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2장 가족과 친족 생활
  • 1. 가족 형태와 거주율
  • 조선 후기의 가족
  • 조선 전·후기 가족 구성의 차이와 거주율
전경목

조선시대에 작성된 분재기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상에 조선 전기와 후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서 강주보가 어린 조카딸을 데려가 기르다가 조카딸 혼인날에 조카사위에게 재산을 떼어 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강주보는 조카사위를 한가족으로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재산을 떼어 주었던 것이다. 강주보가 재산을 떼어 준 1564년(명종 19)은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결혼을 계기로 자기와 함께 살게 된 조카사위나 사위에게 재산을 떼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재산을 떼어 주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그 중 하나를 살펴보자. 다음 문서는 1735년(영조 11)에 김수종이 며느리 오씨에게 특별히 재산을 떼어 주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오씨는 나주 오씨(羅州吳氏) 오윤제(吳尹齊)의 딸로 김수종의 아들인 김방길(金邦佶)에게 시집왔다.

을묘년(乙卯年) 10월 15일 며느리 오씨에게 특별히 재산을 지급하며 작성해 준 명문91)『부안 김씨 우반 고문서』, 206쪽, 분재기류 20.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만년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성혼(成婚)한 후 신행(新行)도 하기 전에 나의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뜨자 너희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밤길을 무릅쓰고 달려왔으니 그 정경(情景)이 참혹하기 그지없다. 내가 늙고 홀로 되자 온갖 세상 일이 다 슬프고 괴로운데 (그래도) 네가 능히 나의 뜻에 순응하여 (나를) 잘 봉양하고 제사를 봉행(奉行)함에 성의를 다하며 사람됨이 온화하여 비복(婢僕)들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으니 우리 가문의 행운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특별히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죽은 계집종 삼향(三香)의 둘째 소생 사내종 상일(相一)과…… 건선면(乾先面) 장작동(藏作洞)의 채달주(蔡達周)에게 매득한…… 밭 일곱 마지기를 (너에게) 영원히 지급한다. 내가 직접 붓을 들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니 훗날 내외 후손 중에서 만약 잡담(雜談)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법관(法官)에게 알려서 바로잡을 일이다.

재주 시아버지 진사 김(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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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분재기
김수종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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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재기에 따르면, 김수종은 며느리가 자신을 잘 봉양하고 제사를 성의껏 받들며 비복을 잘 다스리자 그에 대한 보상의 형식을 빌어 재산을 떼어 주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는 김수종이 시집온 며느리 오씨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자신의 소망대로 며느리가 따라 줄 것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재산을 떼어 주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주(財主)가 가장(家長)의 입장에서 새로 맞이한 가족을 축하하고 아울러서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서의 바람 등을 당부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 점은 조선 전기와 후기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분재 대상에서 분명한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즉 조선 전기에는 사위나 조카사위였음에 비하여 조선 후기는 며느리였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한 후 거처하는 곳도 달랐는데, 조선 전기에는 처가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시가였던 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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