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6권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제3장 조선시대의 벼농사와 쌀
  • 4. 벼농사 확대의 사회적 결과
  • 새로운 전통의 탄생
이정철

조선시대 농업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를 경계로 크게 바뀌었다. 물론 건국 초부터 조선 정부는 벼농사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전체 농업 생산물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나 전체 인구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비율 등을 볼 때,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벼농사가 농업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상황이 17세기 말 18세기 초를 경계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6·17세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 경제적 변화의 결과였다. 언전(堰田) 개발,209)이태진, 앞의 글. 언전이란 강이나 바다에 제방을 쌓아서 그 안쪽에 만든 경작지를 말한다. 배를 이용한 수운(水運) 확대 및 이를 통한 상업 작물로서의 쌀의 사회적 중요성 증대210)최완기, 「조선 중기의 무곡 선상」, 『한국학보』 30, 일지사, 2004.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논을 확대하고 여기서 생산된 쌀을 배를 이용해서 한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내다 팔아, 상업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의 농업 생산구조 자체가 농장제에서 지주 소작제로 바뀌었다. 이것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적 전환에 발맞춘 생산 구조의 변동이었다.

그런데 18세기 논 면적의 증가, 즉 벼농사 확대는 좀 더 다각도로 해석 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미 18세기 벼농사 확대의 주체는 양반층이 아닌 소농민들이었음을 말하였다. 또 이미 17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간지 확대는 대체로 종료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18세기 벼농사 확대는 소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힘만으로 조금씩 논을 넓혀 간 결과였음을 뜻한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였던 궁극적인 힘은 소농민들에게서 나왔던 것이다.211)이정철, 「18세기 조선의 소빈농층과 모내기」, 『한국사학보』 8, 고려사학회, 2000.

확대보기
조선시대 논 유적
조선시대 논 유적
팝업창 닫기

18세기 조선 사회의 이런 측면은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가 인구압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인구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서 식량에 대한 압박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전통 사회에서 인구압 증가는, 마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률 상승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인구압이 높아지면 경작할 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늘기 때문이다. 높은 실업률이 사회 전체에 그늘을 드리우듯, 높은 인구압도 마찬가지였다.

이 당시 벼농사 확대는 조선의 소농민층이 인구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논의 확대는 벼농사 확대의 당연한 결과였다. 18세기 이 후 논 면적 증가는 전체 경작 면적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미 16·17세기를 거치면서 당시의 농업 및 토목 기술 수준에서 늘릴 수 있는 경작지는 대체로 한계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18세기 조선의 인구 증가는 기존의 밭을 논으로 바꾸는 방식에 의해 가능하였다. 밭보다는 논이, 잡곡보다는 쌀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온전히 소농민의 고통스러운 노동과 인내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확대보기
소작료 운반
소작료 운반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소작료 납입
소작료 납입
팝업창 닫기

조선시대 인구사와 농업사 연구 결과는, 19세기가 18세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알려 준다. 앞서도 확인하였듯이 18세기 동안 조선의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한다. 또한 농업에서도 논 면적 확대, 쌀의 상품화 및 주식화 등과 같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높아지는 인구압에 대해서 조선은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인구 증가는 정체되었고,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평균 경작지 규모는 줄어들었다. 즉, 농가 경제가 영세화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212)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 경영』, 역사비평사, 2004. 농민들은 점점 줄어드는 땅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지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가 속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양상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정도를 급격히 높였다.

확대보기
순무영진도(巡撫營陣圖)
순무영진도(巡撫營陣圖)
팝업창 닫기

조선의 19세기는 민란으로 점철된 ‘민란의 세기’였다. 홍경래의 난(1812)부터 시작해서, 임술민란(1862), 그리고 동학 농민 전쟁(1894) 등의 영향은 조선 전체에 미쳤다. 이들 거대한 민란 이외에도, 그 사이사이마다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민란이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이들 민란의 원인이 소위 ‘삼정(三政)의 문란’ 때문이었다고 이해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백성을 착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세금 수취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고, 또 세금 거두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은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즉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농민들의 경작 규모가 영세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19세기가 민란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한계에 도달한 인구압과 토지 생산성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18·19세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현재로부터 200년 내지 300년 정도까지의 과거가 자기 사회의 전통이 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일본 음식인 스시(壽司)의 기원도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1603∼1867) 이전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흔히 반만년 역사를 말하는 중국 역시, 현재의 중국인들 스스로 느끼는 전통은 대부분 만주족 정부인 청나라(1644∼ 1912)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통 중국 의상인 치파오(旗袍)는 원래 한족을 정복하였던 만주족의 전통 복장에서 유래한다. 이런 현상은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식사 예절이나 예술 장르들, 예를 들면 고전파 음악이나 미술도 대부분 17·18세기나 그 이후에 성립된 것이다. 오늘날과 너무 먼 시대의 감성은 잘 이해되지도 않고 울림도 적은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전통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을 들라면 무엇보다 가족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 제도의 내용은 17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살필 때,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인구압 증가이다.

확대보기
족보
족보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족보
족보
팝업창 닫기

조선시대에 가족 제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문서가 족보(族譜)이다. 18세기 이후 족보와 17세기까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나 형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5·16세기에 발행된 족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경향성을 띤다. 첫째, 친손(親孫)과 외손(外孫)의 차별이 없다. 즉, 외손도 친손과 똑같이 족보에 실렸다. 둘째, 자녀를 연령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이다. 셋째, 자손 범위는 친가와 외가 모두 8촌 범위까지만 기재하였다. 8촌이라면 대략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볼 수 있 는 한계 범위에 해당한다. 그 이상은 일종의 사회적 목적을 띠어야만 확장할 수 있는 관계이다. 17세기 말 18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내용은 크게 바뀐다. 외손은 차차 족보에서 사라졌고, 자녀는 출생 순서 대신 아들을 딸보다 먼저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친손에 대해서 항렬자(行列字)를 사용하는 범위는 8촌을 넘어서 확대되어 갔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부계 중심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213)한국 고문서 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8.

