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5장 국가 및 관리 생활과 문서
  • 1. 조선시대 공문서의 종류
박재우

조선은 문서 행정의 나라이다. 그만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생활이 문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관리는 문서에 둘러싸여 생활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관리가 되는 일반적인 통로인 과거(科擧)에 응시하여 급제하면 홍패(紅牌), 백패(白牌) 등을 받으며 문서와 관련되기 시작한다. 관직에 제수되면 임명장인 고신(告身)을 받고 근무를 하였는데 품계의 높낮이에 따라 관교(官敎)나 교첩(敎牒)을 받았고, 서경(署經)에서 통과한 관리는 따로 사첩(謝牒)을 받았다. 근무의 대가로 녹봉을 받으려면 녹패(祿牌)가 있어야 했고, 임기가 끝나면 해유(解由)를 하였으니 이와 관련해서 첩정(牒呈), 이관(移關), 조흘(照訖) 등의 문서가 사용되었다.

관리로서 해당 관부에 근무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관청에 문서를 전달할 일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동등 이하의 관청은 관(關), 이상은 첩정(牒呈), 7품 이하의 하급 관청은 첩(帖)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첩정을 올릴 때는 내용을 간략히 적은 서목(書目)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국왕은 국정을 이끌어 가면서 권위 있는 명령인 교서(敎書)나 일상적인 정무의 처리에 교지(敎旨)를 사용하였고, 신료의 상소에 대해서는 비답(批 答)을, 군사 동원과 관련해서는 유서(諭書)를 이용하였으며,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작성하여 내린 유지(有旨) 같은 문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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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신료는 국왕에게 건의나 청원을 하기 위해 상소(上疏)나 차자(箚子)를 이용하였고, 일상적인 정무의 상주(上奏)에는 계본(啓本), 계목(啓目)을 사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보고하는데 이용한 초기(草記), 관찰사 등의 지방관이 올린 장계(狀啓)나 암행어사 같은 봉명관(奉命官)이 올린 서계(書啓) 등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층은 관직에 임명되어 관리로서 관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국왕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가면서 다양한 문서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관리 생활은 문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의 관리 생활에 이용된 다양한 문서를 소개하면서 문서의 양식, 형성과 변화, 문서 기능 등을 살펴보고,206)최승희, 「한국 고문서에 대하여-조선시대 공문서를 중심으로-」, 『기록 보존』 창간호, 행정 자치부 국가 기록원, 1987 ; 심우준, 「한국 고문서의 투식」, 『서지학 연구』 4, 서지학회, 1989. 이를 통해 조선시대 관리 생활의 면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문서는 조선 초기의 변화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서 정형이 만들어져 조선 일대에 걸쳐 이용되었고,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생겨난 문서 양식의 변화는 『전율통보(典律通補)』(1787)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제로 발급 수취된 고문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서 양식의 정형과 변화상을 소개할 때는 『경국대전』과 『전율통보』를 제시할 것이다. 고문서는 가능한 한 연대가 오래되었거나 의미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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