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6권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제4장 개항에서 일제강점기 쌀 수출과 농촌 사회
  • 2. 일제강점기 쌀 생산과 농촌 사회
  • 일본 농법의 보급과 산미 증식 계획
  • 산미 증식 계획
김윤희

제1기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될 때 토지 개량을 위한 사업의 주체는 지주였다. 조선 총독부는 지주의 토지 개량 비용의 20%를 보조하였고, 알선된 자금 대출의 이자가 연 10∼12%로 높은 편이었다. 이때 자금 대출은 대체로 15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수리 조합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조선 총독부가 알선하는 토지 개량 사업 자금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 농업 회사나 수리 조합에 대출되었 다. 반면, 15정보 미만의 소토지 소유자나 소작농은 대출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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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수리 조합
동진 수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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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 개량 사업보다 적은 규모였던 농사 개량을 위한 자금도 지주, 자작농 또는 그들 단체로 대상이 제한되었으며, 알선 자금 지원 기준은 밭에서 논으로의 지목(地目) 변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정보 이상, 개간이나 간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10정보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지주를 중심으로 토지 개량 및 농사 개량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토지 개량 사업이 생산력 증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자금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토지 개량이나 농사 개량을 위해 자금을 대출 받은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하여 자신들의 부담을 소작농에게 전가하려 하였다. 따라서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동안 대지주는 지주 경영을 유지 또는 확대해 갈 수 있었던 반면, 중소 지주 일부와 소작농은 사업 비용의 부담과 고율의 소작료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274)김재훈, 앞의 글, 248∼250쪽.

제2기 수리 사업은 거의 90%가 수리 조합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과 저리 대출 자금의 88%가 수리 조합에 제공되었다. 또한 제1기 에 비해 대출 이자는 8∼9%로 싼 편이었다. 그러나 수리 조합에 의해 진행된 사업은 조선 총독부와 지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리 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의 농민들은 과중한 수리 조합비를 부담하여야 했고, 수리 조합 구역 내의 소작료가 50%에서 60%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지주는 자신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개 시설을 이미 갖추었거나 관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까지 강제로 수리 조합 구역으로 편입시켜 중소 지주와 자작농에게 조합비를 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지주 또는 자작농이 조합비 부담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토지가 대지주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수리 조합의 과다 징수와 소작료의 인상 그리고 중소 지주의 몰락이 발생하자,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수리 조합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황해도 지역에서는 선만 개척 주식회사(鮮滿開拓株式會社)의 수리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1922년 황해도 연백 농민들은 조선 총독부 앞으로 탄원서를 냈으며, 1923년 6월에는 지주 1,500명이 연명으로 날인한 진정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924년에는 선만 개척 주식회사의 수리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본 지주 대표 16명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리 조합 반대 운동은 1925년 10월까지 계속되었지만, 11월 조선 총독부는 연백 수리 조합의 설립을 허가하였다.275)박섭, 「식민지기 미곡 생산량 통계의 수정에 대하여」, 『경제학 연구』 44, 한국 경제 학회, 1996, 102쪽.

한편 수리 조합 사업으로 오히려 농수가 말라 버린 경우도 발생하였다. 황해도 재령의 안녕(安寧) 수리 조합은 1만 정보가 넘는 대규모 수리 조합으로 1926년 10월에 설치되어, 재령강 개수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인근 봉산군 서종면(西鍾面) 일대의 물이 말라 버려 농민들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합이 손해 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분노한 농민 300명이 수리 조합을 습격하여 직원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경관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에 60명의 농민들이 검거되고 반대 운동은 중지되었다.276)朝鮮農會, 「全羅南道の分」, 『農家經濟調査』,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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