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35권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 Ⅲ. 몸, 정신에서 해방되다-2 미, 노동 그리고 출산
  • 01. 미인의 시대
  • 미니 스커트 열풍
김미정

국가에 의해 의복의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한곳에서는 유행이라는 흐름이 공존하였던 그 시절에 미니 스커트의 등장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니 스커트는 1964년부터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다가 1967년 미국에서 활약하던 가수 윤복희가 무릎 위로 깡똥한 스커트를 선보이면서 국내 여성들에게 유행하게 되었다. 한번 무릎을 올라선 스커트 기장은 무릎 위 17㎝까지 올라가 급기야 경찰이 자를 들이대고 재면서 단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단속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는데, 1973년 치안 당국은 새로운 경범죄 처벌법을 마련해 그 대상에 미니 스커트도 포함시켰다.447) 『동아일보』 1979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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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스커트 단속
미니 스커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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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치안국은 1973년 2월 6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마련하여 11개 항목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 한계를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 세칙은 장발, 주정, 과다 노출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정한 것으로 ‘장발’은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숏커트보다 길거나 귀를 덮는 경우를 말하며, ‘타인을 당황케 하는 과다 노출’이라 함은 코르셋, 팬티 엉덩이가 보이는 정도 등으로 규정하였다.448) 『동아일보』 1973년 2월 9일자 “여자 쇼트커트보다 길면 장발” 치안국 새 경범죄 11개 단속 한계 시달 ; 『경향신문』 1973년 3월 9일자 7면 10일부터 적용 당분간 계몽위주로. 당시 시행 세칙의 주요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발(제1조 19호)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귀를 덮는 머리

저속한 옷차림(제1조 49호) 음란한 그림이나 은어가 표시된 옷차림 또는 국부의 형태가 그대로 치부 노출

과다 노출과 투명옷(제1조 50호) 유방의 중심과 국부를 가렸을 뿐 나체와 다름없는 코르세트 팬티 엉덩이가 보이는 정도의 치마, 육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옷 배꼽 유방 국부 등이 보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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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한 풍자만화 『고바우영감』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한 풍자만화 『고바우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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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제1조 50호는 특히 여성의 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금지 사항에 대한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방과 국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배꼽을 드러내는 일 또한 금기시되었다.

사회가 선호하는 아름다움을 위해 여성은 자신의 몸을 과감한 노출의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는 그것을 다시 사회악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의복을 통해 자유롭게 치장을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노출은 금기였다. 한쪽에서는 수영복 심사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니 스커트를 입거나 배꼽을 드러내는 옷을 금기시 하는 경향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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