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3권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 제5장 왕실 행사와 전례 음악
  • 4. 왕실 행사를 위한 악기 조성
  • 왕실 악기의 제작 사유
송지원

궁중에서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들 각각의 음악 연주에는 향악기, 당악기, 아악기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필요하였다. 종묘제·사직제 등의 제사 의식에서는 제례악을, 풍정(豊呈)·진찬·진연 등의 가례 의식과 사신을 위한 빈례에서는 연향악을, 친사(親射)나 강무(講武) 의식 같은 군례에서는 군례악을 연주하는 등, 모두 각각의 악기를 갖추어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처럼 악기는 예와 악이 아울러 수행되는 의례의 온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궁중의 주요한 의식 절차 과정에서 악이 빠지면 예가 흠결(欠缺)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악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해당 음악 연주에 필요한 악기의 틀을 모두 갖추어 놓아야 했다. 조선시대의 여러 악기는 대부분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음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였다. 특히 제례악을 연주할 경우 그 상징성은 더욱 강하여 악기의 제작 재료 여덟 가지, 즉 금(金, 쇠붙이)·석(石, 돌)·사(絲, 실)·죽(竹, 대나무)·포(匏, 박)·토(土, 흙)·혁(革, 가죽)·목(木, 나무)의 팔음(八音)을 모두 갖춘 악기로 제례 음악을 올렸으므로 각각의 재료에 해당하는 악기를 구비해 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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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가운데 특히 제례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례를 올릴 때에만 전용(專用)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예컨대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기는 종묘 제례악만을 위해 제작해서 종묘 악기고(宗廟樂器庫)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제례를 올릴 때 사용하였고, 사직 제례악을 위한 악기도 사직 제례를 위해 제작해서 사직 악기고(社稷樂器庫)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제례를 행할 즈음에 미리 손질한 후 제례악 연주에 썼다. 그 밖에 문묘 제례악, 선농제, 선잠제 등 제사 의례에 해당하는 의식만 하더라도 매우 많은 종류가 있었다. 이들 제사 의례 가운데 소사의 일부, 중사와 대사의 대부분은 음악을 연주하였다. 또 가례·빈례·군례 등에서 연행하는 의식에 음악이 수반되는 경우 각각의 음악 종류에 따른 악기가 필요하였으므로 그러한 의례를 위한 악기 점검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궁중에서 쓰는 여러 악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낡아서 쓸 수 없는 악기는 폐기하였고, 음률이 맞지 않는 악기는 바로 잡아서 썼으며,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악기 개수청(樂器改修廳)에서 손질해서 다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궁중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악기가 손상을 입거나 소실되었다. 전란(戰亂)을 심하게 겪고 나면 보관하고 있던 악기는 대부분 손상되었다. 예컨대 임진왜란 이후에는 악기들이 불타거나 흩어지고 없어져 연주할 악기가 없었다. 이에 지방의 기관(妓官, 여기(女妓)들을 관장하는 관리)들에게 악기를 모아 서울로 보내도록 하여 음악 연습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188)『악장등록』 1637년(인조 15) 정축(丁丑), 5월 23일의 내용. 최소한의 연습이라도 해야만 의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을 겪은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장악원에 남은 악기를 모아 정돈해 본 결과 “편종과 석경을 제외하고 명주실, 대나무, 가죽, 나무로 만든 악기들은 절반이 넘게 부서졌다.”고 하였다.189)『악장등록』 1637년(인조 15) 정축(丁丑), 5월 23일의 내용. 이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기관(妓官)에게 장고·비파·거문고·가야금·아쟁·해금·무고(舞鼓) 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분담시켜 가을 연습 시기에 맞추어 서울로 보내도록 하였고, 아울러 약·적·관·지 등의 관악기를 만들 대나무도 함께 서울로 보내도록 하여 제작해서 쓰도록 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편종은 사옹원(司饔院)의 우물 속에 넣어 두었고, 석경은 사복시(司僕寺)의 구덩이 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온전히 보존한 경우였다. 또 궁궐의 화재, 자연 재해, 악기 분실 등의 경우도 악기를 제작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례(儀禮)를 제정하면 그 의례에 전용할 악기를 새롭게 만들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악기 제작이 새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조선시대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악기 제작의 사유는 여러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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