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5장 국가 및 관리 생활과 문서
  • 4. 관부 문서
  • 서목
박재우

첩정과 관련해서 살펴볼 문서가 서목이다. 서목은 지방에서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첩정을 올릴 때에 첨부한 문서로서, 첩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258)최승희, 앞의 책, 212쪽. 하급 관청이 첩정과 서목을 올리면, 관찰사가 서목은 처분하여 하급 관청에 반송하고 첩정은 보관하였다.

서목은 『경국대전』에는 양식이 없으나 『전율통보』에는 수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에 들어 이용된 문서로 짐작된다. 다음은 『전율통보』 「별편」에 수록된 서목식(書目式)이다.

1  어떤 관직 서목

2  어떤 일 운운

3  연호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관직 성 서명

이러한 서목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도군수 서목(淸道郡守書目)’이259)『고문서』 권5, 서목(書目),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1988. 있다.

1  청도군수 서목

2  광산 김씨의 거짓 족보 25권을 본군에 보관해 두었는데 다시 근거할 곳

   이 없으므로 이에 애통함이 더하니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연유의 일.

3  함풍 6년 10월 초3일 행군수 조 (압)

4  겸사 (압)

5  아울러 모두 봉하여 올릴 일

6  병진 10월 초8일 재영

(※숫자는 문서의 행수가 아니라 내용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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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서목
청도군수 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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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856년(철종 7) 10월에 청도군수가 광산 김씨(光山金氏)의 위보(僞譜) 25권의 처리 문제를 관찰사에 아뢴 서목으로, 감찰사에게 위보를 봉하여 올리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위보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를 관에서 처리하였는데, 이 문서를 통해 처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인 ‘청도군수’와 문서 종류인 ‘서목’, 2행은 발급 사유, 3행은 발급 날짜인 ‘함풍 6년 10월 초3일’과 발급자 서명인 ‘행군수 조 (압)’, 4행은 수취자인 겸사, 5행은 처분 내용, 6행은 처분 날짜인 ‘병진 10월 초8일 재영(在營)’이다. 이처럼 서목은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올린 문서로서 이곳에는 감찰사의 처분 내용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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