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38권 무속, 신과 인간을 잇다
  • 2 역사에 나타난 무속의례
  • 04. 조선시대 무속의례
  • 무속의례의 유형
  • 3. 기복의례
이용범

조선시대에 행해진 무속 기복의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기은이다. 별기은은 정례화된 기은 외에 별도로 향해지는 기은을 말한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행해진 기은의 주 대상은 성황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산천신으로 특히 산신이 중심 대상이다. 이러한 기은은 국가와 왕실, 민간에 의해서 다 행해졌다. 기은은 조선시대에 대단히 성행한 의례의 하나로 음사 혁파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시대에 행해진 기은과 별기은은 각각 불교와 도교, 무속의 의례 방식으로도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두 무속의례의 형식을 취하였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기은은 국가에서 행한 국행(國行)기은, 왕실에서 행한 내행(內行)기은, 민간에서 행한 민간기은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에서 행한 국행기은은 고려시대의 관례를 따라 시행되었다.

예조에 명하여 덕적(德積)·감악(紺岳)과 개성 대정(大井)의 제례를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가에서 고려의 잘못을 이어받아 덕적·백악·송악·목멱·감악·개성 대정·삼성·주작 등지에 춘추로 기은(祈恩)하였는데, 매양 환시(宦寺)·무녀(巫女)·사약(司鑰)으로 하여금 제사하고, 또 여악(女樂)을 베풀게 하 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신(神)은 예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는다.”하고,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모두 파하고, 내시 별감으로 하여금 향을 받들어 제사지내게 하였다(『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7월 15일).

위 기사를 통해 조선 초에 행해진 국행 기은은 1년에 춘추로 2 번 무속의례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행 기은제를 주관한 것은 성수청(星宿廳)에 소속된 국무당(國巫堂)이었을 것이다.

태종 11년에 국행 기은제를 무속의례의 방식이 아닌 유교식 의례로 바꾸도록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무속의례 방식에 의한 국행기은제가 행해진 것 같다. 그것은 세종 8년(1426) 11월 7일의 “국무당(國巫堂)을 정파(停罷)하시옵고, 매양 은혜를 빌[祈恩] 때에는 또한, 조신(朝臣)을 보내어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게 하여, 무당과 박수들의 요망하고 허탄함을 막고 아래 백성들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 사간원의 상소와, 세종 11년(1429) 9월 30일의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나라의 무당을 폐지하시고 만약 기도할 일이 있으면 조신을 보내어 예로써 제사하게” 하라는 유맹문(柳孟聞) 등의 상소를 통해 알 수 있다.

국행 기은제와는 달리 내행 기은제는 1년에 춘하추동 4번 행해졌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기를, “송악·덕적·감악 등 명산의 신에게도 축문을 쓰고, 신하를 보내어 분향하게 하는 것이 예이다. 전조 이래로 ‘내행 기은(內行祈恩)’이라 일컬어 사절(四節)을 당할 때마다 양전(兩殿)께서 내신(內臣)·사약(司鑰)과 무녀로 하여금 몰래 이름도 없는 제사(無名之祭)를 행하여 왔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만두지 아니하니 예법에 맞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전조의 사전에 실린 것을 상고하여 시종(始終)과 본말(本末)을 모두 써 서 아뢰라. 내 마땅히 예로써 행하겠다.” 하였다(『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23일).

국행 기은제와 마찬가지로 내행 기은제 역시 무당이 주관하는 무속의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내행 기은제를 주관한 것도 성수청에 소속된 국무당이었을 것이다. 내행 기은제는 세종 18년(1436) 5월 11일에 금지된다.

“이후로는 송악산과 백악산 등 각처에 중궁(中宮)이 행하던 별기은(別祈恩)과 살곶이[箭串]에 행하던 사복시의 마제(馬祭)를 행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은 심히 괴이하므로 마땅히 엄금해야 되나, 중고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종(祖宗)에 이르도록 모두 금하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점차로 없애어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실마리를 열게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내행 기은 역시 중단되지 않고 계속 행해진다. 이는 이후에도 별기은인 내행 기은의 혁파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행 기은과 내행 기은의 행사 규모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두 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이것뿐 아니라 송악에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비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국무당(國巫堂)이라고 부르는 자가 내녀(內女)와 내환(內宦)과 공인(工人) 4, 5인과 노래 부르는 자 5∼6인을 거느리고 각각 우역(郵驛)의 말을 타고 거리를 떠들면서 지나서 개성 공관(開城公館)에 들어가 머무르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연락(宴樂)하면서 수십 일을 머무르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수(留守)는 2품의 재상인 데도 국무녀(國巫女)가 반드시 더불어 대무(對舞)하는 것을 으레 보통 일로 여기면서 말하기를, ‘임금을 위하는 일 이니 그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습속(習俗)의 폐단이 바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6일).