확대보기
혼인식
혼인식
팝업창 닫기

이와 같은 족보 형식의 변화는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일어난 조선의 거대한 사회적 전환을 반영하였다. 이 전환을 잘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가 외손봉사(外孫奉祀)이다. 외손봉사란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뜻이다. 18세기 후반, 양반집은 외손봉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시대는 아들을 못 보면 죽으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때였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적장자 우위 상속제(嫡長子優位相續制)와 적장자 봉사제(嫡長子奉祀制)가 확립되기 전까지, 외손봉사는 양반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고 금기(禁忌)로 여기지도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사후 제사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행이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널리 알려졌듯이 사상적·정치적으로 조선 후기 양반 지배층의 비조(鼻祖)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냈다.

확대보기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팝업창 닫기
확대보기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팝업창 닫기

17세기 이전까지 외손봉사는 조선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행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 관습으로는 혼인 이후 남편이 10년 이상 처갓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혼과 동시에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 집으로 들어갔다(男歸女家制). 여자 쪽 부모는 혼인으로 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위를 얻은 셈이었다. 오래 함께 살면서 장인과 장모는 사위를 아들같이 여기게 되었을 것이고, 외손자와 외손녀도 친손자 친손녀와 다르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 후, 심리적으로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시집살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아들·딸 구분 없이, 심지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재산이 고르게 상속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웠다. 상속받은 재산은 남편과는 독립적으로 부인 몫으로 인정되었다. 외손자는 친손자에 못지않게 외가에 가까웠고, 재산 상속에서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았다. 외손봉사는 바로 이런 조건과 분위기에서 나왔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사임당 신씨(師任堂申氏, 1504∼1551) 사례이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한양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살았다. 사임당은 19세에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20년 동안 친정에서 살았다. 시댁에서는 38살부터 죽을 때까지 9년 남짓을 살았을 뿐이다. 그녀는 그녀에 대한 오늘날의 인상인 현모·양 처·효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생기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에 급제동을 건 것이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서 경작지 확대가 중단된 현상이다.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상속 관행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현상이었다. 만약 경작지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면, 당시의 사회적 상속 관행으로 볼 때 한 집안이나 문중이 확보한 토지는 대(代)가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당시까지 조선의 상속 관행은 남녀 구분 없는 균분 상속이었기 때문이다. 벼슬 없이 그 경제적 기반을 토지에 의지하였던 대다수 양반층에게, 이것은 집안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였다.214)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서술로는 다음 두 권의 책을 들 수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노영구 옮김, 『양반』, 강, 1996 ; 마크 미터슨, 김혜정 옮김, 『유교 사회의 창출 ; 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의 변화』, 일조각, 2000.

조선 사회에서 양반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양반은 누구나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과거 공부를 해야 하였다. 이것도 최소로 필요한 기간이었다. 평생을 과거 시험공부로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 한 해에 30∼40회에 달하는 제사와 양반끼리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경제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하지만 양반들은 관직을 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되었다.

물론 문중이나 집안이 끊임없이 고관대작(高官大爵)을 낼 수 있다면 토지에 의한 경제적 뒷받침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극소수 집안을 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관직이 필요한 양반들 수에 비해서 관직 수는 너무도 적었다. 모든 양반들이 원하는 한양의 문관(文官) 자리는 모두 합쳐서 500여 개 안팎에 불과하였다. 사실 관직은 고사하고 문과(文科)에 급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때문에 토지는 사회적 경쟁 단위로서의 문중이나 집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였다. 벼슬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땅만 있어도 집안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 었다.

확대보기
유생시과(儒生試科)
유생시과(儒生試科)
팝업창 닫기

사회 전체적으로 토지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개별 가문이나 문중에게 있어서는 자식들 대에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였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취한 첫 번째 조치가 결혼한 딸에게 땅을 상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딸에게 주는 땅은 남의 집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결혼 후 남편이 처갓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회적 관행도 점차로 그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즉,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친영례(親迎禮)가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실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남귀여가(男歸女家)에 대해서 몹시 비판적이었다. 성리학적 이념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던 사회적 관행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였다.

확대보기
우귀
우귀
팝업창 닫기

시간이 지나면서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비정한 말이 점차 현실성을 얻었다. 이제 여자에게 결혼은 거의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상태로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당연히 외손은 더 이상 친손과 같을 수 없었다. 외손봉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인구압이 더욱 높아져서 토지 부족 현상이 좀 더 심각해지자, 상속은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에게로 집중되었다.

이런 상속 관행 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경쟁 단위인 문중(門中)의 경제적 기초가 약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조선 양반들은 문중이 유지되어야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회사나 국가가 살아남아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상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상속 제도의 변화는 연쇄적으로 이전의 제사 관행을 바꾸었다. 이전 방식, 즉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는 사회적 관행은 사라졌다. 물려준 것이 없는데, 제사를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장자 단독 상속은 장자에 의한 제사권 독점 상속의 다른 표현이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알고 있는 가족 제도의 여러 측면, 즉 배타적인 부계 친족 중심, 친영례, 자녀 차등 상속제 및 그 극단적 형태로서의 장자 단독 상속, 장자 봉사제(長子奉祀制) 등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였다. 이 모든 사회적 현상이 경작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현상이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