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40권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 2 왕조의 중요한 국책사업, 사냥
  • 04. 조선시대의 사냥
  • 왕과 사냥
정연학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사냥에 대해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보다 꼼꼼하게 기록하였다.95) 정연학, 「역사·문헌을 통해 본 수렵문화」, 『생활문물연구』 18, 국립민속박물관, 2006. 왕의 수렵을 정리한 표를 참고로 하면 된다. 심지어 사관(史官)들이 수렵하는 곳까지 따라 다녀, 태종이 언행에 무척 신경을 썼다는 기록도 보인다.96)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3월 23일 임오. 심지어 태종은 말을 탄 채 활과 화살로 달리는 노루를 쏘다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말을 전하였다.97)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왕의 사냥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수렵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인데, 박영준의 「조선 전기 수렵문화에 관한 연구」는 퍽 의미를 가진다.98) 朴映準, 「朝鮮前期 狩獵文化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p.12. 그는 『조선왕조실록』 내용 가운데 전기에 해당하는 왕들의 수렵 행태와 수렵 동기 및 제도, 그리고 사냥의 종류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다. 그가 조사한 왕조별 수렵 빈도수를 보면, 세종(782회), 세조(309회), 태종(255회), 성종(247회) 순으로 나타나고, 기타 왕들은 1회에서 109회까지 그 빈도수가 적다. 그 이유로 성종까지의 조선 전기에는 수렵 및 출렵의 중요도와 선호도가 높은 반면,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았기 때문이고, 세종 때 사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오랜 재위 기간(31년 6개월)과 태종에 의한 출렵 기록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들었다.

그런데 『세종실록』의 수렵 기록은 봄·가을로 행하는 ‘강무’ 때 행해진 수렵을 제외하고, 태종의 이야기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즉, 태종은 수렵에 직접 참가하였고, 세종은 구경하는 정도였다. 『세종실록』에 상왕인 태종의 수렵 내용만 42건이나 된다. 결국 조선시대 수렵의 빈도수는 태종·세조·성종 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태조는 수렵에 능한 왕이면서 그것에 관한 기록이 적은 것은 건국 초기 정국안정과 왕권확립 등을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이다.99) 위와 같음. 중종과 선조는 재위 기간이 각각 38년, 40년으로 길지만, 수렵에 대한 기록이 적게 나타난다. 그것은 성종은 성리학적 윤리와 향촌질서를 강화하는 등 문(文)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로 인해 수렵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고,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어 수렵에 대한 논의나 출렵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렵’ 또는 ‘사냥’의 키워드를 가지고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검색하면 총 2,832건이 등장한다.100) 자료 검색은 누리미디어(www.nurimedia.co.kr)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에서 제공한 번역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왕들의 수렵과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글의 수렵 내용은 구체적인 수렵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몇몇 왕들이 수렵에 능한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왕들이 태조·태종·세조·성종·연산군 등이다.

『태조실록』에 이성계는 멧돼지나 표범,101) 『태조실록』 권1, 총서. 태조와 관련된 내용은 『태조실록』 권1과 권4에서 보이기에 태조 관련 내용에 대한 각주는 지면의 한계로 생략하고자 한다. 또는 곰을 잡거나 표범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하게 벗어나는 용감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의 활솜씨는 매우 뛰어나 백발백중은 물론 하나의 화 살로 2∼3마리의 사슴이나 노루를 죽이는 실력을 가질 정도였다. 또한, 활로 짐승의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맞힐 정도의 명사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가 수렵을 좋아하자 정도전은 사냥그림(四時蒐狩圖)을 바치기도 하였다.  

이성계가 지니고 다닌 화살과 활도 남다른 형태이었는데, 싸리나무로 살대를 만들고 학(鶴)의 깃으로 깃을 달아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다. 깍지[哨]는 순록의 뿔로 만들었으며, 크기가 배[梨]만 하고,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 같지 않았으며, 활의 힘도 또한 보통 것보다 배나 강하였다. 태조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 건국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약간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성계는 고려 말 용감한 무장 중의 한 사람이었다.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수렵을 가장 즐긴 왕은 태종이다. 태종은 무신들을 거느리고 수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천에 머문 태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왕복하는 길에도 수렵을 할 정도였다.102)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10월 4일 기미. 심지어 태조와 북방의 일을 의논하고자 소요산으로 가는 도중에도 수렵을 하였고,103)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3월 19일 임인. 신하들에게 수렵하기 좋은 때를 가르쳐 줄 정도였다.104)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2월 10일 계해.

