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4권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 제4장 예절로 다스리는 사회의 종법 질서
  • 4. 유교 의례의 표상, 제사
  • 국가의 제사
  • 대사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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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유도설(壇壝圖說)
단유도설(壇壝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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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대사에는 사직·종묘·영녕전(永寧殿)의 세 가지 제사가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천신에 대한 원구단(圜丘壇) 제사가 대사에 포함되었지만, 16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제후국의 예법에 맞지 않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부활하여 얼마 동안 행해졌다.

사직의 제사는 일 년에 세 번 곧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음력 2월, 8월) 및 12월 납일(臘日)에 올렸는데, 우리나라 땅의 신인 국사(國社)와 곡식의 신인 국직(國稷)을 제사하고, 중국의 지신인 후토씨(后土氏)와 곡신인 후직씨(后稷氏)를 배향(配享)하였다. 사직의 동쪽 제단은 사단(社壇)이고 서쪽의 제단은 직단(稷壇)이다. 이 제사는 종묘의 제사와 함께 왕 이 초헌관(初獻官)이 되었고 왕세자가 아헌관(亞獻官), 영의정이 종헌관(終獻官)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직에서 행하는 기곡제(祈穀祭, 풍년제)가 대사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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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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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 제사는 일 년에 네 번, 사계절의 첫 달에 거행하였다. 종묘는 왕의 조상들 곧 죽은 왕과 왕비를 제사하는 곳으로, 원래는 태조와 왕의 4대조까지만 제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태종이나 세종과 같이 특별히 공(功)이나 덕(德)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 임금들은 4대를 지나도 신주를 철수하지 않고 영구히 제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묘에서 제사하는 왕의 수가 늘어났다. 4대가 지난 왕들의 신주는 종묘에서 철수하여 영녕전에 봉안하는데, 영녕전은 조천(祧遷)된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라 하여 조묘(祧廟)라고도 한다. 영녕전의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곧 봄가을에만 지낸다. 종묘에는 죽은 왕과 왕비만 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재위 기간에 큰 공로가 있었던 신하들이 함께 배향되어 있었으므로206)이들을 종묘 배향 공신(宗廟配享功臣)이라고 한다. 이들의 신주는 종묘의 공신당(功臣堂)이라는 별도의 사당에 봉안되었다. 실제로 제사하는 신위는 대단히 많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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