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4장 문서로 본 공동체 생활
  • 4. 각종 계와 결사 조직 문서
  • 각종 계
  • 상계
심재우

상계(喪契)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신, 처 등 사상(四喪)을 당하였을 때 드는 경비와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한 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계 관련 계첩은 동일 지역 또는 동일 관청의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동일 지역의 양반, 상민을 포괄하는 상하민이 공동으로 결성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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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계』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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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조직된 상계의 사례를 두 가지 예시하기로 한다. 먼저 판계(板契)는 1768년(영조 44)에 조직된 것으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필요한 관 곽(棺槨) 비용을 공동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상계이다. 이 자료는 서문, 입의, 좌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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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계』
『사망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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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목에는 모두 15명의 계원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광중(李光中)부터 김택원(金宅元)까지 일곱 명은 성명 다음에 자(字)와 생년(生年)을 적은 반면, 최선기(崔善己) 등 여덟 명은 앞서 제시한 일곱 명보다 한 칸 아래에 성명을 기재하고 있으며, 자도 적고 있지 않다. 즉, 앞의 일곱 명은 양반, 다른 여덟 명은 상민 신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판계는 지역의 상하민이 함께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장계(四望葬契)는 서울의 상인들이 결성한 상계 자료이다. 이 상계 문서에는 서(序), 입의, 재헌(齋憲), 제식(祭式), 벌식(罰式)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인 ‘사망장도중서(四望葬都中序)’ 부분은 병인년(丙寅年)에 쓴 것으로 나오나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상 소개한 상계는 상을 당하였을 때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적 때문에 조직한 것들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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