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40권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 3 권력과 사냥
  • 05. 호환(虎患)과 사냥
  • 착호 방법과 포상
  • 2. 호랑이 사냥의 포상
심승구

조선왕조는 호환을 줄이기 위해 호랑이를 잡으면 포상하였다. 처음에는 도적을 잡는 예에 따라 포상하였으나 착호갑사와 착호군이 생기고, 지방의 수령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착호 활동이 이루어지자 포상책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성종 2년(1471)에는 호랑이를 잡은 군사들에게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착호군사 근무일수 포상절목415) 『성종실록』 권9, 성종 2년 1월 을유.

방법·일수
종류·크기
사냥 방법 포상 근무일수 비고
대호(大虎) 화살, 창/함기 1발, 1창: 50일
2발, 2창: 45일
3발, 3창: 40일
화살·창과 함기 동일하게 근무일 적용
중호(中虎) 화살, 창/함기 1발, 1창: 40일
2발, 2창: 35일
3발, 3창: 30일
 
소호(小虎) 화살, 창/함기 1발, 1창: 30일
2발, 2창: 25일
3발, 3창: 20일
 
표범 화살, 창/함기 1발, 1창: 20일
2발, 2창: 15일
3발, 3창: 10일
 

착호에 대한 포상은 호랑이와 표범으로 크게 나누어 마리 수, 크기, 누가 먼저 맞췄는지 등에 따라 달랐다. 호랑이는 크기에 따라 대호·중호·소호로 구분하고 표범은 소호 아래로 등급을 나누었다.

대·중·소의 크기는 포백척(1척당 48.96㎝)으로 나누되, 4척(2.16m) 이상을 대호로 하고, 3척(1.45m)을 중호로 하고, 2척(1m)을 소호로 정하였다. 다만, 표범은 크기와 상관없이 소호 아래로 여겼다.

포상은 활과 창, 아니면 호랑이를 잡는 함정 틀인 함기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착호갑사나 착호군, 그리고 기타 무관이나 군사들이 호랑이를 잡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근무일수를 지급하였다. 이때 화살과 창, 아니면 함기로 잡을 경우에 근무일수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가장 큰 호랑이를 첫 화살이나 첫 번째 찌르는 창으로 잡을 경우에 50일의 근무일수를 감해 주었다. 1년에 10마리 이상 잡은 수령은 품계를 올려주되, 5마리, 3마리 순으로 차등을 두었다.416) 『大典續錄』 권4, 捕虎. 다만, 향리·역리·천인은 면포를 지급하되, 군인은 마리수마다 차등을 두었다. 호랑이는 대호·중호·소호의 크기로 분류하고 표범은 크기에 상관없이 소호 아래에 두었다. 3번째 명중한 사람에 한해 포상하였는데, 큰 호랑이도 화살이나 창으로 세 번 정도 맞으면 잡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종 16년(1485)에 편찬한 『경국대전』에 그대로 정비된다. 여기에 수령이 1년에 호랑이 10마리 이상을 잡았을 경우에는 품계를 더해 주었다. 또한, 5마리를 잡은 자는 2품계를 올려주되, 향리, 역리, 천인의 경우는 면포 60필을 지급한다. 3마리를 잡은 경우와 2마리를 잡은 자는 1품계를 올려준다. 향리, 역리, 천인은 면포를 각각 40필과 20필을 지급하였다. 관직자인 경우에 정3품 당하관의 경우는 준직에 임명하였다.

<표> 『경국대전』 착호자 포상 규정417) 『경국대전』 권4, 병전, 군사급사, 포호.

포획
구분
대상자 상직 종류 포상 근무일수
1년 10마리 이상 수령 품계(계궁자 준직)    
5마리 이상 관직/군인 2품계 올림 대호(大虎) 1발, 1창자: 50일
2발, 2창자: 45일
3발, 3창자: 40일
향리·역리·천인 60필
3구 관직/군인 1품계 올림 중호(中虎) 1발, 1창자: 40일
2발, 2창자: 35일
3발, 3창자: 30일
향리·역리·천인 40필
2구 관직/군인 1품계 소호(小虎) 1발, 1창자: 30일
2발, 2창자: 25일
3발, 3창자: 30일
향리·역리·천인 20필
1구 관직/군인 1품계   함기, 개인사냥도 동일하게 적용
향리·역리·천인 10필

그후 성종 23년(1492)에 편찬한 『대전속록』에는 함기로 잡은 포상규정을 정비하였다. 즉, 호랑이 사냥의 경우 잡은 자와 감고에게 포상책을 마련하였다.

공 함기에 개를 매어 두어서 대·중의 호랑이 중에 한 마리를 잡은 자는 혹은 상으로 면포 3필을 주고, 혹은 근무일수 20일을 주며, 혹은 1년 동안 요역(국가에 제공하는 노동력)을 면제한다. 감고(우리를 관리하는 관원)에게는 면포 2필, 혹은 사(絲) 10, 6개월 동안 복호하고 작은 호랑이와 표범 중 한 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면포 2필, 혹은 사 10, 혹은 6개월 동안 복호하고, 감고에게는 면포 1필, 혹은 사 5, 혹은 3개월 동안 복호한다. 모두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혹 가계를 원할 경우 개를 함기에 매어놓은 자가 호랑이나 표범 4마리 이상 잡거나 감고가 5마리 이상이면 잡은 것이 호랑이나 표범이거나를 막론하고 품계를 더해 준다.

