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군(補充軍)을 환천(還賤)
은 적다 하여 보충군의 제도를 마련하여 종량(從良)하는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 종류가 5가지가 있으니, 양인
의 신분으로 수군(水軍)
이 된 자는 양천(良賤) 관계를 분변할 때에, 양천(良賤)된 호적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양
, 천
에 일정하게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군
에다 속한 것이니, 그 법이 지극히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도피한 까닭으로 천구(賤口)
와는 다르므로 그들의 딸자식으로 공사 노비(公私奴婢)
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다 노역(奴役)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간⋅척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양인
이 되기를 호소한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지만, 국가에서 특별히 충군(充軍)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먼 변방의 백성으로 경역(京役)
로 정하니, 신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비첩(婢妾)이 낳은 자식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자기의 비첩들이 낳은 것은 다 동기(同氣)인 지친(至親)인데, 자손들이 그들을 나누어 차지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심히 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비를 따라 양인
이 되게 하는 것은 인륜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하였다 하여 곧 천인
으로 만들어 그의 동기인 족친(族親)에게 주게 된 것은 신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인이 된 천민을 다시 천민으로 되돌림
하는 법의 조문을 논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박은(朴訔, 1370~1422)이 헌의(獻議)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백성이 천한 사람은 많고, 양인(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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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
로 정한다는 것은, 신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干)이나 척(尺)이라 이르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비록 천하다 하지만,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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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올라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일
에 감내하지 못하여 어쩌다 도피한 자가 있으면 곧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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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비(是非)를 물을 것 없는 자로서, 기한 내에 소량(訴良)하였다가 결정되지 못한 자는 본시 천민(天民)이라 하겠거늘, 이를 다시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보충군에 속하게 한 것은 천인
이 많아지는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도망간 죄로 인하여 양천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천인
으로 만드는 것은, 신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속신(贖身)한 자에 관한 일이니, 무릇 양반
의 자손으로서 천인
이 된 자가 스스로 능히 속신하였으면, 역시 아비를 따라 양인
이 되게 하는 것은, 양인
이 적어지는 폐단을 구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그의 공사(公私)간의 본주(本主)들이 이미 그의 속가(贖價)
이 되게 하는 것은, 신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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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를 받았으니 어찌 도로 붙잡아 둔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주(本主)의 진고(陳告)
윗사람에게 아룀
로서 도로 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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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 보충군이란 것이 이미 양인
이 되었으니, 비록 그 남정(男丁)으로서 마땅히 군(軍)으로 세운 자는, 죄가 대역(大逆)이 아니면 참으로 천인
이 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녀(婦女)로서 입군(立軍)에 해당하지 못할 자까지 도피하였다는 죄로 천인
이 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자손으로서 하나는 양인
이 되고, 하나는 천인
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로 인하여 종량(從良)의 법이 마침내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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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원하기를, 보충군인 남정(男丁)으로 전연 나타나지 아니한 자나, 이름을 숨겨 군적(軍籍)에 들지 아니한 자나, 차역(差役)
⋅우마(牛馬)의 다소(多少)를 불구하고 절반으로 갈라 진고한 자에게 상품(賞品)으로 충당케 하고, 범인은 일체로 병률(兵律)에 의하여 논죄할 것이며, 재범⋅삼범한 자는 의논하여 형법을 더할 것이요, 부녀로서 호적
에 들지 아니한 자도 율에 의하여 속(贖)을 받을 것이되, 모두 종천(從賤)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것을 정부와 육조
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노역을 시킴
을 도피한 자는 모두 누구든지 진고(陳告)하게 하여, 범인(犯人)의 전지(田地)나 곡미(穀米) 외에도 재물⋅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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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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