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에 전지하기를,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전품(田品)의 등급과 연분(年分)의 고하(高下)를 분간하여 조세 받는 법
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의 청안⋅비인과, 경상도의 함안⋅고령과, 전라도의 고산⋅광양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 하였다.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전품(田品)의 등급과 연분(年分)의 고하(高下)를 분간하여 조세 받는 법' 관련자료
전제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1. 본국은 고려 때의 옛 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 모서리 방면의 수(數)를 쓰고 실제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 지질의 비옥함과 척박함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않은데,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틀어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만 1도(道)로 나누었기 때문에, 세 등급의 전지가 비옥함과 척박함이 같지 않아 납세의 경중이 매우 달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 도의 전품(田品)을 전체적으로 살펴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1. 하등전(下等田) 1결의 면적은 57무(畝)로 기준을 삼고 먼저 그 소출(所出)의 수량을 정하는데, 대체로 상상년(上上年)의 1등 논[水田]의 소출을 80석으로 정하고, 6등 수전의 소출을 20석으로 정하고, 그 사이의 4등급을 고르게 나누어 2등 수전의 소출을 68석, 3등 수전의 소출을 56석, 4등 수전의 소출을 44석, 5등 수전의 소출을 32석으로 정하였습니다. 밭[旱田]은 수전의 수량에 기준하여 전례에 따라 절반으로 정하였습니다. 가령 상상년의 논의 세납이 쌀 20말[斗]이면, 밭의 세납은 황두로는 20말, 밭벼로는 10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1. 1결의 면적 57무(畝)의 수세도 역시 이에 의하여 20분의 1 비율로 합니다. 상상년(上上年)의 1등 전지의 조세는 30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5말 5되, 3등 전지의 조세는 21말, 4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5되, 5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6등 전지의 조세는 7말 5되입니다.
1. 연분을 9등으로 나누고
10분 비율로 정하여 전실(全實)을 상상년(上上年)으로 하고, ……(중략)…… 2분을 수확하면 하하년이 됩니다. 상중년 1등 전지의 조세는 27말로 하고 ……(중략)…… 6등 전지의 조세는 1말 5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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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등의 전지를 다 57무(畝)로 1결을 삼되, 이에 의하여 조세 징수를 각각 다르게 하자면 절목이 번잡할 뿐 아니라, 토지의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부역
에 응하는 등의 일에 계산하기도 매우 곤란하니,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토지의 넓고 좁음을 등급마다 각기 다르게 분정(分定)하고 동과(同科)로 수조(收租)할 것입니다. 가령 6등 전지의 조세 7말 5되에 따라서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1⋅2등의 전지는 너무 좁게 되고, 1등 전지의 조세 30말에 따라서 동과로 결(結)을 정하면, 5⋅6등의 전지는 너무 넓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넓고 좁음이 알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57무(畝)로 정한 수로써 미루어 절충하여, 20말로써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6등 전지의 1결은 152무(畝), ……(중략)…… 1등 전지의 1결은 38무가 됩니다. 조세액은 상상년은 20말, 상중년은 18말, 상하년은 16말, 중상년은 14말, 중중년은 12말, 중하년은 10말, 하상년은 8말, 하중년은 6말, 하하년은 4말로 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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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등급의 전지 결복(結卜)의 실지 면적을 평방으로 계산할 때는 1면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 치[寸] 몇 푼[分]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6등급의 전지를 매(每) 1면(面)마다 백으로 평분하여 그 땅에 대한 계량의 척도로 합니다. 1등 전지의 척(尺)은 주척(周尺) 4척 7촌 7분이고, ……(중략)…… 6등 전지의 척은 주척 9척 5촌 5분이니, 이렇게 하면, 척(尺)은 6등급의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수량은 다 (그 척으로)100척을 1면(面)으로 하고, 1만 척을 적(積)으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1. 각 도 감사
는 각 고을마다 연분(年分)을 살펴 정하되, 재상(災傷) 외의 곡식의 실(實)⋅불실(不實)이 비록 다 같지 아니할지라도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全實)을 상상년, ……(중략)…… 2분실을 하하년으로 합니다.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 ‘아무 고을 수전 아무 등년(等年), 한전 아무 등년(等年)’으로써 아뢰게 하고, 1분실(分實)은 9등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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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도 감사
의 보고를 혹 의정부
에나 육조
에 내려서 의논한 후에 아뢰어서 그 연분(年分)을 정하든지, 혹은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 아뢰어서 연분을 정하든지 그때마다 의논해서 분부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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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正田) 내의 묵은 전지[陳荒田]는 다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사람들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서 해를 갈아 묵히기도 하고, 혹은 농사를 게을리 해서 경작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토지가 묵는 것이 많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묵은[內陳] 것이나 전부 묵은[全陳] 것을 막론하고 다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
1. 속전(續田) 내에 만약 묵은 땅이 있으면 수령들로 하여금 경작자의 신고서[告狀]를 받아서 친히 심사한 후에 감사
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
나 수령관(首領官)이 다시 그 수량을 조사하여 위에 아뢰고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감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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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正田)1)
이나 속전(續田)2)
안에 수해로 침몰된 토지도 역시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친히 답사하여 감사
에게 보고하고, 감사
나 수령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원의 고험(考驗)을 받은 후에, 우선 그 관리로 하여금 결복(結卜)의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고, 위에 아뢰어 면세하게 할 것입니다.
1)
정전(正田) : 양안(量案)에 올려 있고 해마다 농사짓는 논밭을 의미한다.
2)
속전(續田) : 토지가 척박하여 해마다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의미한다.
'감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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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를 입은 전지 중에 단편적인 재해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10결(結) 이상의 넓은 면적이 전부 손상(損傷)된 전지는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감사
에게 보고하고, 감사
가 위에 아뢴 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이 재해의 수량을 위에 아뢰어서 분부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 관련자료
'감사' 관련자료
1. 앞에 말씀한 묵은 토지나, 수해로 침몰된 토지나,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고을 수령이 만일 사고가 있어 친히 살필 수 없을 때는, 감사
가 사람을 보내서 실지로 사실을 살필 것이며, 수령이 게을러서 친히 살피지 아니한 자와 경작지를 묵은땅으로 하거나, 묵은땅을 경작지로 하거나, 해 입은 토지나, 묵은 토지나, 침몰된 토지를 허황하게 거짓 보고한 자는 원전(元典)의 ‘실(實)을 손(損)으로 삼은 조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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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밖의 여러 가지 전지는 이번 상정(詳定)으로 고치기 전까지는 우선 옛 기본법 그대로 하고, 계산의 끄트머리 남는 소수(小數)도 아울러 다 넣기로 할 것입니다.
1. 1자 5결(一字五結)3)
의 법은 앞서부터 행하여 오는 격례(格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
1자 5결(一字五結) : 토지의 한 필(筆)마다 천자문(天字文)의 글자 순으로 기호를 붙여 나가는데, 이를 자정(字丁)이라 한다. 1자정(字丁)을 5결(結)로 하는 법을 말함.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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