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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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계
  • 송계
심재우

송계(松契)는 삼림(森林)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로, 금송계(禁松契)라고도 한다. 송계는 특정 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범위는 하나의 동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동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금송 문제가 국가의 중요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관에서 금송계를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송계를 조직한 중요 목적은 산림의 남벌로 인한 선산의 황폐화를 막고, 동리의 공유 산림을 잘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송계의 사 례로 제시한 것이 『금송계좌목(禁松契座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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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계좌목』
『금송계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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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는 1838년(헌종 4) 경기도 양성현 소고니면 대소민 50여 명이 민둥산이 된 산림의 보호를 위해 조직하였다. 자료는 크게 ‘금송계서(禁松契序)’, ‘소고니면가좌동대소민인등장(所古尼面可坐洞大小民人等狀)’, ‘완문(完文)’, ‘입의(立議)’, ‘좌목(座目)’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입의’는 모두 20조목으로 계의 내규와 같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계의 재원으로 모두 2전(錢)씩 출자하는 원칙, 상하 두 명씩 매일 산을 순찰하는 규정, 각종 위반자에 대해 벌금으로 상벌 3전, 중벌 2전, 하벌 2전씩 거두는 규정, 모임 및 재정에 관한 규정, 추가 가입은 있어도 자진 탈퇴는 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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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 금산 표석
황장 금산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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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민들이 현감(縣監)에게 집단으로 올린 등장(等狀)인 ‘소고니면가좌동대소민인등장’의 내용은 금송계를 조직하여 순번을 정해 산을 보호 할 것이니, 관에서 규약을 어기고 나무를 벌채하는 자를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표(禁標) 지역을 설정하여 산림을 보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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