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4권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 제4장 예절로 다스리는 사회의 종법 질서
  • 1. 불교 의례에서 유교 의례로
  • 유교적 예속과 의례의 흐름
  • 향약
이영춘

『소학』과 『가례』의 보급과 실천 외에 유교 예속을 사회에 보급하는 데 기여한 것은 향약(鄕約)의 시행이었다. 향약은 16세기에 사림파의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해 시도한 것으로, 한때는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일파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후에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향촌의 자치적 활동으로 시행하도록 장려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고을 단위, 마을 단위 혹은 종족 단위로 향약 조직을 구성하여 실천하였다.

향약은 비록 자치적인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인보 조직(鄰保組織)이었지만, 구성원들 처지에서는 유교 윤리와 공동체 생활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었다. 여기서 유교적 덕업(德業)과 예속은 서로 장려되고, 비윤리적인 과실(過失)은 서로 규찰(糾察)되었으며, 환난(患難)이 있을 때는 상부상조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이 국가의 기초 단위인 향촌에서까지 시행됨으로써 조선 사회는 거의 완전히 유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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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례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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