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5장 국가 및 관리 생활과 문서
  • 3. 인사 문서
  • 고신
박재우

과거에 급제한 후에 관직에 임명되면 임명장인 고신을 받았다.216)정구복, 「조선 조의 고신(告身) 검토」, 『고문서 연구』 9∼10, 한국 고문서 학회, 1996 ; 정구복, 「고문서 용어 풀이 : 고신(告身)」, 『고문서 연구』 22, 한국 고문서 학회, 2003 ; 심영환, 「조선 초기 초서 고신(草書告身) 연구」, 『고문서 연구』 24, 한국 고문서 학회, 2004 ; 박준호,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 연구』 31, 한국 고문서 학회, 2007. 고신은 4품 이상이 받는 것과 5품 이하가 받는 것이 양식이 달랐는데, 태조는 건국 후에 고신 양식을 정비하면서 4품 이상은 관교(官敎), 5품 이하는 교첩(敎牒)을 주도록 하였다.

4품과 5품은 문산계(文散階)에서 대부계(大夫階)와 낭계(郎階)를 구분하는 선이어서 이를 근거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4품과 5품을 경계로 구분하는 것은 고려 이래의 제도를 태조가 수용한 것이었다. 1412년(태종 12) 정월에 “태조가 전조(前朝)의 법에 의해 4품 이상은 관교를 주고, 5품 이하는 다만 문하부로 하여금 교첩을 주게 하였다.”217)『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정월 갑인.는 기록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 고려의 문산계는 1308년(충렬왕 34)에 4품과 5품을 경계로 대부계와 낭계로 구분하였고, 조선의 문산계가 이를 계승하였던 것이다.

관리는 하급에서 상급으로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신은 먼저 교첩을 받고 나중에 지위가 높아지면 관교를 받았다.218)유지영, 「조선시대 임명 관련 교지의 문서 형식」, 『고문서 연구』 30, 한국 고문서 학회, 2007.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하급 관리의 고신인 교첩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남아 있는 교첩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화상 처 이씨 고신(李和尙妻李氏告身)’이다.219)노명호 외, 「이화상 처 이씨 고신(李和尙妻李氏告身)」, 『한국 고대 중세 고문서 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1   이조 첩

2   고 가선대부공조전서 이화상 처 이씨 나이 37 적 동평

3   부 전봉선대부사재부령 숭조

4   외조 추봉추충좌리공신중대광문하찬성사판판도사사상호군행흥위위보승

5   산원 김서룡 본 영광

6   본조에서 아뢴 바대로 홍무 29년 5월 22일 도승지 신 민여익이 아뢰어 받든

7 왕지에 1품 이하의 정처는 이조가 봉작하고 첩을 주라고 하였으므로 공경히 □ 가히 숙인에 봉함. 고첩함.

8  홍무 31년 12월 초6일 첩

9   현자 87호

10                      좌랑 승의랑고공좌랑 민(초압)

11                      좌랑

12                      정랑

13                      정랑 통덕랑 윤(초압)

14                      의랑 봉정대부 정(초압)

15                      의랑

16                      지조사

17                      전서 가선대부집현전직학사경연시강관 전(초압)

18                      전서 가선대부 하(초압)

19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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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상 처 이씨 고신
이화상 처 이씨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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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398년(태조 7) 12월에 이조(吏曹)가 이화상의 처 이씨를 숙인(淑人)으로 책봉(冊封)하는 고신이다. 1396년(태조 5) 5월에 이조의 요청으로 각 품의 정처를 1품은 군부인(郡夫人), 2품은 현부인(縣夫人), 정3품으로 성균관 대사성 이상은 숙인,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으로 정하고, 이조가 전교를 받아 직첩을 주게 하였다.220)『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5월 병자. 이 문서는 이에 근거해서 이화상의 처를 숙인으로 책봉하는 내용이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인 ‘이조’와 문서 종류인 ‘첩(牒)’이며, 2행은 수취자인 이화상의 처 이씨의 나이와 본관이고, 3∼5행은 이화상 처의 부와 외조의 관직과 이름 그리고 외조의 본관이며, 6∼7행은 문서 내용으로 이조가 왕지에 근거하여 이화상의 처를 숙인으로 책봉한다는 것과 문서 양식인 ‘고첩(故牒)함’이고, 8행은 발급 날짜인 ‘홍무(洪武) 31년 12월 초6일’과 문서 종류인 ‘첩(牒)’이며, 9행의 ‘현자(玄字) 87호’는 문서의 작성, 보관 또는 발급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며, 10∼19행은 발급자인 이조의 관리, 성, 초압(草押)이다.

