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4장 문서로 본 공동체 생활
  • 4. 각종 계와 결사 조직 문서
  • 각종 계
  • 친목계
심재우

친목계(親睦契)란 계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계를 말한다. 친목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성한 갑계(甲契)가 있다. 갑계는 동갑계(同甲契)라고도 한다. 이 밖에도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은 다양해서, 70세 전후의 은퇴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로회(耆老會),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동기생들이 모여 결성한 방회(榜會) 등도 친목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친목계는 문헌상 고려시대에도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문집에서 다양한 친목계 관련 자료를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친목계의 일종인 동갑계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죽하경첩(竹下庚帖)』은 1842년(헌종 8)에 태어난 관료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결성한 동갑계이다. 계원의 명단을 적은 좌목 부분을 보면 모두 갑신(甲申), 즉 1842년생이다. 이 계첩(契帖)의 서문은 1865년(고종 2) 3월에 당시 좌승지로 있던 이용직(李容直)이 작성하였는데, 동년배 관료들이 서로 덕업(德業)을 권장하기 위해 계를 결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는 절목(節目) 16조목이 있는데, 이는 계칙(契則)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1인당 55냥(兩)을 출연하여 서로 상(喪)을 당하였을 때 부조(扶助)하는 규정, 유사의 선발, 모임 불참 시 벌전(罰錢)을 내는 규정 등이다. 본 계에는 별도의 하계원(下契員)을 두 명 두어서 이들에게 계전(契錢)의 운영을 일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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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하경첩』
『죽하경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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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개할 것이 문인이나 유생들이 조직한 친목계의 일종인 유계(儒契)이다. 『필계절목(筆契節目)』은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동생 김좌근(金左根)이 주도하여 조직한 계 문서로, 계의 운영 규칙에 해당하는 절목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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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계절목』
『필계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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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의 계원은 판부사 김좌근과 안동 김씨 세도를 행사하던 판서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형제를 비롯하여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판서 남병철(南秉哲)·홍설모(洪說謨), 참판 박제인(朴齊寅)·심영택(沈英澤) 등이었다. 한편, 이 계 문서의 겉표지는 비단을 입혔으며 놋쇠 물림으로 묶어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는데, 이는 당시 계원들이 명문가 및 고위 관료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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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초상
김병국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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