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2장 가족과 친족 생활
  • 1. 가족 형태와 거주율
  • 조선 후기의 가족
  • 동성 마을과 대가족의 출현
전경목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종법(宗法) 의식이 일반 사대부들에게 널리 확대되고 또 처가에서 점차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자 처가살이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히 같은 성씨끼리 함께 사는 동성 마을이 크게 번창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느 한 성씨가 특정한 지역에서 대대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처가살이 등으로 구성원의 출입(出入)이 매우 잦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동성 마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사회의 한 특징으로 꼽히는 동성 마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잠시 미루지만, 동성 마을의 형성과 대가족의 출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대보기
김기정 호구 단자 부분
김기정 호구 단자 부분
팝업창 닫기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경우를 호적을 통해서 알아보자.85)대가족 제도를 알아보려고 할 때, 호구 단자나 준호구는 근거 자료로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호구 단자나 준호구는 모두 부세 수취를 위해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부세를 늘리기 위해 때로 대가족을 작은 몇 호(戶)로 분할하여 기재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사진에 제시한 호구 단자는 김기정(金基正)이 1804년(순조 4)에 작성하여 부안현 에 제출한 것인데, 그는 앞서 소개한 김석필의 10대손이다. 이 호구 단자에 따르면 그는 아내 이씨와 함께 어머니 임씨(林氏)를 모신 채 20세와 16세 된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으며 14세와 12세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86)『부안 김씨 우반 고문서』, 64∼65쪽, 호구 단자(戶口單子) 51 참조. 3대에 걸쳐 일곱 식구가 한집에서 살았던 셈이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양반, 그 중에서도 특히 18, 19세기의 양반은 비록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3대 혹은 4대가 한 가족을 이루어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