지금 성수청(星宿廳)을 아직도 성 안에 두고 기은사(祈恩使)가 봄·가을로 끊이지 않으니, 이렇게 하면서 백성만 못하게 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이 일찍이 기은사 행렬을 보니 경도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적성·양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말을 탄 사람은 수십 명이 넘고, 그 노복[僮僕]과 짐꾼[輜重]은 배나 되었습니다. 혹은 가고 혹은 머물면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으면, 수령(守令)들이 몸을 구부리고[鞠躬] 숨을 죽이며 오직 은근하게 맞이하여 혹은 음식물을 후하게 주고 혹은 뇌물을 주면서 만에 하나라도 견책을 당할까 하여 비록 절하고 무릎 꿇는 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폐단의 큼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30일).

기은에 말을 타고 참가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고, 기은 행렬이 지나가는 고을의 수령에게 환대를 받았다. 또한, 공관에 머물며 개성에서는 정2품의 개성유수가 국무당과 마주보고 춤을 춰야만 했다. 음악을 담당한 사람의 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을 담당한 사람만 10명 이상이다. 여악(女樂)을 담당한 내녀와 악기를 담당하는 악사인 공인 4∼5인과 노래 부르는 자 5∼6인이 참가했다. 이는 국행과 내행 기은의 음악적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여 준다.

국행 기은이나 내행 기은과 마찬가지로 민간 기은 역시 성대하게 행해졌다. 특히, 민간기은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제사 대상이 정해진 유교적 의례질서 체계에서 민간은 제사지낼 수 없는 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태종의 다음 지적은 바로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의정부에 명하여 신(神)·불(佛)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지내지만, 이제 대신들이 송악과 감악에 제사지내는 일로 청가(請暇)함은 무슨 예인가? 또 망자의 넋을 건져주기 위하여 모두 불사(佛事)를 지으니 잘못된 일이다”(『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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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는 무당
굿하는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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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은한 사례는 세조 10년(1464)에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람(權擥)이 송악과 감악에 기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이문건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묵재일기』에 비록 무당은 아니나 자기 집의 단골 점술인인 김자수를 대동하고 두류산에 가서 산신제를 올린 일이 확인된다.

민간기은의 경우 산천뿐만 아니라 성황을 대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으며, 이때 노비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투어가며 귀신을 신봉하여 무릇 길흉(吉凶) 화복(禍福)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당의 말만 듣고서……직접 성황에 제사도 지내며, 노비를 시납하기도 한다(『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30일).

이러한 민간 기은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기은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 역시 문제가 되었다. 민간 기은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녀분별이 사라지는 문제였다. 그래서 안팎의 명산과 신사(神祠)에 부녀자의 출입을 금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당과 박수의 요망하고 허탄한 말을 혹신(酷信)하여 생사와 화복이 모두 귀신의 소치라고 하고, 음사를 숭상해서 집에서나 들에서 하지 않는 곳이 없사오며, 노래하고 춤추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 심지어 예에 지나치고 분수를 어기는 데 이르릅니다. 산천과 성황에 사람마다 모두 제사지내며 떼지어 술 마시고 돈을 허비하여, 집을 결단내고 가산을 탕진하여 한 번 수재나 한재를 만나면 문득 굶주린 빛이 있사오니, 이 유행의 폐단이 가히 염려됩니다. 이것은 비단 세민(細民)들만 그러할 뿐이 아니옵고, 경대부의 집까지도 대개 보통으로 여겨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혹은 은혜를 빈다(祈恩)하고, 혹은 반행(半行)한다고도 하여, 귀신에게 아첨하는 등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1월 7일).

지금의 세속은 오히려 옛 습관을 따라 무당과 박수의 요사하고 허탄한 말에 미혹되고 있어, 이를 높이고 이것을 신앙하여 어떤 때는 집에서, 어떤 때는 들에서 행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분수에 넘고 예를 지나쳐 명산의 신에게도 다 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음탕한 짓을 행하고 주색에 빠져 가산을 소비하며, 정욕을 제멋대로 한껏 다하여 남녀의 분별을 혼란되게 합니다. 다만, 서민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경대부의 집안에서도 습속이 되어 떳떳이 행하고 있어, 혹은 기은(祺恩)이라고 일컫고 혹은 반행(半行)이라고 일컬어 항상 춤추고 항상 노래하면서 왕래함이 잇달았습니다. 심한 자는 그의 부녀를 거느리고 몸소 스스로 기도를 행하고도 태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9월 30일).

