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0권 광고, 시대를 읽다
  • 제1장 한국 언론의 역사와 광고
  • 3. 미군정기의 언론과 광고
  • 미군정의 언론 정책 기조
이용성

[3. 미군정기의 언론과 광고]38) 미군정기부터 1980년대 부분은 다음의 논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강현두 외, 「해방 50년 : 한국 언론과 사회 변동」,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18-1,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1945년 8월 남한을 점령한 이후 미군정(美軍政)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다.39) 1945년 9월 11일 점령군사령군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조선에 ‘절대한 언론 자유’가 있을 것이며, 검열을 하지 않을 것이나 치안을 방해하는 것이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언하였다(『매일신문』 1945년 9월 12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 1970, pp.83∼89). 예를 들어 남한 내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미군정뿐이라는 점에 언론이 이견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미군정 초기에는 군정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언론 자유를 가능한 한 허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 정세가 미소의 냉전 구도로 흘러가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도 봉쇄로 전환되었고 미군정의 언론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이 남한 내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공 정부의 수립을 추진하면서 우호적인 우익 정치 세력과 언론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고 좌파나 중간파 언론에 대한 탄압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1945년 10월 공포한 ‘미군정 법령 제19호’에 따른 신문 및 기타 출판물의 등록제를 통해 주요 언론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펼칠 언론 통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미군정은 1946년 5월에는 기 존의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미군정 법령 제88호’를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주무 관청이 출판물의 폐간이나 정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47년 3월에는 공보부령 제1호로 ‘정기 간행물 허가 정지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정기 간행물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정기 간행물도 일정 기간 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제 미군정은 효율적인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는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40) 김해식, 『196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몬, 1992,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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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마련한 뒤, 미군정은 1946년 8월부터 주요 좌익 신문의 발행을 정지하는 동시에 언론인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언론 규제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광무신문지법’ 같은 구법(舊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미 미국의 대외 정책도 미소 대결 정책, 봉쇄 정책 등으로 강경화되었고 이는 한반도에도 반영되었다. 미군정은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노선에 장애가 되는 좌익 언론은 물론이고 중간파 언론까지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주요 우익 신문이 당시 인쇄 노조 등이 장악한 인쇄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미군정의 지원에 힘입어 우익 신문들은 좌익 언론과 대결 구도를 구축하였다. 적산(敵産) 인쇄 시설을 지원하는 등 우익 신문에 대한 물적 지원을 통해 미군정 초기 중간파와 좌익이 장악하고 있던 언론 구조를 재편하여 미군정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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