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5장 국가 및 관리 생활과 문서
  • 4. 관부 문서
  • 첩정
박재우

관이 동등 이하의 관청에 대해 이용한 문서였다면, 첩정은 동등 이상에 사용한 문서였다. 첩정은 상행 문서로서 널리 이용된 관문서(官文書)였는데,255)박성종, 「15세기 첩정(牒呈)의 분석」, 『고문서 연구』 22, 한국 고문서 학회, 2003. 현전하는 첩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최징 호구 첩정(崔澄戶口牒呈)’이다.256)노명호 외, 「최징 호구 첩정(崔澄戶口牒呈)」, 『한국 고대 중세 고문서 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 윤경진, 「14∼15세기 고문서 자료에 나타난 지방 행정 체계-진성(陳省)의 발급과 송부 체계를 중심으로-」, 『고문서 연구』 29, 한국 고문서 학회, 2006. 이 문서에는 호구가 붙어 있는데 첩정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길주목관이 호구하는 일. 지난 갑오년 4월 일에 도착한 도순문찰리사의

  관 내에 의정부가

2 교를

3 받든 행하의 내용 및, 동년 7월 일에 도착한 동사의 관 내에 교를

4 받든 호조의 관의 내용으로, 주 땅에 살고 있는 전 장군 최징의 호구는

  아비 최원 부처가 동적되어 있는

5 홍무 25년 6월 일 청해도 (결락) 사의 진성 1통과 처부 김수부 부처가 동

  적되어 있는

6 영락 2년 월 일 경절부 1통 등을 가져와 상고하여 가감 없이 전준하여

  첩정의 뒤에 기록한다. 합행

7 첩정 복청조험시행 수지첩정자

8 이를 호조에

9 첩정함

10 영락 15년 12월 일  판목사 전 판관 김

11    호구

1 吉州牧官爲戶口事 去甲午四月日到付 都巡問察理使關內 議政府

2 奉

3 敎行下內 及同年七月日到付 同使關內 奉

4 敎戶曹關內乙用良 州地接 前將軍崔澄戶口乙良 父崔原夫妻同籍

5 洪武二十五六月日靑海道□使陳省壹道 妻父金成富夫妻同籍

6 永樂二年月日京節付壹道等乙 進來相考 加減無亦 傳準 呈後錄合行

7  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8  右牒呈

9  戶曹

10 永樂十五年二月日 判牧使全(手敎) 判官金

11    戶口

이 문서는 1417년(태종 17) 12월에 길주목관(吉州牧官)이 호조에 올린 첩정이다. 이를 보면 의정부의 행하(行下)를 받은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가 갑오년 4월에 길주목관에게 관을 보낸 것과 이어 호조의 관을 받은 도순문찰리사가 같은 해 7월에 길주목관에게 관을 보낸 것에 근거하여, 길주목관이 최징의 호구를 홍무 25년(1392)의 진성(陳省)과 영락 2년(1404)의 경절부(京節付)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전준(傳準)하여 호조에 첩정을 올린 것이다.

여기서 호조에서 도순문찰리사에, 도순문찰리사가 길주목관에게 관을 보내고 있어 관이 동등 이하의 관청에 사용되는 문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대신 길주목관이 호조에 첩정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 첩정이 동등 이상에 사용되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와 발급 목적인 ‘길주목관이 호구하는 일’, 1∼4행은 발급의 근거 문서, 4∼6행은 문서 내용, 6∼7행은 문서 양식인 ‘합행첩정 복청조험시행 수지첩정자(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 8∼9행은 수취자와 문서 종류인 ‘이를 호조에 첩정(牒呈)함’, 10행은 발급 날짜와 발급자인 ‘영락 15년 12월 일 판목사 전, 판관 김’, 11행은 발급 사유인 ‘호구(戶口)’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다음과 같은 『경국대전』 「예전」의 첩정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1 어떤 아문이 어떤 것을 위한 일. 운운. 합행첩정 복청

2 조험시행 수지첩정자

3 이를

4 어떤 아문에 첩정함

5 년 인 월 일    어떤 관직 누구 압  어떤 관직 누구 압

6 어떤 일

이러한 『경국대전』의 첩정식은 이후 계속 사용되었고, 『전율통보』에서 표현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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