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14권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 제3장 부국강병의 토대, 조선 전기의 무기와 무예
  • 1. 부국강병의 길
  • 군사 선발을 위한 무예
  • 달리기와 힘쓰기
박재광

달리기(走)와 힘쓰기(力)는 군사들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험 기준은 일찍부터 행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으로 정비된 때는 조선 전기였다.

1411년(태종 11) 6월에 갑사를 선발할 때에 기사·보사의 시험에 들지 못한 자들 중에서 주보(走步)와 수박을 시험하여 다시 선발한 예가 있으며,172)『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기해. 세종 때에는 지방에서 정군(正軍)을 선발할 때에도 달리기와 힘쓰기를 시험한 예가 보인다.173)『세종실록』 권46, 세종 11년 10월 기축. 그 후 달리기·힘쓰기에 의한 시취가 하나의 제도로 완비된 때는 세종 때이다.

<표> 세종대에 제도화된 달리기·힘쓰기 규정
구분 달리기 힘쓰기
1주(走)·1력(力) 270보 두 손에 각각 50근 들고 160보를 달린다
2주·2력 260보 두 손에 각각 50근 들고 130보를 달린다
3주·3력 250보 두 손에 각각 50근 들고 100보를 달린다
✽보 : 유호(鍮壺)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 옆의 구멍으로 담긴 물이 모두 흘러나올 때까지 달린 거리.

1443년(세종 25) 2월에 갑사를 선발할 때에는 보사·기사·주보로 시험하였는데, 주보의 경우에는 갑주를 입고 궁전(弓箭)과 환도를 차고 300보를 달린 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174)『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2월 기축. 그리고 이는 『속대전(續大典)』에 규정화되었다. 또 1445년(세종 27) 5월의 갑사, 방패군 선발 시험에서는 150근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50보를 달리게 하였고,175)『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5월 무술. 같은 해 6월에는 50근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100보를 달리게 하였다.176)『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6월 을사. 이처럼 갑사 등을 대 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달리기·힘쓰기 시험을 거친 후에 시험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마련되어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파적위(破敵衛, 5위의 하나인 충좌위에 속한 군대)·장용위(壯勇衛, 5위의 하나인 충무위에 속한 군대)의 경우에는 1주·1력, 갑사·대졸(隊卒, 5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중앙군)·팽배(彭排, 호분위에 속한 방패를 무기로 쓰던 병종)는 3주·3력이 되어야 합격하였다.

한편 세조대에는 단순히 시험 과목으로서만이 아니라 군사들의 체력 강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달리기 경기도 여러 차례 행해졌다.177)『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3월 신축 ;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6월 정미 ; 권28, 세조 8년 4월 기사 ; 권36, 세조 11년 6월 갑오 ; 권46, 세조 14년 5월 갑자. 이때의 경기는 북 치는 신호에 따라 일제히 달려가서 일정한 거리에 세워져 있는 깃발을 먼저 뽑아 쥐는 경기였다.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는 포상하여 달리기·힘쓰기의 훈련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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