태종 때에는 예조에서 수렵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105)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11일 계해. 태종의 수렵 관련 기록은 권4, 권6, 권11, 권26∼권35에서 보인다. 지면의 한계로 아래 내용의 출처는 생략하였다. 주요 내용은 1년에 국가에 일이 없을 때 3번 수렵을 할 것과 수렵의 절차에 대해서 적고 있다. 3번 수렵은 국가적 공식행사인 ‘강무’를 지칭한 것으로 왕의 잦은 사냥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래서인지 태종 재위 초기에는 왕이 직접 수렵을 하기보다는 구경을 즐겼다. 그러나 태종은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사이사이 매사냥을 종종 즐겼고, 점차 신하들이 수렵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자유롭게 수렵을 하지 못하자, 태종은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수렵을 통해 종묘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詳定)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묘 천신을 빙자로 태종이 수렵을 즐기기 위함이며 의례를 상정한 후 열흘 만에 해주 에서 수렵을 위한 강무를 거행하였다. 태종은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매사냥을 즐겼고 잡은 짐승을 왕궁의 음식용으로 제공하였다.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후에도 끊임없이 매사냥을 즐겼다. 따라서 『세종실록』의 매사냥 기록은 대부분 태종과 관련된 일이다. 사관의 입장에서 선왕의 수렵 사실을 이렇게도 많이 기록한 것은 힘없는 신하가 할 수 있는 항의라고 여긴 것이다. 태종은 세종의 건강을 위해 수렵을 권하고,106)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10월 9일 을유. 양녕대군(1394∼1462)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매[鷹子] 2련(連)과 말 3필을 주었다.107)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2월 3일 무인. 태종은 양녕대군에 대한 수렵 관련 탄핵 소송 등이 제기되자, 매 3마리 중 2마리를 다시 거두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108)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세조는 태조, 태종과 함께 수렵 솜씨가 뛰어난 왕으로,109) 세조의 수많은 수렵 사례는 『세조실록』 곳곳에서 보인다. 지면상 그 내용의 출처는 생략하고자 한다. 세종 11년(1429) 평강(平康) 강무 때 사슴을 쏜 7발이 모두 그 목을 관통할 정도였고,110) 『세조실록』 권1, 총서. 표범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범사냥을 나갈 정도로 용감하였다.111) 『세조실록』 권37, 세조 11년 11월 18일 임술. 세조는 그의 아들 노산군과 여러 차례 수렵을 하였는데,112) 『세조실록』 권2, 권3, 권32∼권35에 여러 기록이 보인다. 이는 세조가 노산군을 강한 임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성종은 초기에는 기존의 왕들과 달리 수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등 사냥의 병폐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113) 『성종실록』 권297, 부록 ; 권23, 성종 3년 10월 14일 정축. 그는 지방 수령이나 군수들에게 수렵을 하지 말 것을 영을 내리고,114) 『성종실록』 성종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록에서 많이 보인다. 어긴 자들에게는 처벌을 내리기도 하였다.115) 『태종실록』 권12, 태종 2년 윤9월 20일 기미. 그리고 궁궐에 공진하는 수렵 대상물을 감하고, 수렵할 때 민폐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116) 『태종실록』 권15, 태종 3년 2월 23일 경인. 또한, 충재 등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공식행사인 ‘강무’도 거행하지 않았다.117) 『성종실록』 권32, 성종 4년 7월 21일 경술. 이렇듯 성종이 즉위하면서 사냥이 점차 쇠퇴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성종은 대비전에 진상할 짐승을 수렵한 내금위 최한망(崔漢望)에게 활을 선물로 주는 등 어느 왕처럼 종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118)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22일 기축.

성종은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자신도 수렵을 구경하거나 직접 참여 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강무만큼은 흉년이라도 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119) 『성종실록』 권38, 성종 5년 1월 12일 무술, 권83∼권196 사이에 여러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성종의 태도에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오지만120) 『성종실록』 권102, 성종 10년 3월 1일 정사. 여전히 성종은 매사냥과 수렵을 즐겼다.121) 『성종실록』 권150, 성종 14년 1월 24일 정사 ; 권270, 성종 23년 10월 13일 경술 ; 권270, 성종 23년 10월 14일 신해 ; 권270, 성종 23년 10월 15일 임자.