지금 사대부의 아내가 귀신에게 아첨하고 혹하여, 산야의 음혼(淫昏)한 귀신을 제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송악산과 감악산에 섬기기를 더욱 지극하게 하여 매양 봄과 가을을 당하면 몸소 친히 가서 제사하여 술과 반찬을 성하게 베풀며, 귀신을 즐겁게 한다고 칭탁하여 풍악을 치고 즐기기를 극진히 합니다. 밤을 지내고 돌아오면서 도로에서 자랑하고 떠벌리며, 광대와 무당이 앞뒤에서 난잡하게 말 위에서 풍악을 베풀어 방자하게 놀이를 행하여도, 그 남편이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안하게[恬然] 함께 행합니다. 이를 괴이히 여기지 않는 자가 이따금 있사오니, 부녀의 실덕(失德)이 이보다 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고 요사스러운 오랜 습관과 무당의 노래하고 춤추는 음란한 풍속을 장차 금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중외의 명산과 신사(神祠)에 부녀들의 내왕을 엄하게 금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육전(六典)』에 의하여 실행(失行)으로 논하옵소서(『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6월 25일).

위의 기사들을 보면 민간의 기은이 많은 돈을 들여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무당뿐만 아니라 광대를 부르기도 하며, 풍악과 놀이가 수반되고, 남녀가 모두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적 난장의 분위기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의 기은은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의례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의정부에서는 명사대천과 성황에 대해 민간에서 기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음사금지법을 제정한다.

야제 및 무당 집과 송악·감악·개성부 대정(大井)과 각각 그 고을의 성황(城隍) 등지에 친히 가서 음사를 지내는 자……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서 죄를 내리십시오(『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8월 25일).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조선시대 내내 영험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 송악과 나주 금성산에 대한 민간의 의례가 끊이지 않은 것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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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물산 장군당
덕물산 장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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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어숙권(魚叔權)이 지은 『패관잡기(稗官雜記)』는 다음과 같이 송악에 대한 민간의 믿음을 서술하고 있다.

송도 송악산에 성황사가 있는데, 세속에서는 영검이 있다고 하여 서울의 부자 상인들이 가산을 털어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길에 줄을 지었다.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무명 수천 필이 들며, 거기에 드는 술과 음식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 한 해에 한 번 제사지내는 집도 있고 두 번 지내는 집도 있는데, 만일 병이나 옥송(獄訟)이 있게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때 제사의 반찬 그릇이 불결했으므로 그때 몸이 더러움을 탄 것이니 다시 정성을 들여서 사당에 제사지내라.” 하였다. 또 병이 낫거나 옥송이 끝나거나 하면 “과연 신의 힘이다.” 하였다.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면, “아버지가 죽고서 아들이 계속하지 않으면 신이 반드시 노한다.” 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니 이어서 세업(世業)이 되고 만다. 또 재산이 조금 밖에 없는 사람은 재물을 바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파산하게 되어도 개의하지 않았다.

전남 나주 금성산에 대한 민간의 믿음 역시 이에 뒤지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은 직접 금성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병이 없고, 시집갈 처녀는 금성당에 머물면서 먼저 금성산신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믿어졌다.

전에 받은 전교에 이르기를, 전라도의 백성들이 요사한 말에 미혹되었는데, 만약 나주 금성산에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면 그 해에 반드시 질병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추수한 뒤에 도내의 백성들이 멀고 가까움이 없이 모두 가서 제사하였는데, 늙은이를 이끌고 어린이를 붙들며 가면서 길을 메웠다. 그 산에 이르러서는 남녀가 섞여서 거처하여 이로 인해서 음란하여져, 혹은 그 부녀를 잃는 자도 있었다. 딸을 시집보내는 자는 처녀를 데리고 먼저 금성당(錦城堂)에 머물면서 이르기를, “산신(山神)에게 시집간 뒤에야 시집간다.”고 하니, 이같은 나쁜 풍속은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성종실록』 권97, 성종 9년 10월 13일).

흥미로운 일은 이러한 믿음이 일반 민중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믿음을 실천했다가 파직당한 현감이 있었다.

남포 현감(藍浦縣監) 홍계호(洪繼浩)는……딸을 시집 보낼 때 사특한 말을 믿고 그 딸을 고향 나주에 있는 금성산의 성황사로 가마 태워 보내어 하룻밤을 묵게 하면서 먼저 신에게 시집보내고 나서 데려다가 남편에게 시집보냈다 하니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고을을 주관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빨리 파직시키소서(『중종실록』 권71, 중종 26년 6월 16일).

이러한 무속의 기은의례는 조선 중기 이후의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기은의 대상이 한국 민간의 중심적인 신인 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은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은이 단절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왕실의 기은의례는 고종 때 명성황후에 의해 행해진 별기도(別祈禱)나 산기도(山祈禱) 발기를 통해서 그 존재가 다시 확인된다.

민간의 기은은 한편으로는 한 가정을 위한 가정 단위의 굿과, 또 한편으로는 지역단위의 고을굿이나 마을굿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고을굿이나 마을굿은 유교적 질서가 향촌사회까지 보급되면서 오늘날 마을굿이나 지역단위의 고을굿에서 유교제례와 무속의 굿을 병행하는 것처럼, 유교제례의 절차를 수용하면서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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