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2장 가족과 친족 생활
  • 2. 가계 계승
  • 입양 절차
  • 예조의 양자 입안
전경목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급된 것이 다음에 살펴볼 예조 입안이다. 예조에서 김달현을 김득문의 양자로 인정한 때는 그해, 즉 1768년(영조 44) 9월이었다. 입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민씨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 7월이었으므로 불과 두 달 사이에 절차를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시켜 입안까지 받아내었던 것이다. 양모인 나씨가 김달현의 입양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건륭 33년 9월 일 예조 입안96)『부안 김씨 우반 고문서』, 170∼171쪽, 입안(立案) 3.

계후(繼後)에 관한 일로 입안을 발급한다. 예조의 계목에 의하면, 사망한 학생(學生) 김득문이 자식이 없어서 그의 아내 나씨가 가옹의 동성 20촌 형인 동언의 셋째 아들 달현을 입후하기 위해 청원서를 올렸거늘 양쪽의 호 구를 가져다 살펴본 결과 호적에 등재된 것이 확실하다. (또) 나씨의 청원서에 의하면, 가옹이 적첩(嫡妾)과의 사이에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사망하였기에 가옹의 동성 20촌 형인 동언의 셋째 아들 달현을 계후하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청원서를 올리오니 다른 입후의 사례에 의거하여 허락해 달라 하였다. 사망한 학생 김동언의 아내 민씨의 청원서에 의하면, 가옹의 동성으로 20촌 아우인 득문이 적첩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니 저의 셋째 아들 달현을 (출계시켜 득문의) 뒤를 잇게 하려고 양가가 동의하여 청원하니 다른 입후의 사례에 의거하여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나씨의 진술서(緘辭)에 따르면, 가옹이 적첩과의 사이에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사망하여 가옹의 동성 20촌 형인 동언의 셋째 아들 달현을 계후로 삼으려 양가가 동의하여 청원서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 김득문과 김동언의 문장인 유학 김소의 사실 확인서(條目)에 따르면, 김득문은 적첩과의 사이에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내 나씨가 가옹의 동성 20촌 형인 동언의 셋째 아들 달현을 계후로 삼고자 양가가 동의하여 청원서를 올린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니, 청원서·진술서·사실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상고해 본 즉 『경국대전(經國大典)』 입후조에 “적첩(嫡妾) 사이에 자식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의 지자(支子)로 계후를 삼을 수 있다.” 하고 (또) 그 주(注)에 “양가의 아비가 함께 명하여 양자를 세운다. 아비가 사망하였을 때는 어미가 관에 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김달현을 김득문의 계후로 삼으심이 어떠한지요. 건륭 33년 9월 초4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구상(具庠)이 담당하여 아뢴 바 (계한대로) 윤허한다는 교시가 있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입안을 성급(成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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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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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랑 좌랑
행판서(압)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정랑 좌랑

예조에서는 먼저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서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그 과정을 입안으로 작성하여 나씨에게 발급하였다. 입안에는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하면서 입양에 관련한 제반 서류의 핵심 내용 등을 일일이 요약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내용이 반복되어 매우 번거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양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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