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40권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 4 포수와 설매꾼
  • 02. 사냥꾼의 유형과 실제
  • 국가 소속 사냥꾼
  • 1. 매사냥꾼
  • 응사계
심승구

응사(鷹師)는 매를 부려 살아있는 꿩[生雉]을 잡아 나라에 바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매사냥꾼이다.469)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병진. 임진왜란은 종래 꿩의 진상체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사옹원에 응사의 공물이 올라오지 않거나, 패를 달고 있는 매를 잃어버리거나 어공을 빙자하여 촌민의 매를 탈취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였다.470)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계축. 그러자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임진년 이후 팔도와 개성부의 3명일(名日)과 단오에 응사가 바친 전례를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471) 『광해군일기』 권8, 광해군 즉위년 9월 정유. 하지만 재정의 부족과 사치풍조의 억제를 이유로 들어 응사직을 줄여 나갔다. 그리하여 인조 때에는 응사의 체아직 15자리 가운데 일부를 무관직으로 이관하였다.472) 『인조실록』 권13, 선조 4년 7월 무자. 반면에 응사의 역 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러자 효종 때부터는 응사의 꿩을 바치는 법을 새로이 정비하였다.473)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2월 경신. 이때 응사의 공물에 꿩을 바치는 법이 세워지면서 응사계(鷹師契)가 만들어진 것이다.474) 『영조실록』 권96, 영조 39년 8월 계유. 응사계란 각 궁방에서 왕실의 생신이나 제사 등에 쓸 꿩을 사옹원에 공물로 바치던 조직으로 꿩을 바치는 공인(貢人)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래 응사계는 대동법의 공물 외에 산행포수(山行砲手)의 역을 대신 담당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시 응사의 역은 가장 힘든 역이라 할 정도로 고역이었다.475)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 1월 을축. 그 까닭은 날마다 어공을 진상하기 위해 봄철 3개월과 겨울철 3개월 동안 꿩을 잡아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현종대 이후 시집간 여러 공주나 옹주까지 매일 꿩을 공급하는 등 부담은 늘어만 갔다.476)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4년 11월 병자.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 실시 이후 각 궁방의 탄생일, 기일에 사용할 생치(生雉)를 날마다 사옹원에 진공하기 위한 계인 응사계가 만들어졌다. 원래 대동법 이전에는 모든 토산물의 공납을 각 읍에서 곧바로 상납하여 여유있는 물종이 있으면 호조에서 쌀과 무명을 바꾸어 수요에 썼다. 그러나 응사에 의한 방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응사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응사계는 정조대에 들어와 엽치군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엽치군의 폐단이 뒤따르자 다시 응사계로 되돌아갔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응사계는 각전 궁방의 일용 및 각궁 묘방의 중삭, 명일, 기신에 생치를 바쳤다. 산 꿩은 한 마리당 쌀 7두 5승 5합 8작으로 선혜청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대전과 각전에는 매일 3마리, 왕비전·세자궁·세자빈궁·세손궁에는 매일 각 2마리, 대군·왕자군·공주·옹주·빈방(嬪坊)에는 매일 각 1마리씩 바친다. 물론 공주와 옹주는 출가하면 제외되었다. 또한, 덕흥대원군방과 전계대원군방에는 사중삭(2, 5, 8, 11월 초하루), 4명일(설날, 단오, 추석, 동지), 기신에는 매위 당 꿩 2마리씩 바친다. 대빈궁, 육상궁, 의소묘, 문희묘, 경우궁에는 사중삭에 꿩 2마리씩 바친다. 식염용(食鹽用)으로는 꿩 100마리와 부패분 보충용으로 꿩 700마리를 바친다. 혼전에는 매일 3마리(혼궁에는 2마리), 천신용으로는 6월령에 아치 30마리(마리 당 쌀 5두), 12월령에는 순아(鶉兒) 30마리(마리당 쌀 3두)를 바쳤다.477) 『육전조례』 권2, 이전, 사옹원.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