이 문서는 뒤에 살펴볼 조선시대의 교첩과는 양식이 상당히 다르다. “이조 첩 …… 고첩. 홍무 31년 12월 초6일 첩”의 형태는 조선시대의 교첩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양식이었고, 또한 문서의 발급 시점이 태조대여서 고려적인 문서 양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221)박재우, 「15세기 인사 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한국 역사 연구회, 2006.

물론 이 문서는 양식에 나오는 ‘첩’에서 알 수 있듯이 왕명 자체로 관직을 직접 주는 관교가 아니라 이조가 왕명을 근거로 관직을 주는 교첩이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문무관 처의 고신식(告身式)에 따르면 교첩의 발급 대상은 3품 이하의 처이며, 당상관(堂上官)의 처는 관교를 받았다. 그러나 ‘이화상 처 이씨 고신’은 당상관인 공조전서(工曹典書)의 처에게 교첩을 발급하고 있어 태조 당시에는 당상관의 처도 교첩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222)현전하는 문무관의 교첩 중에 『경국대전』 이전의 사례는 없다. 하지만 『경국대전』을 보면 문무관의 고신과 문무관 처의 고신은 양식상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경국대전』 이전의 시점이고 또 문관 처의 고신이기는 하지만 ‘이화상 처 이씨 고신’은 당시 문무관의 교첩 양식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양식은 다음 ‘정옥견 고신(鄭玉堅告身)’을223)정구복 외, 「정옥견 고신(鄭玉堅告身)」, 『조선 전기 고문서 집성』,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27쪽. 보면 크게 달라진다.

1   이조는

2  교를 받들어 장사랑 정옥견을 종사랑으로 삼음

3   성화 4년 10월 초6일

4   판서   참판 신(압)   참의   행정랑 신김(압)

5                              행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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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견 고신
정옥견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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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468년(예종 1) 10월에 장사랑(將仕郞) 정옥견을 종사랑(從仕郞)에 임명하는 고신인데, 종사랑은 정9품이므로 교첩을 발급받은 것이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인 ‘이조’, 1∼2행은 수취자와 문서 내용으로 교를 받들어 정옥견을 종사랑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며, 3행은 발급 날짜인 ‘성화(成化) 4년 10월 초6일’이고, 4∼5행은 발급자인 이조의 관리와 신(臣), 성, 초압이다.

‘이화상 처 이씨 고신’과 ‘정옥 견 고신’을 비교하면 양식상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양식이 달라졌다. 전자는 “이조 첩 …… 고첩. 홍무 31년 12월 초6일 첩”과 같은 부분이 있으나 후자는 없다. 둘째, 양식의 간략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자는 이조가 아뢰어 도승지(都承旨) 민여익(閔汝翼)을 통해 왕지를 받들었다는 발급 근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후자는 ‘이조는 교를 받들어’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간략화 과정에서 다른 내용은 생략되고 관직의 임명이 왕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 조선 초기의 양식 변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다음 ‘정옥견 고신’에서224)정구복 외, 「정옥견 고신」, 『조선 전기 고문서 집성』,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28∼29쪽. 좀 더 분명해진다.

