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12권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 제6장 동아시아의 명품, 우리 모피와 말
  • 2. 모피의 용도와 사회
  • 신분의 상징, 모피
윤재운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東夷傳)」에 의하면 고구려인은 의복을 포백(布帛)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인이 흰 가죽띠(白皮小帶)를 하였으며 관직이 있는 귀한 사람은 흰 가죽띠(白韋帶)와 누런 가죽띠(黃韋帶)를 착용하고 일반 국인은 갈의(葛衣)에 변(弁)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북사(北史)』에는 고구려의 의복이 포백과 가죽이었는데, 토지가 척박하여 누에 농사(蠶農)가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복식(服飾)으로 소매가 넓은 적삼(大袖衫), 가랑이가 넓은 바지(大口袴), 흰 가죽띠(素皮帶), 누런 가죽으로 만든 신발(黃革履)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고구려는 기마 민족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수렵이 성행하였고, 수렵을 통해 얻은 많은 모피물로 의생활을 영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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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총 수렵도
무용총 수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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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태평성대를 누리며 문화가 성숙하였지만 도덕이 해이해지고 복식 제도도 상하존비의 구별 없이 사치스럽고 예의에 벗어나는 등 문란해지자 834년(흥덕왕 9)에 골품 제도의 신분 계급을 유지하고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복식에 대한 금령(禁令)을 내리게 되었다. 이 복식 금제(服飾禁制)에는 다섯 계급을 남녀로 나누어 약 22종의 복식에 대한 금제와 착용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관모(冠帽)·포(袍)·바지(袴)·저고리(短衣)·치마(裳·裙)·목도리(裱)·허리띠(腰帶)·허리끈(䙅)·옷끈·버선·버선목·신발(靴·履)·신발띠(靴帶)는 물론 빗·비녀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만든 것들을 착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280)『삼국사기』 권33, 지(志)2, 거복(車服).

이 가운데서 모피물에 관한 금제를 정리하면 표 ‘신라 흥덕왕대의 각종 규제에 나오는 모피물’과 같다.

<표> 신라 흥덕왕대의 각종 규제에 나오는 모피물
종 류 품 목 허용 신분 금지 신분
가죽(皮) 복식(服飾) 이(履) 4두품녀 이상 평인
기용(器用) 연(緣) 5두품 이상  
거기(車騎) 혁천(革韀) 4두품 이상  
안좌자(鞍坐子) 6두품 이상  
인추(靷鞦) 6두품 이상  
장니(障泥) 4두품녀 이상  
안욕(鞍褥) 4두품 이상  
소가죽(牛皮) 복식 4두품 이상  
거기 혁천 4두품 이상  
말가죽(馬皮) 거기 혁천 4두품 이상  
호랑이가죽(虎皮) 거기 혁천 6두품녀 이상 5두품녀
4두품녀
안좌자 6두품녀 이상 5두품녀
4두품녀
자색 가죽(紫皮) 복식 화(靴)   진골 대등
오미추문자피
(烏麋皺文紫皮)
복식 진골 대등 이상 6두품 이하
✽혁천(革韀):안장 밑에 까는 가죽으로 만든 깔개
✽안좌자(鞍坐子):가죽 방석
✽인추(靷鞦):가죽 고삐
✽안욕(鞍褥):가죽 요
✽오미추문자피(烏麋皺文紫皮):주름진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
✽박순지·이춘계,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모피물에 관한 고찰」, 『복식』 22, 1994, 198쪽.

신라의 금제(禁制)를 통해 볼 때, 신발인 이(履)와 화(靴)는 모두 가죽 제품으로 보인다. 이는 4두품에게는 소가죽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골품에게는 종류를 알 수 없는 가죽의 사용만을 허락하고 있다. 화는 진골 대등에게도 자색 가죽을 금하고 있어 자색 가죽이 고급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6두품 이하에게도 주름진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烏麋皺文紫皮)을 금하고 있어 신라에서 자색 가죽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발 재료로 가죽을 쓰는 것은 귀족에게만 해당되며 평민은 마(麻)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수레와 말에 관한 금제로 6두품·4두품에게 호랑이가죽을 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랑이가죽은 진골 대등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레와 말에 관한 금제를 살펴보면 5두품에게 연(緣, 각종 장식의 가장자리)으로 가죽을 허용하고 있어 귀족의 수레와 말의 가장자리 장식에는 가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깔개는 6두품과 5두품에게 가죽을 허용하고 있으며, 4두품에게는 소가죽과 말가죽을 허용하고 있고, 5두품녀와 4두품녀에게 호랑이가죽을 금하고 있어 소가죽과 말가죽은 다른 종류의 가죽보다 낮은 등급임을 보여 준다. 여자들은 가죽보다는 모피를 깔개에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호랑이가죽은 6두품 이상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석 역시 6두품에게 가죽이 허용되었으며 5두품녀와 4두품녀에게 호랑이가죽이 금지되어 깔개와 같은 일면을 보여 준다. 6두품은 고삐에 가죽의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5두품녀와 4두품녀의 요에 가죽을 허용하여 신라에서 모피물이 복식 및 생활용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모피물의 가공 기술도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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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 탄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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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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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사회 제도 아래에서 신분에 따른 복식 구조가 마련되어 품계(品階)를 가진 벼슬아치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封爵)되었고, 그 외에 서민 부녀, 종비, 기녀 등은 그에 준하는 제도를 허용 받아 상하 계급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관복(官服)의 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여성 복식도 거듭 다루어졌으나 태종 연간의 기록은 한결같이 의관 법도(衣冠法度)가 모두 중국 것인데 여자들의 옷만은 우리나라 풍속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명나라의 관복 종류인 포류(袍類)가 왕실에 집중되었을 뿐 세속에서 성행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녀자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옷의 제작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보수성이 강한 여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모피와 관련된 부녀자의 사치품으로는 담비 모피로 만든 초구(貂裘)가 있다. 나이 젊은 부녀자도 즐겨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참석한 모임에 이를 입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초구가 없으면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유행하였다. 전래되는 유품 중 이북 지방의 털배자 또는 갖저고리와 비슷한 형태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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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배자
털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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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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