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0권 광고, 시대를 읽다
  • 제1장 한국 언론의 역사와 광고
  • 4. 1950년대의 언론과 광고
  • 언론의 법적 통제 강화 기도와 정치 언론의 시대
이용성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단정단선(單政單選) 노선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 노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중간파 지향 신문들의 영향력이 여전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였다. 1948년 9월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친미를 강조하고 정부 비판적 신문 논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밝힌 언론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41) 송건호, 『한국 현대 언론사론』, 민중사, 1983, p.179. 이승만 정권은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정책 일곱 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용공과 반미를 빌미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비판적인 언론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언론 통제 관련 법률을 입법하려 하였다. 1948년 12월에 ‘신문지법’을 제정하려 하였지만 비판 여론이 비등하여 폐기되었고, 1952년 3월에 국회가 ‘광무신문지법’의 폐지를 결의하자 1952년 이후 ‘출판물 단속법’, ‘출판물에 관한 임시 조치법’, ‘국정 보호 임시 조치법’ 등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모두 좌절되었다. 다만 진보당을 견제하기 위해 보수 정당들이 타협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의원 선거법’과 ‘참의원 선거법’은 언론에 대한 독소 조항 을 포함하고 있었다.42) 김해식, 앞의 글, p.52.

이승만 정권은 언론 통제법이 마땅하지 않자, 1955년 ‘괴뢰’ 오식(誤植)이 원인이 된 『동아일보』 무기 정간 사건이나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사건에 ‘미군정 법령 제88호’를 동원한 바 있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은 대한제국이나 미군정기 때 제정된 법을 동원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신문사(윤전기 파괴)에 대한 테러, 신문 배포 방해 등 폭력적 언론 통제 방식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시적인 언론 통제 방식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는 보통 선거 제도, 민주주의 정치 교육에 기여한 보통 교육의 확대와 함께 비판적 언론의 존재로 모든 정치적 경쟁을 폐쇄시킨 권위주의가 아니라 경쟁이 가능한 제한적인 권위주의 체제의43) 박명림, 「수동혁명과 광기의 순간」, 『사회비평』 13, 사회비평사, 1995, pp.248∼251.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4·19 혁명도 가능하였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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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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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은 1950년 10월에 일간 신문 정비 계획을 발표하여 신문을 통폐합하려 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서 1954년에 인구에 비하여 신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일간 신문 정비 계획을 발표하여 신문 통폐합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언론계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44) 주동황, 『한국 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pp.30∼39.

당시 모든 신문은 신문용지나 윤전기의 구입을 위해서 반드시 원조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조 자금 배분권을 동원하여 신문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물론 이승만 정권이 여당지(與黨紙)에게 원조 자금을 특혜 대출하거나 은행 융자를 알선해 준 사례는 있지만 원 조 자금 등을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는 데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경제적 특혜 제공을 통해 비판적 신문을 회유하고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못한 까닭은 신문 회유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 경제적 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또한 야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일보』 등 유력 신문을 경제적으로 회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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