춘 승려가 끊임없이 배출되었으 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조선시대의 승려 자격은 도첩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다. 도첩은 승려의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 증명서였다. 조선시대 도첩제의 시행은 일찍이 태조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는 국가의 공역을 확충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의 노비나 토지뿐 아니라 승려의 수를 줄여야만 하였다. 이에 포목으로 도첩전을 받고 도첩을 발급하도록 하였는데, 양반 자제는 오승포(五升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민은 200필을 납부해야 승려가 될 수 있었다.320)高橋亨, 앞의 책, 112쪽.

하지만 그 부담이 크고 비현실적이어서 도첩이 없는 무자격 승려가 줄지 않았다. 이에 태종은 도첩이 없는 승도를 색출하여 죄를 물었고 국가에서 허락한 승려의 수는 급격히 줄었으며, 세종대에 선교양종으로 통합할 때에는 승려 수가 3,770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승도가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세종대에는 공공 역사에 참여하는 승려에게 정전(丁錢)을 면제하고 도첩을 발급하는 등 도첩이 없는 승도에 대한 구제책을 일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세조대에는 도첩전의 부담을 더욱 완화시켰고 세조와 성종 초까지 공공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급하는 도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승려 수는 다시 급증하였다. 도첩제의 취지는 승려 수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결국 성종 초에 도첩제를 중지하였고 중종대에는 『경국대전』의 도승 법제를 폐기하였다.

중종 후반기에 이르러 대규모 국가 공사에 다시 승도를 사역시켰는데, 그 대가로 도첩이 아닌 호패를 지급하였다. 호패는 국역 담당을 규정한 신분 증명서였다. 이처럼 부역과 조세를 피해 출가하는 일이 적지 않아 조선 개국 초부터 문제가 되었고,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공역의 대가로 도첩이나 호패를 지급하여 승려 자격을 인정하는 편법이 몇 차례 시행되었다.321)이종영, 「승인호패고(僧人號牌考)」, 『동방학지』 17,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63. 이는 국가 공역 수행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 승려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도첩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승려는 없어지지 않았고 양인이든 천민이든 누구라도 절에 들어가 숨어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명종대에 양종 복립과 함께 도첩제도 일시 부활되었지만 양종 혁파 이후 법제상으로는 계속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여하는 승군의 동기를 유발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1593년(선조 26)부터 선과(禪科)가 지급되었다. 이는 승려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도첩의 발급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승군을 통솔하는 승장에게 고려 말 조선 초의 전통을 이어 총섭 직책을 수여하였다. 처음에는 양종 판사를 제수하였지만 양종과 승과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여 판사 대신 중앙에 도총섭, 각 도에 두 명의 총섭을 두었다. 이후 선조와 광해군대의 산성 및 궁궐 조영 등 공공 역사에는 대개 총섭의 지휘하에 승도가 동원되었다. 인조대에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도 승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때는 먼저 도첩을 발급한 후 자격을 가진 승려에게 호패를 주었다. 이는 승려 자격과 함께 군역을 부과하는 신분 증명서를 동시에 준 것으로 현실적으로 승려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조치였다. 17세기 이후 양인의 역이 감소하는 추세였음에 비해 노동 효율성이 높은 승역은 오히려 강화되었는데,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인 도첩이나 호패의 지급으로 승려와 불교의 존립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었다.322)김용태, 앞의 글.

1624년(인조 2) 남한산성 수축 후 성내에 승군이 주둔하였고,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 축성 후에는 양 승도청(僧徒廳)에 총 700명의 승군을 두어 매년 여섯 차례 교대로 상번(上番)하여 입역하는 의승방번제(義僧防番制)를 실시하였다. 성내의 각 사찰에는 수승과 승장 한 명씩을 두고 승영에는 승대장을 두어 팔도 도총섭을 겸임하게 하였다.