연산군의 수렵에 대해서는 ‘사냥 놀음’이라고 비하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그것은 정해진 기간, 장소 이외에서도 수렵이 빈번하게 행해졌고, 수렵 반대 및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연산군의 병폐적인 수렵 행위를 소개하면, 그는 재위 3년에 후원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광지문(廣智門) 밖 영(營)을 낮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122) 『연산군일기』 권23, 연산군 3년 5월 23일 갑자. 재위 4년에는 창경궁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아차산에서 군사 사열(閱武)을 강행하였다.123) 『연산군일기』 권31, 연산군 4년 9월 11일 병오. 그리고 능 주변에서의 수렵은 금기시 되어 있는데, 연산군은 능에 참배도 하지 않고 창경릉(昌敬陵)·건원릉(健元陵)·현릉(顯陵)·창릉(昌陵)·경릉(敬陵) 주변에서 여러 차례 수렵을 하였다.124) 『연산군일기』 권31, 연산군 4년 10월 2일 갑자 ; 권35, 연산군 5년 10월 28일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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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금표비
연산군 금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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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산군은 흉년, 천변 등 국가적 재앙에도 수렵을 감행하였고,125) 『연산군일기』 권31, 연산군 4년 10월 11일 계유 ; 연산군 4년 10월 12일 갑술 ; 연산군 4년 10월 16일 무인 ; 연산군 4년 11월 16일 무신. 낮은 물론 밤에도 수렵을 즐겼다.126) 『연산군일기』 권31, 연산군 4년 11월 16일 무신 ; 연산군 4년 11월 17일 기유 ; 연산군 4년 11월 17일 기유. 무속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그는 굿을 거행하기 위해 여우를 잡아 진상하게 명하였고, 사복시가 기일 내에 여우를 잡지 못하자 국문하기도 하였다.127) 『연산군일기』 권35, 연산군 5년 12월 3일 정해. 이러한 연산군의 수렵 병폐에 대해 ‘장대비가 와도 왕은 수렵할 것이다.’라고 말한 정종말(鄭終末)은 난언절해죄(亂言切害罪)로 처벌받았다.128) 『연산군일기』 권39, 연산군 6년 10월 1일 임오. 그밖에 성종의 기일에도 수렵을 나갔고,129) 『연산군일기』 권60, 연산군 11년 12월 24일 갑술. 자신의 수렵에 반대하거나130) 『연산군일기』 권54∼권55에 다수 기록되어 있다. 수렵 준비나 수렵을 못한 자들을 처벌하였다.131) 『연산군일기』 권57, 연산군 11년 4월 23일 무인 ; 권60, 연산군 11년 10월 17일 무진 ; 연산군 11년 10월 27일 무인 ; 연산군 11년 11월 19일 경자.

또한, 연산군은 도성 사방에 100리를 한계로 금표를 세워 주민을 철거시키고 그 자리를 수렵터로 삼았고, 경기도(畿甸) 수 백리를 한없는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사용하였다.132) 『연산군일기』 권63, 연산군 12년 9월 2일 기묘. 이러한 연산군의 행위들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서에서는 조선시대 최고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렵 시기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2∼3월과 9∼10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날씨, 농사철, 짐승의 새끼를 가진 시기 등을 고려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수렵을 병행한 군사훈련인 ‘강무(講武)’와도 관련성이 있다. 조선시대의 강무는 2∼3월과 9∼10월 사이에 거행하는데, 왕의 월별 수렵 빈도수에서 2월(160회)·3월(137회)·9월(109회)·10월(152회)에 높게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강무는 통상 15일 정도 길게 행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왕의 수렵 빈도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1월(66회), 11월(41회)에 수렵이 이루어졌고, 한여름과 겨울에는 수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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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포획한 호랑이를 바치는 모습
왕에게 포획한 호랑이를 바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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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수렵 장소로 가장 빈번하였던 곳은 동교(178회), 서교(31회), 철원(32회), 양주(23회) 등이다. 경회루도 139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이때는 매사냥 구경이나 왕이나 친족들의 활쏘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출렵에 포함되지는 않는다.133) 朴映準, 앞의 글. 수렵 지역이 도성 근거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82%), 이것은 왕의 신변 보호문제, 거리상의 문제, 오랜 기간 국정을 비울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이다.134) 위와 같음. 철원과 양주가 조선시대 강무장으로 수렵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성과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왕의 수렵 반대 상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상소의 주된 내용은 농작물 피해와 흉년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 부담을 고려한 수렵 반대,135)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1일 계축 ;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3월 7일 신해 ; 세종 1년 3월 8일임자. 왕의 안위,136)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9월 26일 신축 ; 권26, 태종 13년 9월 20일 병신 ; 권1,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 권11, 태종 6년 2월 16일 정축 ; 태종 6년 3월 13일 계묘 ; 권21, 태종 11년 3월 19일 기묘. 잦은 사냥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 능 주변 에서의 수렵을 반대하는 외적의 침입에 따른 수렵 반대137)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등이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렵 반대 상소 내용은 고려시대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수렵에 따른 병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왕이나 왕족의 수렵 반대 상소는 태종·성종·중종·세종 때 각각 30건, 연산군 때는 25건이 넘는다. 세종을 제외하고 수렵을 즐긴 왕일수록 수렵 반대 건수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상소가 올려지는 시기도 2∼3월, 9∼11월 사이가 많은데, 이는 이 시기에 수렵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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