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14권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 제5장 국권 수호에 나선 무기와 무예
  • 5. 자강과 독립의 길
  • 대한제국의 자강 노력
강신엽

1895년(고종 32) 7월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이 폐지되면서 연달아 각도에 소속된 병영(兵營)·수영(水營)·진영(鎭營)·진보(鎭堡)의 수륙군(水陸軍)이 폐지되었다. 같은 해 9월 육군 편제 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반포하여 중앙군은 친위대(親衛隊), 지방군은 진위대(鎭衛隊)로 양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친위대는 2개 대대(각 대대 4개 중대, 총 8개 중대), 진위대는 2개 대대(각 대대 2개 중대, 총 4개 중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우선 중앙군을 복원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2개월여의 공백 상태이던 지방 군사력이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된다는 데에서 의의가 크다.

1896년(건양 1) 1월에는 친위대 1개 대대를 증설하여 총 3개 대대에 정원을 증강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 후 중앙의 친위대가 연대로 개편되었으며, 지방에서는 ‘00지방대’라는 명칭으로 구식 군졸을 편성함에 따라 진 위대와 함께 또 하나의 지방군이 되었다.

고종이 환궁한 직후인 1897년(광무 1) 3월에는 친위대에서 정예군을 선발하여 시위대(侍衛隊)라고 명명하였다. 시위대는 러시아식 훈련을 받고 러시아식 군제로 편성된 정예 부대로서 국왕의 친군임과 동시에 중앙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위대의 증편에는 대한제국의 출범을 앞두고 군사력을 확보하려 한 고종의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고종은 중앙의 친위대·시위대, 지방의 진위대·지방대를 기반으로 재야의 ‘칭제(稱帝)’ 건의를 수용하여 1897년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호위대(扈衛隊)를 편성하여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고종의 칭제는 열강 제국과 동일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열강국과 대등한 자주 국가임을 공포한 가시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열강의 침략에 대응 태세를 정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98년(광무 2) 7월 고종은 친위대를 3개 대대로 증편하고, 시위대에는 포병 1개 중대를 배속시켜 전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시위대의 경우 보병 2개 대대(2,000여 명), 포병 1개 중대(200여 명), 기병 1개 대대(400여 명)로 확대 개편되는데, 이것은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제의 침략이 심화될 때까지 대한제국 군제의 전형인 기본 편제가 되었다.408)대한제국의 군사 제도에 대해서는 서인한, 『대한제국 군사 제도』, 혜안,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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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신식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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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광무 3) 6월에는 황제권을 군사적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하여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였다. 이 원수부는 강력 한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황제를 대원수로 하고 황태자를 원수로 하는 조직이었으므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수부는 부대 신설 및 개편에 따르는 편제 업무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제국 군제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무관 학교를 예속시켜 무관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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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포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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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새로운 관제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무기의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군사 장비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제작하려는 노력보다는 완제품 장비를 직수입하여 이용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1899년에는 소총, 육혈포(六穴砲, 구멍이 여섯 개 있는 권총), 군도(軍刀), 권총탄, 맥심포(麥沁砲), 야전포(野戰砲), 산전포(山戰砲), 회선포(回旋砲) 등을 수입하였다.409)서인한, 『대한 제국 군사 제도』, 혜안, 2000, 158∼167쪽.

이렇게 수입된 각종 군사 장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무장에 적극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3,435톤 규모의 군함인 양무호(養務號)를 도입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일대 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4년(광무 8) 러일 전쟁 후 대한제국은 일제의 통제하에 들어감으로써 시련을 맞게 되었다. 1905년(광무 9)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의 압박은 가중되었으며, 1907년(융희 1) 7월 고종은 그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군국대사(軍國大事)를 황태자에게 양위하고 말았다. 같은 해 7월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대한제국은 1910년(융희 4) 8월 ‘합방 조약’의 체결과 함께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종언을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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