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7권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의 길
  • 제2장 고려시대 농업 기술 및 농민 생활, 국가 주도 권농 정책
  • 2. 중농 이념과 농경의례
  • 시후와 농시(農時)의 파악
한정수

급격한 기상 이변은 고려 왕조가 농업 생산력 향상과 안정을 토대로 대민 안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책의 구상과 시행을 주도한 국왕과 지배층은 어떠한 정책을 기안하든지 간에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였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통치 이념을 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로드맵과 시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상에서 고려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로써 유교 정치사상을 주목하였다. 유교를 기본 정치사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유교의 정치 이념 가운데서도 고려 왕조가 주목한 것은 유교의 핵심이라 할 왕도 정치(王道政治)였다. 이 왕도 정치에 의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정치 논리가 바로 왕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천명사상(天命思想)이었다. 또한 천명의 실현을 위해 하늘이 아끼는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가 곧 민본(民本) 정치였다. 천명과 민본에 토대한 왕도 정치가 바로 고려 왕조가 치국(治國)의 도로 삼은 핵심 정치 이념이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서 고려가 더욱 주목한 것은 바로 ‘민(民)’과 ‘시후(時候)’에 대한 근본적 이해였다. 백성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으며, 또 국왕과 왕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떻게 하늘의 변화를 살펴 그 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인가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백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역(勞役)과 세금(稅金)을 줄이고, 부역(賦役)을 시키더라도 때에 맞추어서 하되 최소화할 것 등이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전토를 빼앗기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바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고려 왕조는 기상 변동 등에 대해 특히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의 이해를 통해 정치적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세 번째인 농용팔정(農用八政) 중 첫 번째는 ‘식(食)’으로 군주가 천시(天時)를 올바로 보고 명을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정본(政本) 가운데서도 농본(農本)을 실현하기 위해 천시의 해석과 그에 맞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 주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이 이후의 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이를 막고 또 그 시후의 조절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 정령(政令) 혹은 시령(時令)의 마련이 고려 초기에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다.

유교 경전(經傳) 가운데 천시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문제를 시령의 마련과 시행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이해를 보여 주는 『예기(禮記)』 「월령(月令)」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령을 내어 천인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은 군주는 이에 유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승로(崔承老, 927∼989)는 시무 28조에서 군주가 정사(政事)와 공덕(功德)을 쌓는 데에는 천시에 순응하고 그 때에 맞춰 시령을 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81)『고려사』 권93, 열전(列傳)6, 최승로(崔承老). 성종은 『예기』에 주목하였다. 그 가운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치자(治者)의 입장에서 시령의 시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월령」은 성종의 생각에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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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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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년(성종 7) 2월에 좌보궐겸지기거주(左補闕兼知起居注) 이양(李陽)은 천도(天道)와 인시(人時)를 해석하면서 시령에 맞는 정책에 대한 봉사(封事) 3조를 올려 유교 경전에 입각한 정사를 펼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로, 옛날 명철한 임금은 천도를 봉숭(奉崇)하여 삼가 인시를 경수(敬授)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임금은 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알고, 백성은 농상(農桑)의 빠르고 늦음을 알아서 가가호호(家家戶戶) 자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잘 익었던 것입니다.182)『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7년 2월 임자.

이는 천도와 인시 그리고 군주와 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곧 천도와 인시에 대해 군주는 봉숭·경수하고, 농상으로 대표되는 인사(人事)에 그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양의 봉사에 앞서 987년(성종 6) 정월에 2월부터 10월까지는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이므로 산과 들에 불 지르는 것을 금한다는 교서를 내린 바가 있었다.183)『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성종 6년 정월. 이처럼 월령에 따른 시령의 적용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생기(生氣)와 농사에 거슬리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 였던 것이다.

이양과 성종이 이해한 월령은 앞서 지적한 바처럼 만물의 생기를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인 파종의 때를 지켜야 한다는 이해에서 나왔다. 즉 하늘의 변화를 살피고 때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서 요임금이 “역상일월성신(曆象日月星辰) 경수인시(敬授人時)”하여184)『서경(書經)』 우서(虞書), 요전(堯典).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는 기록은 이를 알게 해준다. 또한 1276년(충렬왕 2) 정월에 원나라 세조(世祖)가 역(曆)을 반포하고 내린 조에는 이 같은 의의가 잘 나타나 있다.