1   병조는

2   성화 7년 2월 초1일에

3  교를 받들어 충찬위분순부위 정옥견을

4   적순부위로 삼음                  경오가

5   성화 7년 2월 초6일

6                           참의  행좌랑 신 이(압)

7   판서 신 허(압)  참판 신 송

8                           참지  좌랑

이 문서는 1471년(성종 2) 2월에 병조가 충찬위분순부위(忠贊衛奮順副尉) 정옥견을 적순부위(迪順副尉)에 임명하는 고신으로, 적순부위는 무산계(武散階) 정7품이므로 교첩을 받은 것이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인 ‘병조’, 2행은 임명 날짜인 ‘성화(成化) 7년 2월 초1일’, 3∼4행은 수취자와 문서 내용으로 교를 받들어 정옥견에게 적순부위를 준다는 것이며, 4행은 문서 작성, 보관 또는 발급 번호로 추정되는 ‘경오가(庚五加)’, 5행은 발급 날짜인 ‘성화 7년 2월 초6일’, 6∼8행은 발급자인 병조의 관리, 신(臣), 성, 초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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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견 고신
정옥견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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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앞서 살펴본 1468년(예종 1) 10월에 발급한 ‘정옥견 고신’과 비교하면 2행의 임명 날짜가 새로 추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국왕이 관직을 임명한 날짜를 중시하고 그것을 양식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옥견의 고신 두 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갖는 의미는, 비록 하급 관직을 받는 것이어서 이조 또는 병조가 고신을 발급하고는 있지만, 관직의 임명 자체는 국왕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인사권은 어느 시대나 국왕의 고유 권한이지만 특히 조선 초기에 왕권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관념이 강조되고 그것이 고신의 양식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홍패, 백패에서 나타났던 변화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는 『경국대전』의 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으로 정착하였고, 이 양식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이용되었다. 다음은 『경국대전』 「예전」의 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이다.

1     어떤 조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2  교를 받들어 구관 누구를 어떤 관계 어떤 관직으로 삼음

3     년 인 월 일

4     판서 신 누구  참판 신 누구  참의 신 누구

5     정랑 신 누구  좌랑 신 누구

한편 조선의 관리들은 하급 관리일 때에 교첩을 받다가 상급 관리가 되면 관교를 받았다. 관교는 교첩과 달리 처음부터 ‘왕지’ 또는 ‘교지’의 형태로 발급되어 국왕의 인사권이 보다 분명하게 표방되었다. 현전하는 관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는 ‘도응 고신(都膺告身)’이다.225)정구복 외, 「도응 고신(都膺告身)」, 『조선 전기 고문서 집성』,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1  왕지

2   도응을 조봉대

3   부전의소감으로 삼음

4   홍무 26년 10월 일

이 문서는 1393년(태조 2) 10월에 도응을 조봉대부전의소감(朝奉大夫典醫少監)으로 삼는 고신이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문서 종류인 ‘왕지’, 2∼3행은 수취자와 문서 내용으로 도응을 조봉대부전의소감에 임명한다는 것이며, 4행은 발급 날짜인 ‘홍무(洪武) 26년 10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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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응 고신
도응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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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서 종류가 ‘왕지’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인데, ‘왕지’ 용어의 사용 시점이 1393년(태조 2)인 것으로 보아 이 양식은 고려시대 이래의 양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 후기인 1344년(충목왕 즉위년) 4월에 발급한 ‘신우 고신(申祐告身)’을 보면, “왕지. 신우를 신호위보승섭호군(神虎衛保勝攝護軍)으로 삼음. 지정(至正) 4년 4월 29일”226)남권희, 「신우 고신(申祐告身)」, 『고려시대 기록 문화 연구』, 청주 고인쇄 박물관, 2002.로 되어 있는데, 왕지로 시작하고 관리에게 관직을 주는 내용과 발급 날짜가 기록된 방식이 ‘도응 고신’과 같다. 그렇다면 관교는 고려 후기에 사용하던 왕지 양식을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교는 교첩과 비교하면 양식상 차이가 난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교첩은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관리에게 관직을 준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관교는 왕명으로 관리에게 관직을 직접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문서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교는 세종대에 문서 종류가 왕지에서 교지로 변화하였다. 다음의 ‘이정 고신(李禎告身)’은227)정구복 외, 「이정 고신(李禎告身)」, 『조선 전기 고문서 집성』,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현전하는 관교 중에 ‘교지’로 시작하는 시기가 가장 오래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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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고신
이정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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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지