17세기 승군은 축성뿐 아니라 궁궐·산릉·제언 조성에도 동원되었다. 17세기 중반부터 100년간 20여 회가 넘게 삼남의 승려가 산릉 조성에 동원되었고, 궁궐 조영에도 광해군에서 현종대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참여 하였다. 이 시기 국가의 요역 체제는 노동력의 직접 징발 대신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금납화(金納化)로 방향이 전환되었지만, 승려는 오히려 국역 체제에 더욱 편입된 것이었다.323)윤용출, 「조선 후기의 부역 승군(赴役僧軍)」, 『부산대학교 인문 논총』 26, 부산대학교, 1984. 그러나 남·북한산성의 상번 입역이 사찰에 과중한 부담이 되자 1756년(영조 32) 북한산성 도총섭을 지낸 호암 약휴(護岩若休)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산성 승군의 윤번제를 혁파하고 방번전제(防番錢制)를 시행하였다. 즉, 교대로 입역하는 대신 매년 승려 1인당 40냥씩 분담하여 상주하는 승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한 것이다. 또 승려 또한 백성이라고 하여 그 밖의 국가 부역에도 승려를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산릉역은 1757년(영조 33)을 끝으로 종식되었고 지방의 공역도 양식을 관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1750년(영조 26)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내게 하는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서 보듯 민에 가중되는 국역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당시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후 기타 잡역과 공물의 부담으로 사찰에서 모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785년(정조 9)에는 남·북한산성의 방번전을 반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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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성도(北漢城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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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승려는 국역은 물론 신분상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양인에 준하는 역의 의무를 감당하였다. 지역(紙役)과 같이 천역에 해당하는 노역도 상당수 있었지만 승려는 출가와 환속이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천민과는 달랐으며 신분상 양인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승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기별로 달랐고 개인별로도 층차가 있었다. 승려의 출신은 양반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 나 행장이나 비문이 있는 고승을 살펴보면 양인 이상 양반사류 출신이 적지 않았다. 또 청허 휴정, 사명 유정, 소요 태능, 벽암 각성, 편양 언기(鞭羊彦機) 등과 같은 고승들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거나 일찍이 삶의 무상함을 겪고 출가를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정식 승려가 되려면 사미(沙彌) 단계를 거쳐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했다. 단계에 따라 양육사(養育師), 수계사(授戒師)의 지도를 받았고 전법사(傳法師)를 최종 스승으로 하여 그 법을 전수받았다. 일례로 휴정의 양육사는 숭인(崇仁) 장로, 수계사는 경성 일선(慶聖一禪), 전법사는 부용 영관(芙蓉靈觀)이었다. 조선 후기에도 이름난 선사나 강사를 찾아 법문을 듣고 강학을 배우는 전통이 유지되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유력(遊歷)하며 수행하는 지역적 범위가 좁아지고 사법 전승에서 계파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하였다.

승려 자격의 인정과 함께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 전제였다. 조선 전기의 억불과 폐불 상태에서도 사찰과 소유 토지, 승려는 명맥을 유지하였고 왕실의 지원이나 일반의 기부 또한 계속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수 사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건물이 불탄 곳도 있고 승려들이 승군에 차출되면서 그 경제적 부담을 지기도 했으며 토지의 황폐화가 잇따랐다. 일부 사찰에서는 소속된 노비들이 관련 기록을 없애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현종대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위전(位田)이나 노비가 대부분 몰수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원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사찰 토지는 여러 종류의 사원전(寺院田)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면세지로 공인된 사위전(寺位田)과 전세(田稅)를 부담하는 사원전 외에 승려 개인의 전답이 생겨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토지 소유권에 혼란이 가중되고 더욱이 사찰 면세지가 점차 환수되는 등 사원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물 대신 미곡으로 납부하는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됨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납세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전반에 승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생겨났다.324)김갑주, 「조선시대 사원전의 성격」, 『가산 이지관 화갑 기념 논총』 상, 논총 간행 위원회, 1992. 승려 사유지는 법규에 의해 상속이 가능하였고 이는 제자나 족친(族親)에게 물려주거나 사찰에 기부되었다. 반대로 승려가 속가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스승의 토지를 이어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조선 후기 사원 경제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17세기 중반에 나온 몇 종의 불교 의례집에도 승려 사유지의 상속 대상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에서 승려의 사제 사이나 친족을 모두 포함시킨 오복제(五服制) 및 촌수 규정이 포함되었다.

상속 가능한 승려 사유 토지의 성립은 사찰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계(契)나 보사청(補寺廳) 활동으로 이어졌다. 계회는 원래 승려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것이었지만 신도 또한 참여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불사를 지원하거나 사찰 운영을 위한 보사 활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재산을 이식하고 토지를 구입한 후 사찰에 기부하는 계회와 보사청의 성행은 사찰 운영과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계는 동갑 승려로 조직되는 갑계(甲契), 같은 스승의 제자들이 모이는 문중계(門中契), 사찰 및 전각 단위로 조성된 불량계(佛粮契), 사원 내부 전문 기관의 청계(廳契), 신도들의 신앙 활동을 겸행하는 염불계(念佛契)나 칠성계(七星契), 미타계(彌陀契), 지장계(地藏契) 등 많은 종류가 있었다.