춘하추동 사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봉력(鳳曆)을 추산하여 기년(紀年)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같다. 하물며 고려가 정삭(正朔)을 받음에 있어서는 옛 법을 따라서 대화(大和)를 반포하노라. 이에 지원(至元) 13년(1276)의 역서(曆書) 한 권을 하사하니, 경은 농사짓는 시기를 잘 가르쳐 주어 더욱 전정(田正)을 지킬 것이며, 그대의 번선(蕃宣)의 힘을 빌어서 평질(平秩)의 공을 돕도록 하라. 남무(南畝)의 백성을 부지런히 일하도록 이끌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동이(東夷)의 풍속을 평화롭게 변화시키면 모든 공적이 이룩될 것이니 나의 말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185)『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정월 정축.

이 기사를 정리해 보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시후와 절기의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농정과 농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인데, 농시에 대한 역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원나라 세조는 “경수농시(敬授農時) 익준전정(益遵田正)”할 것과 역전(力田)을 위해 이 역서를 활용할 것을 밝혔다.186)이 당시 고려에 수용된 역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76년(지원 13)은 원 세조가 허형(許衡)·곽수경(郭守敬)에게 『수시력(授時曆)』을 편찬하도록 한 해이다. 『수시력』을 1280년(지원 17)에 완성하여 1281년에 반포하였기 때문에, 1276년에 원나라에서 고려에 준 역서는 『수시력』이 아니었고 그 편찬을 위해 수집한 역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원사(元史)』 권52, 지(志)4, 역(曆)1, 서(序)). 역서는 곧 농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른 계절적 징후를 살피고 이를 농사와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농 사점(農事占)은 이와 관련된다. 실제 농촌에서는 농사와 관련한 풍속으로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농점(農占)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려시대의 경우 이와 관련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러나 농점을 통해 한 해의 농사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노력을 더 기울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농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고로 가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 등등은 농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사였고, 그 징조(徵兆)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이 쌓여 알게 되었을 것이며, 이를 다음 대에 구전(口傳)으로서 알려 주어 일종의 야언(野諺)으로 자리 잡아 농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예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성종대의 이양은 『예기』 「월령」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옛 성왕(聖王)은 천도를 받들어 인시를 가르치니 인군(人君)은 농사의 어려움을 알며 백성은 농상의 빠르고 늦음을 알아 자급자족하고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농상의 조만(早晩)을 점치는 행사로서 토우(土牛)를 만들어 행사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1181년(명종 11)에 국왕은 봄 가뭄은 밭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하여 가뭄에 대한 이해를 야언을 인용하여 말하였다.187)『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1년 4월 정미. 12세기에 활약한 문인인 김극기(金克己)는 오언 고시(五言古詩) ‘전가사시(田家四時)’에서 ‘비 오라고 비둘기들 지붕 위에서 날고(喚雨鳩飛屋)’라고 읊어 비둘기들이 지붕 위에서 날면 비가 올 징조로 보았다.188)『동문선』 권9, 오언율시(五言律詩), 전가사시(田家四時).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역시 맹동(孟冬)인 10월에 눈이 많이 오자 보리농사의 풍년을 기대하게 하는 일이라는 어조로, “때는 마침 초겨울 이제 방금 들었건만(此時方始作初冬) 흰 눈 내려 쌓인 것을 두 번째로 보는구나(再見雪華堆似玉) 명년 봄에 보리 풍년 틀림없이 들었다고(麥熟明年定不疑) 농사점을 믿으면서 기약만은 하여 두리(但期不落桑田卜)”라고 읊었다.189)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5, 고율시(古律詩), 「10월 8일 5경 대설(十月八日五更大雪)」. 이처럼 시후(時候)를 예측하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이해는 고려시대 문헌 기록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 전기에 강희맹(姜希孟)은 『금양잡록(衿陽雜錄)』 제풍변(諸風辨) 4에서 기상과 농작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를 본다면 비, 바람, 물, 가뭄, 눈, 서리 등 농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 및 기상, 혹은 자연 현상 등에 대해 고려시대 농민들은 그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이를 야언(野諺) 혹은 농점(農占)의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왕조는 농시 및 시후의 변화를 천인감응적(天人感應的) 자연관 속에서 이해하였다. 천명과 천도에 따른 자연 질서의 흐름 속에 이미 정해진 시후가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이가 생기게 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도덕적 노력과 시령이 필요하다는 이해 가운데 월령 및 역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더욱 농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한 농시에 필요한 농업 노동력의 제공을 위하여 군주 및 지배층은 시령을 준비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뭄, 바람, 한기(寒氣), 폭우(暴雨) 등의 자연재해 즉 농업 기상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이 일어나는 시기, 조짐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축적한 것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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