2   이정을 □□대

3   부지한산군사

4   겸권농병마단련

5   부사로 삼음

6   선덕 9년 4월 23일

이 문서는 1434년(세종 16) 4월에 이정을 □□대부지한산군사겸권농병마단련부사(□□大夫知漢山郡事兼勸農兵馬團練副使)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문서 종류인 ‘교지’, 2∼5행은 수취자와 문서 내용으로 이정에게 □□대부지한산군사겸권농병마단련부사를 준다는 것이며, 6행은 발급 날짜인 ‘선덕(宣德) 9년 4월 23일’이다. 여기서 보면 문서 종류가 ‘왕지’가 아니라 ‘교지’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제도 개혁 차원에서 왕명의 명 칭이 왕지에서 교지로 바뀌었는데,228)『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9월 신미. 그러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이정 고신’은 『경국대전』의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과 양식이 같아서 세종대에 개정된 관교 양식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식은 조선 후기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사용되었다. 다음은 『경국대전』 「예전」의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이다.

1  교지

2   누구를 어떤 관계 어떤 관직으로 삼음

3   년 보 월 일

이처럼 조선의 관리는 관계(官階)나 관직에 임명되면 고신을 받았고, 고신에는 하급 관리가 받는 교첩과 상급 관리가 받는 관교가 있었다. 이러한 고신은 관계나 관직을 주는 임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우선 고신은 관리가 부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였다.229)관직에 임명된 관리는 고신을 받고 근무를 하기 전에 국왕에게 사은 단자(謝恩單子)를 올렸다. 사은 단자는 승진이나 겸직(兼職), 관계(官階)를 받아 감사의 뜻을 표하는 간단한 문서인데, 현전하는 문서는 없다. 다만 『전율통보』에 사은 단자의 문서 양식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관직 신 성명. 어떤 관직을 겸하도록 비를 내리신 일”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 1400년(정종 2) 정월에 문하부(門下府)는 1∼9품의 관리가 모두 서경(署經)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므로 더욱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 품질이 4품만 지나면 곧장 관교(官敎)를 받아 가족을 거느리고 가니 국가에서 어찌 행실의 어질고 그렇지 않음과 집안의 도리의 선악을 알겠습니까?”라고230)『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춘정월 기축. 하였다. 여기서 보면 당시에 4품 이상의 관리가 관교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부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신은 근무를 위한 근거 문서였던 것이다.

또한 고신은 녹봉을 받는 근거 문서였다. 다만 고신을 근거로 녹봉을 받기 위해서는 서경에 통과해야 했다. 즉 서경에 통과하지 않은 고신은 녹봉을 받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1401년(태종 1) 3월에 송거신(宋居信)이 군기소감(軍器少監)에 임명되었는데 예전에 관갑녹피(貫甲鹿皮) 두 장을 훔친 일 이 발각되었다. 송거신이 애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헌부(司憲府)는 여러 달 동안 서경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송거신은 자의로 녹봉을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헌부는 그가 서경을 받기도 전에 녹봉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직첩(職牒)을 거두고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공신이라고 하여 파직만 시켰다.231)『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기묘.

여기서 송거신이 녹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첩 곧 고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거신은 비록 직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경에 통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녹봉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받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았던 것이었다. 이처럼 고신은 녹봉을 받는 근거 문서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고신은 임명장으로서 인사권자인 국왕에게 관직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그래서 관리들은 그것을 근거로 부임하여 근무를 하였고 나아가 녹봉을 받았다. 다만 서경을 받아야 하는 관리들은 녹봉을 받기 위해 서경에 통과해야 했다. 그러므로 관리에게 서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 절차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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