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은 통상 한자로 ‘무격(巫覡)’이라 쓰이는데, 여기서 ‘무’는 여자 무당, ‘격’은 남자 무당을 지칭한다(男曰覡 女曰巫).146)허신(許愼), 『설문해자(說文解字)』. 요즘에는 무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만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실은 남녀 모두 존재하였으며 호칭 및 역할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 왕조 실록』이나 조선시대에 간행한 문집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여자 무당에 대한 표기는 ‘여무(女巫)’ 또는 ‘무녀(巫女)’ 외에 별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남자 무당은 다소 복잡하여 ‘격(覡)’·‘남무(男巫)’·‘무사(巫師)’·‘무사(巫士)’·‘양중(兩中)’·‘낭중(郎中)’·‘업중(業中)’ 외에 지역별로 북부 지역은 ‘사(師)’로, 남부 지역은 ‘화랑(花郞)’으로도 표기하고 있었다.147)민정희, 「조선 전기 무당의 호칭과 종류」, 『역사 민속학』 10, 한국 역사 민속학회, 2000, 66∼68쪽.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역할 또한 여무에 비해 남무가 다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사료에서는 ‘무부(巫夫)’라는 표기도 발견된다.148)『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2월 7일 ;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4월 기해 등. ‘무부’는 남자 무당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 글자 뜻대로 단순히 무녀의 남편(巫女之夫)을 일컫기도 하였지만,149)『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3, 무세급대조(巫稅給代條). 남무(覡)를 칭하는 용어로도 함께 사용되었다.150)村山智順,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 1932, 22쪽 및 46쪽.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주로 남무를 ‘무부’라고 일컬었다고 한다.151)村山智順, 앞의 책, 31∼34쪽.
표 ‘무당의 여러 가지 이칭(異稱)’은 자료들에 나타나는 무당의 호칭을 정리한 것이다. 역시 여무보다는 남무가 다양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호적(戶籍) 자료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실상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자료 성별 |
실록 등 관찬 자료 | 호적 자료 | 현지 조사(일제 강점기) | |||
여자 | 무녀(巫女), 여무(女巫) | 무녀 | 무당, 암무당, 단골, 명도(明道), 만신, 전내, 태주, 홑에미 | |||
남자 | 격(覡), 남무(男巫), 무부(巫夫), 무사(巫師·巫士), 화랑(花郞), 양중(兩中), 낭중(郎中), 업중(業中) | 무부, 무부군(巫夫軍), 무부군뢰(巫夫軍牢), 화랑, 광대(廣大), 업중, 무공(巫工), 무포군(巫布軍), 재인(才人), 무세(巫稅), 무(巫), 취타수(吹打手) | 남무당, 숫무당, 박수(박사, 박시, 반수), 봉사, 화랑, 재인, 광대, 무동, 미동, 복술, 경쟁이(經匠), 홑에비 | |||
통칭 | 무격(巫覡) | 무(巫) | 무당, 장님, 심방 |
한편, 무녀는 ‘원무녀(元巫女)’와 ‘반(半)무녀’ 또는 ‘가(假)무녀’로 구분하거나 이 밖에 ‘상(上)무녀’·‘중(中)무녀’·‘하(下)무녀’ 등으로 구분한 경우가 확인된다.152)임학성, 「조선시대의 무세 제도와 그 실태」, 『역사 민속학』 3, 한국 역사 민속학회, 1993, 105쪽. 이는 무당에 대한 일반 호칭이라기보다는 무세를 징수할 때의 차등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이었다. 실제 원무녀와 상무녀는 ‘반’·‘가’나 ‘중’·‘하’ 등보다 두 배가량의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