조선 후기 계회 중 가장 수가 많고 비중이 컸던 갑계는 동갑이라고 해도 보통 나이 차가 여섯 살 이내인 승려들로 조직되었고, 16세기 후반에 이미 수행 목적의 갑계가 성립되었다.325)이재창, 「조선시대 승려 갑계의 연구」, 『불교학보』 1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6 ; 여은경, 「조선 후기의 사원 침탈과 승계」, 『경북사학』 9, 경북사학회, 1986. 19세기에는 갑계와 함께 염불계, 불량계의 비중이 커졌다. 염불은 만일염불회의 성황에서 보듯 대중적 인기가 높은 신앙이었고 염불당의 화주가 사찰의 재정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어사(吾魚寺)에서는 승려와 촌민 등 150명이 염불계를 조직하고 토지를 구입하여 그 수입으로 염불당을 짓기도 하였다.326)高橋亨, 앞의 책, 775∼776쪽. 불량계의 경우 계원이 관찰사와 지방 관리로 구성된 19세기의 사례가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지원 외 에 정치적 외호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삼림 육성에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송계(松契)도 있었고, 후학 양성을 위한 학계(學契), 범패를 전수하는 어산계(魚山契) 등 교육이나 의례의 전수까지 계회가 담당하였다. 19세기에 사찰계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범어사(梵魚寺)에는 갑계를 비롯해 10여 개의 계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부찰(富刹)로 성장하였다.

한편, 보사청은 승려 각자가 부담하여 사찰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사설 금융 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해남 대둔사의 보사청은 통정대부, 주지, 판사 등 직첩을 가진 고위 승려가 주된 구성원이었는데, 다른 사찰들도 대개 마찬가지였다.327)김갑주, 「해남 대흥사의 보사청(補寺廳) 연구」, 『조선시대 사원 경제 연구』, 동화출판, 1983. 이 밖에 신도의 시주, 재회 설행이나 기도에서 얻는 수입, 탁발 등도 사찰의 주된 재정 수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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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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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현물을 미곡으로 대체하여 내는 대동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찰은 종이를 비롯하여 온갖 잡물을 지방 군현에 납부하여야 했고, 관청이나 양반 토호의 사적인 침탈을 당하기도 하였다. 각 사찰은 원당으로 지정받아 왕실이나 중앙 세력과 연결하여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침탈을 막고자 하였다. 궁방의 원당을 혁파하라는 조치는 간혹 내려졌지만 왕실의 원당은 없어지지 않았고 사찰에서 자의적으로 원당을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승려들은 각종 수공업에 종사하였고 인쇄 출판, 목공, 석공과 같은 전문 기능공도 있었다. 술 도정, 은광 채굴, 상품의 장시 유통 등 승려 본분에 맞지 않는 일도 행해졌다. 19세기에는 집권력의 약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관가의 부패가 만연하였고 이에 사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사찰에 부여된 여러 폐단을 혁파하는 조치 를 내리거나 공명첩을 다량 발급하여 불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통도사, 법주사, 신륵사, 건봉사, 표훈사, 유점사 등 왕실 원당이나 관련 사찰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 전반부터 사찰의 중창과 보수가 시작되었고, 시대가 갈수록 대규모 불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1686년 왕실 지원에 의한 금산사(金山寺) 대적광전 중창, 1702년 화엄사 각황전, 1765년 불국사(佛國寺) 대웅전, 1769년 해인사 대적광전 등 현존하는 사찰 건물 대부분이 17세기 이후에 조영된 것이다. 사찰의 중건과 함께 불상이나 불화도 조성되었고 다양한 계통의 화승 집단도 활동하였다. 큰 불사에는 왕실 및 유력자의 기부가 필요하였고 승려들의 보사 활동과 모금도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조선 후기의 불사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이 참여한 사실은 중수기, 조성기 등의 시주자 명단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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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장사 괘불
칠장사 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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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는 고위 관료나 세도가, 국왕과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 시기의 중창 불사로는 송광사와 대둔사의 대웅전, 신흥사(神興寺) 극락보전 등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불상으로는 선암사 대웅전 석가상, 신륵사 극락전 미타 삼존, 불화로는 선운사(禪雲寺) 삼신불탱, 해인사 수월관음도 등이 조성되었는데 상당히 큰 괘불이 만들어진 것에서 당시 설행된 법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328)정병삼, 앞의 글, 1983. 정조대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는 전국 1,760여 개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암자가 다수 포함되고 누락된 것도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비해 사찰 수가 늘었다.329)이병희, 「조선 시기 사찰의 수적 추이」,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이처럼 조선 후기에도 승려와 사찰의 물적 토대는 유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과 강학, 불교 신앙이 지속될 수 있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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