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40권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 2 왕조의 중요한 국책사업, 사냥
  • 04. 조선시대의 사냥
  • 수렵 방법
  • 3. 매
  • 매사냥 금지 규정
정연학

왕들은 매사냥을 구경하거나 즐긴 당사자들이지만 몇 가지 규정을 정해 매사냥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작물 수확기에 매사냥 또는 사육을 금지하였다. 태종은 가을 곡식에 피해 주는 것을 우려하여 매사냥을 금하였는데, 이를 위해 5∼6명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고,19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4일 을묘 ; 권12, 태종 6년 윤7월 6일 계해. 응패를 회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198)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7월 5일 갑오. 사실 태종은 그 누구보다도 매사냥을 즐긴 임금이다. 중종도 매사냥은 위로는 종묘의 천금을 위하고 아래로는 열병과 강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지만, 추수기가 임박하자 곡식의 손실을 우려하여 매사냥을 금하였다.199)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2월 21일 을묘.

둘째, 국상 중 또는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는 매사냥을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벌을 주기도 하였다. 태종은 종묘 제사를 지낼 때 대소 군관에게 매사냥을 금지시켰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엄하게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200)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17일 병오. 태종은 국상 중에는 종친·부마·공신 및 무관 대신의 응패를 회수하기도 하였고, 상중에 있는 자나 출사(出使)한 자의 응패는 모두 환수하였다가 상이 끝나거나 서울에 돌아오면 다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를 어긴 자의 패는 불태워서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20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2일 임오 ; 권20, 태종 10년 7월 20일 을유. 성종은 국기일에 사냥을 한 자를 파문이나 국문을 하였다.202) 『성종실록』 권12, 성종 2년 윤9월 20일 기미.

셋째, 한재(旱災)가 있을 때 재앙을 없애기 위해 금지하기도 하였다.20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12일 계묘.

넷째, 매의 진상에 따른 폐해가 커서 매의 사육도 금지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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