사설 함기로 스스로 대호, 중호 중 1마리를 잡은 자나 주관한 자에는 복호 3년하고 쫓아 한 자에게는 면포 2필, 혹은 사 20, 혹은 1년 동안 복호한다. 소호나 표범이면 주관자에게는 1년 동안 복호하고 따라서 한 자는 면포 1필, 혹은 사 10, 혹은 6개월 간 복호한다. 모두 원하는 바에 따른다. 혹 가계를 원하면 주관자는 3마리 이상, 쫓아 한 자는 5마리 이상이면 호랑이나 표범과 상관없이 가계한다. 주관한 자에 대해 상으로 주는 사, 혹 면포는 대전에 규정된 수를 쫓는다.

이상 공사의 시설로 포획한 것은 매 1구에 1등을 더하여 주되 10구에서 그친다. 해마다 계산을 새로 한다. 함기를 검거하되 의빙하여 비리침학한 자는 엄중 논죄하며 사함기를 검찰하지 않는다.418) 『대전속록』 병전, 포호.

이 규정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호랑이를 크기에 따라 대·중·소 3가지 종류로 구분한 점이다. 하지만 호랑이 크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당시 착호의 대상은 호랑이만이 아니라 표범을 함께 포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작은 크기의 호랑이를 표범과 같이 취급하였다. 다만, 호랑이나 표범의 수가 4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포상하였다. 호랑이나 표범을 잡는 방법의 하나로 함기라는 우리를 만들되 개를 넣어 잡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함기는 공적으로 설치할 경우를 공함기, 사적으로 설치할 경우를 사설함기라 하여 포상이 달랐다. 이처럼 착호에 있어 서 함기를 만들어 잡는 방법은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포상책은 1703년(숙종 29)에 반포된 「착호절목」에 잘 나타난다. 이 절목에 따르면 인명을 많이 죽인 호랑이 1마리를 잡을 경우에 무과 출신이면 변장에 제수하였다. 유품(儒品)·한량, 군병·공천·사천 등은 면포 20필을 주었다. 2마리를 잡으면 무과 출신과 유품은 관품을 올려주고, 나머지는 면포 40필을 주거나 금군(禁軍)이 되기를 허락하였다. 만일 사람을 해친 호랑이가 아니라도 큰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는 면포 10필을 주고, 작은 호랑이일 경우에는 차례로 줄여 주었다. 또한, 수령과 변장은 어떤 방법을 썼던 누가 잡았던 대호와 중호 3마리 이상이면 승진시키고, 6마리 이상이면 관품을 올려주고, 소호 2마리는 대호와 중호 1마리로 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후 1754년(영조)에는 포상책의 일환으로 대호를 잡으면 쌀 4석, 중호를 잡으면 3석, 소호를 잡으면 2석을 현상금으로 내걸어 잡게 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호랑이 사냥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소위 호환의 피해를 줄여 인명과 가축을 보호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때 호환이란, 곧 호랑이나 표범의 피해를 말한다. 호랑이의 피해는 수도 한양의 도성 안을 비롯해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수시로 나타났다. 호환은 민가의 사람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목장의 우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우마는 국가의 대외진헌품이자 대내적으로는 경제 수단으로 크게 활용되었다. 만일 목장에 호랑이가 출몰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컸던 것 같다. 따라서 목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호환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잡은 후에 관리들이 해괴제(駭怪祭)를 지낼 정도로 국가적 관심 사항이었다.419)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4월 계축.

둘째는 호랑이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가죽부터 뼈·꼬리·수염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장기가 약재·장식 등 공물과 토공 등의 진상품에 사용되었다. 이어 무역품 내지 대내외적의 선물 등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가죽의 경우에는 잡을 때 가죽이 상하지 않아야 더 비싼 물건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함정 또는 함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제용감에서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진헌용의 경우에는 표범의 가죽과 발톱이 완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아예 국고의 쌀, 베를 주어 매매하도록 하고 민간의 상인으로부터 구매를 금지하였다.420)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4월 을유. 세종 때 명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물품 가운데 물고기·표피·큰개·해청·백응·황응 등이 있었고 호피도 진헌물 가운데 하나였다.421)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7월 유묘. 민간에서 호랑이나 표범을 잡을 경우 국가에 받쳤고 국가는 면포 7필을 비롯한 각종 포상을 하였다.422)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정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호피에 비해 표피가 더 값이 나갔다. 그 까닭은 중국에서 조선의 진헌품 가운데 해동청 다음으로 귀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국대전』에는 표피와 호피가 진헌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내의 호피와 표피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었다. 『만기요람』에는 표피가 호피에 비해 3할 내지 5할 정도 값이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호피와 표피의 수요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인기가 있던 물품이었다. 두 품목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표피의 경우에는 대외 관계가 명나라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수요는 이제 국내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호피와 표피는 늘상 단오진상품으로 올라왔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경우 호피와 표피가 전라도와 경상도 등 주로 각도의 병영에서 ‘사냥소 착호피(捉虎皮) 표피(豹皮)’의 품목명으로 진상되었다.423) 『각사등록』 90집, 『전객사일기』 제15, 영조 40년 갑신 4월 30일, 端午進上.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에 ‘사 냥소[山行所]’라고 불리는 사냥터에서 잡은 호랑이와 표범 가죽이 각도 진상품으로 끝임없이 바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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