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계는 목적에 따라 워낙 다양하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것 외의 개별 사례도 많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포계(軍布契), 호포계(戶布契) 등 세금 납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한 계가 있다. 다음으로 공계(貢契), 객주계(客主契), 보부상계(褓負商契) 등 상인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계가 있다. 이 밖에 등촉계(燈燭契), 불량계(佛糧契) 등 불교 신도가 시주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한 것도 있다.
여기서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는 관료들이 조직한 청계(廳契)의 사례를 제시한다. 청계는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나 아전(衙前)이 조직하는 계로 각 관청에 소속된 인원들 간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청계는 사교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친목계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기타 계의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계는 과거에 합격한 후 승문원(承文院)에 배속된 60여 명 가운데 면신례(免新禮)를 통과한 최종 24명이 1776년(영조 52) 2월 19일에 조직한 것이다. 이들 24명이 함께 승문원에 들어온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로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 계첩을 작성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괴원계첩(槐院稧帖)’이라 적혀 있으며, 안에는 ‘괴원신참동회록(槐院新參同會錄)’으로 되어 있다. 형식은 계원 명단을 적은 좌목과 계원 중에 홍중상(洪重相)과 김이만(金履萬)이 작성한 발문(跋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 각종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의 계는 계원 구성, 결성 목적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인적 유대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