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종(顯宗)
14년 윤 9월에 결정하기를, “무릇 여러 주현(州縣)의 의창(義倉)의 법은 도전정(都田丁)의 수 1)
에 따라 거두어들인다.1과 공전(一科公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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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정을 이해하는 시각으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토지 대장으로서 전적(田籍) 혹은 전안(田案)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현 별로 모든 전정(田丁)에서 거두어들인 조세 징수권의 귀속처를 기록한 장부로 본 것이다.
국가 및 왕실 소유 등 공유지
1결(結)에 조(租) 3두(斗)로 하고, 2과(科)
2과 공전을 말하는 것으로 4분의 1조 땅값이 적용된 공유지
와 궁원전(宮院田)⋅사원전(寺院田)⋅양반전(兩班田)은 조 2두로 한다.3과
사유지이긴 하나 조세 징수권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
와 군인 호정(軍人戶丁)
군역을 지는 대가로 특정한 군인에게 지급한 토지
⋅기인 호정(其人戶丁)
개경
에 볼모로 잡혀 있는 토호 세력의 자제의 역을 지는 자에게 지급된 토지
에서는 조 1두로 하는 것은 이미 규정이 있다. 혹 흉년이 되어 백성이 굶주리거든 이것으로써 급한 것을 구하고 가을에 이르러 환납(還納)하도록 하되 헛되이 소비하지 말라.”고 하였다.
'개경' 관련자료
『고려사』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창 현종
'현종' 관련자료
○ (성종
) 12년 2월에 양경(兩京)
에 상평창(常平倉)
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천승(千乘)의 나라는 반드시 천금(千金)의 값이 있어 해마다 풍흉에 따라서 조적(糶糴)
및 주군(州郡)의 창(倉) 15개소에 나누어, 서경
은 분사사헌대(分司司憲臺)
'성종' 관련자료
개경과 서경
과 12목(牧)
'12목(牧)' 관련자료
'상평창(常平倉)' 관련자료
상평창 등의 물가 조절 기관에서 물가 조절을 위해 쌀을 사들이고 파는 일
을 행하되 백성에게 남음이 있으면 적게 거두고 백성이 부족하면 이를 많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제 이 법에 의거하여 이를 행한다. 천금(千金)으로써 시가(市價)에 준하면 금(金) 1양(兩)의 값이 포(布) 44필이다. 즉 1,000금은 포 64만 필이 되며, 쌀로 바꾸면 12만 8,000석(石)이 된다. 이를 반으로 하면 쌀 6만 4,000석이 되니 5,000석을 서울로 올려서 경시서(京市署)
시전(市廛)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두었던 관청
에서 조적하게 하되, 대부시(大府寺)
재화(財貨) 저장과 상인들로부터의 상세(商稅) 징수를 맡아 본 관청
와 사헌대(司憲臺)
고려 초 언론 및 풍속, 백관에 대한 감찰 등을 맡아 보던 관청
에서 그 출납을 관리하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5만 9,000석은 서경
'고려 초 언론 및 풍속, 백관에 대한 감찰 등을 맡아 보던 관청' 관련자료
'서경' 관련자료
'서경' 관련자료
서경에 별도로 설치한 사헌대
에 맡기고 주군의 창은 그 지방 관원에게 맡겨 이를 관리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고려사』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창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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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문종(文宗)
이 정하여 사(使) 각 1인, 부사(副使) 각 1인, 녹사(錄事) 각 1인으로 하되 병과권무(丙科權務)
12년에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혜민국(惠民局)
⋅제위보(濟危寶)
⋅동서 대비원은 본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지금 모두 폐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고치고 세워서 질병을 고치게 하라.”고 하였다.】
'문종(文宗)' 관련자료
고려 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는 임시 관직의 하나
로 하였다.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2인인데, 의리(醫吏)로 충당하고 서자(書者) 2인으로 하였다. 충숙왕(忠肅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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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민국(惠民局)
【예종(睿宗)
7년 판관(判官) 4인을 두고 본업(本業=의업)과 산직(散職)을 서로 교체하여 임명하며 을과권무(乙科權務) 관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충선왕(忠宣王)
때 혜민국
을 사의서(司醫署)의 관할 아래 두었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 혜민 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고쳤다.】
'혜민국(惠民局)' 관련자료
'예종(睿宗)'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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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관보(八關寶)【문종(文宗)
이 사(使) 1인은 4품 이상을 임명하고, 부사(副使) 2인은 5품 이상을 임명하며, 판관(判官)은 4인을 두도록 정하였다. (이상의 관원은 모두) 갑과권무(甲科權務) 관직으로 정하였다.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2인, 기관(記官) 1인, 산사(算士) 1인이다.】
'문종(文宗)' 관련자료
『고려사』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